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8.20. 분양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21.1.11.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부과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예정신고 및 처분청의 부과내역 비교 ㅇㅇㅇ
(2) 쟁점아파트는 전용 면적 84.82㎡의 방 3개, 화장실 2개를 갖고 있는 아파트로 OOO에 위치한다.
(3)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OOO는 2017.9.6.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는바,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취득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이견이 없다.
(4)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보유한 2018.8.20.〜2021.1.11.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OOO 소재)에서의 주민등록 전출·전입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아파트에서의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임차주택(OOO 소재)에서의 전출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임차주택에서의 전출입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임차인 AAA과 2019.7.7.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계약당사자들 서명날인)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라)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OOO주택도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공공분양주택으로 ‘입주의무 및 일정기간 거주의무’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2018.8.22. 발행)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등기부등본의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등기부등본의 주요 기재내용 ㅇㅇㅇ
2. 쟁점아파트가 속한 단지의 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2018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관리비 납부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은데, 해당 확인서로는 관리비를 납부한 주체가 청구인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6> 관리비 납부확인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3. 임차인 AAA이 2022.4.25.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대출받은 자금을 일부 상환하기 위해 쟁점아파트의 일부 면적을 임차주었다고 주장하며 대출거래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증빙을 보면 2018.8.30. 농협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적용금리 3.36%)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ㅇㅇㅇ
(6)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아파트 특성상 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이라는 의견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때 함께 거주하여도 애로사항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연중무휴의 배달 중심 중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였고, 부부가 단둘이서 식자재 구입 및 준비, 요리 및 식사제공, 사후관리 등으로 식당에서 하루종일 살다시피 할 수 밖에 없었는바, 아침 일찍 출근하여 저녁 늦게 귀가하므로 임차인 가족이 쟁점아파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는데 애로가 없었고, 특히 청구인 부부는 식사를 중식당의 요리시설 및 쪽방에서 모두 해결하여 임차인이 쟁점아파트의 부엌을 아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나) 청구인이 지속적인 코로나 사태로 중식당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을 위한 자금 때문에 고민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쟁점아파트를 임대하게 되어 공인중개사 없이 임차인과 직접 계약하게 되었다. 당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시스템상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물건의 임대보증금이 OOO원이었는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면적의 1/2를 임대하면서 OOO원의 보증금을 수취한 것은 정상 시세로 보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직접 계약하다보니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을 간과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거주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로 위장전입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분양취소의 위험을 감수하고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입주일부터 13개월이 지나 AAA에게 임대할 때까지 쟁점아파트에서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6항은 위 거주기간의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 전입된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일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깨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두22874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가구원이 4명인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임대해 주면서, 임차인 가족이 거주하는 쟁점아파트 면적 중 일부를 빌려 거주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지극히 이례적인 일인바 쟁점아파트에서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관리비 납부확인서’로는 관리비를 부담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쟁점아파트보다 임차주택에서 훨씬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바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임차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2019.7.30.부터 2021.1.11.까지)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