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등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이므로, 피상속인이 10년 미만 보유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등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이므로, 피상속인이 10년 미만 보유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6.)은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지분율이 50% 이상인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업상속】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가업상속】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1) BBB은 2004.7.31. 개업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04.8.18.부터 BBB의 대표로 재직하였으나, 피상속인 사망에 따라 2020.6.9.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연도별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주식 수와 지분율은 아래 <표2>와 같은바, 피상속인이 지분율 50% 이상을 보유한 연도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지 않았음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연도별 피상속인 주식 수 및 지분율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규정은 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면서 계속 보유의 기간에 대해 “10년 이상”을 명시하게 된바, 이에 관한 기획재정부(2016년 간추린개정세법)는 아래와 같이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4)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6.)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바, 구체적인 질문요지, 사실관계 및 회신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비상장법인의 형태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등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피상속인의 주식 보유에 관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조심 2020서8289, 2021.12.6.,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6.)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관한 것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관련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