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옥탑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생략)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라. 공관(公館)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1)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ㅇㅇㅇ
(2)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일반건축물대장상 쟁점옥탑의 증축사실 또는 위반시설임을 나타내는 기재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옥탑의 실제 면적이 약 23㎡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표2>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 주요내용 ㅇㅇㅇ
(3) 처분청이 쟁점옥탑을 주택으로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2.10.23.부터 2016.12.15.까지 쟁점옥탑에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 BBB으로부터 다음의 확인서를 수령하였는바, BBB이 쟁점부동산의 4층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수도사용내역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 8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ㅇㅇㅇ (다)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옥탑의 내ㆍ외부 사진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4)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현지확인 후 OOO청장에게 쟁점부동산의 위반내용을 통보하였고, OOO구청에서 쟁점주택을 현장 방문하여 옥탑층 무단증축(약 23㎡)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인인 청구인은 OOO구청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ㅇㅇㅇ
(5) 청구인은 쟁점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임차인 BBB은 쟁점옥탑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BBB의 사실 확인 및 경위서에 따르면, BBB은 2013〜2016년까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는데, 처음 입주는 지하 2호에 하였으나, 전입신고 당시 착오로 기입을 잘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BBB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ㅇㅇㅇ (나) BBB의 도시가스 요금 납부 내역서에 따르면, 주소는 쟁점부동산의 101호로 기재되어 있고, 2015.2.26.부터 2016.7.31.까지의 납부내역이 확인된다. ㅇㅇㅇ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하 102호에서 임차인 BBB과 DDD이 같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DD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DDD의 신분증 사본 첨부). ㅇㅇㅇ (라) 청구인은 BBB이 지하 102호 및 101호에 거주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지하 101호에 거주하였던 임차인 CCC의 확인서 및 쟁점옥탑은 거주시설이 아닌 물건의 보관 및 휴식장소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쟁점주택 임차인 EEE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CCC 및 EEE의 주민등록표 초본 첨부). ㅇㅇㅇ (마) 청구인은 BBB이 쟁점주택 101호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된 쟁점부동산 인근 사업자들의 확인서 3매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6)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BBB의 퇴거 이후부터 양도시점까지 쟁점옥탑을 주소지로 두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88조 제7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대법원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나) 이 건의 경우, 쟁점옥탑에는 전기 및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배수시설이나 화장실이 없고, 난방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바, 그 구조나 시설 등에 비추어 쟁점옥탑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옥탑이 쟁점부동산의 양도(2021.1.25.) 당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이 없고, 임차인 BBB이 2012.10.23.부터 2016.12.15.까지 쟁점부동산 4층(쟁점옥탑)에 전입신고를 하였던 사정이 있으나, BBB의 퇴거 이후에는 쟁점옥탑에 전입신고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BBB 명의의 도시가스요금 납부 내역서에 따르면, BBB이 쟁점옥탑에 전입신고한 일부기간(2015.2.26.〜2016.7.31.) 중 쟁점부동산 101호에 부과된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BBB이 쟁점옥탑에 전입신고한 기간 동안 실제 쟁점옥탑에 거주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던 임차인들은 쟁점옥탑이 창고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인근 사업자들 역시 임차인 BBB이 쟁점옥탑에서 거주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쟁점옥탑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옥탑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다가구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