처분청은 당초 조사기간 종료전인 2022.7.20.경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당초 세무조사 기간 및 조사기간 연장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처분청은 당초 조사기간 종료전인 2022.7.20.경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당초 세무조사 기간 및 조사기간 연장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6. 22.부터 2022. 9.20.까지(당초 조사기간 2022.6.22.~2022.7.21., 조사연장기간 2022.7.22.~2022.8.20.,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조사중지기간 2022.7.27.~2022.8.26., 조사재개 2022.8.27.~2022.9.20.)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 세무조사(2017~2018년 귀속분)를 실시하였다.
7. 21.에서 2017. 6.22.∼
2017. 8.20.까지 30일 연장한다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를 하였는데 이는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1항 제2호의 연장 사유가 없음에도 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세무조사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을 보면,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서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장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17. 6.22. 조사 착수 후 24일이 지난 시점인 2017.7.15.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사기간을 30일간 연장한다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를 하였는데, 이는 조사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조사기간 확보를 위한 편의적․자의적 집행을 한 것으로 조사절차를 위반한 처분이다. (1) 2022.7.21.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당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이 전부이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을 위하여 거래처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거나 현장 확인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세무조사기간 연장사유인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1항 제2호의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장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조사기간을 연장하였고, 또한 처분청은 조사를 착수하여 한 달이 지난 시점인 2022.7.21.까지 처분청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 의견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5에 규정된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규정을 무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납세자의 소명할 권리를 침해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7년 제1기 수입금액 결정내용은
① 순수익특정금액(OOO원) + ②고정비용 지급금액(OOO원) + ③(세금)계산서증빙비용 지출금액(OOO원) + ④인건비 지급금액(OOO원) = OOO원(공급가액: OOO원)이고, 이 금액에서 카드수입금액 신고금액 OOO원과 현금수입 신고금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공급가액 OOO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세부계산 내용은 아래 <표1>~<표4>와 같다. <표1> 청구인 남편 ‘aaa’ 계좌 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한 내역 ◯◯◯ <표2> 청구인 사업장 고정비용 지급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내역 ◯◯◯ <표3>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비용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내역 ◯◯◯ <표4> 부외 인건비 지급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내역 ◯◯◯ (3)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나 출금된 금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수입금액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 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된 일자나 상대방 및 거래금액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과 이와 반대로 수입금액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재되어 입금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수입금액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수입금액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수입금액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 누락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76 판결 참조).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의 근거가 되는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장의 기본적인 서류라 할 수 있는 ‘일일매출장’ 등 수입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련 증빙 없이, 청구인의 계좌가 아닌 ①쟁점사업장 점장(bbb, 이하 “점장”이라 한다)이 청구인 남편(aaa, 이하 “aaa”이라 한다) 계좌에 월 1회씩 입금한 금액에 2배를 곱한 금액 OOO원과 ②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에서 지급한 ‘고정비용’ OOO원, ③2017년 제1기 중 ‘(세금)계산서 수취로 확인되는 사업장 비용’ OOO원, ④2017년 제1기 중 쟁점사업장 ‘부외 인건비 지급’ 금액 OOO원을 합한 금액 OOO원(①+②+③+④)을 2017년 제1기 총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다. (가) ①‘순수익금액’으로 특정한 금액 OOO원은 2017.2.1.∼2017.7.31. 기간 중 점장 계좌에서 ‘aaa’ OOO 계좌(OOO)로 이체한 금액에 2배를 곱하여 ‘순이익’이란 명칭으로 특정하고 총수입금액에 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쟁점사업장 점장 계좌에서 aaa 계좌로 이체된 자금을 aaa이 소비 사용한 금액으로서 귀속된 금원의 사용자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계좌 이체액은 수입금액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재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점장이 aaa 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성격(수입금액과 무관한 대여금 회수, 이자수취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체금액 모두를 청구인에게 귀속하여 수입금액으로 특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추가로 수입금액 ‘귀속시기’에 대한 결정 또한 일정한 유형의 입금에 대한 거래일시, 거래성격의 확인 없이 제3자인 ‘aaa’ OOO 계좌(OOO) 입금일의 전월을 수입금액 ‘귀속시기’로 결정한 것 또한 국세기본법 제16조 를 위반하였다. (나)
② 쟁점사업장에서 지급한 ‘고정비용’ OOO원, ③‘(세금)계산서 수취로 확인되는 사업장 비용’ OOO원, ④‘부외 인건비 지급’ OOO원을 합한 금액 OOO원을 사업장 지출 비용(②+③+④)으로 하여 2017년 제1기 총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지출액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다) 한편,
① 번 순수익으로 명칭한 aaa의 OOO 계좌에 입금된 OOO원과 ②쟁점사업장에서 지급한 ‘고정비용’ OOO원, ③(세금)계산서 수취로 확인되는 ‘쟁점사업장 비용’ OOO원, ④쟁점사업장 ‘부외 인건비 지급액’ OOO원을 합한 금액 OOO원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추계 결정한 것은 실질과세와 추계과세의 혼합과세 금지의 원칙을 위법한 과세이다. 단일한 과세대상의 총수입금액이나 비용을 일부는 실지과세에 의하여 산정하고 일부는 추계과세에 의하여 산정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산정의 기초가 서로 다른 추정가액과 실지가액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산할 경우 수입금액의 일부가 중복되거나 누락될 우려도 있다. (5) 위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결정의 일부를 실지 계좌 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일부는 사업장비용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추계ㆍ결정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등의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과 추계 결정ㆍ경정방법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건 세무조사 기간연장이 적법한지 여부
② 처분청의 매출누락금액 산정근거가 적법한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1조의5(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脫漏)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3.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4.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5.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ㆍ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