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배당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8251 선고일 2023.03.07

법인이 수취한 쟁점배당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동 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수금이 가공채무에 해당된다거나 사내유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계처리내역에 의하면 가수금을 장기차입금 등으로 상계하면서 그 적요란에 거래처를 대표이사로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 가수금 상환내역도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8.31. 설립되어 부동산 임대 및 투자,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 나. AAA은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와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 한다)의 지분을 소유(각 8.65%와 29%)하고 있는 주주로서, 2019.3.19. BBB으로부터 배당금 OOO원(이하 “기타배당금”이라 한다), CCC로부터 배당금 OOO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하고, 기타배당금과 합하여 “이 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나,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수입배당금이 아닌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가, 2020.8.10. 기타배당금(OOO원)을 익금산입 및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OOO세무서장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이하 “1차수정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OOO세무서장이 AAA으로부터 수정신고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던 중 2021.10.20. 쟁점배당금(OOO원)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이하 “2차수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AAA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위 배당금이 사내유보 되었음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21.12.28. 총 배당금 OOO원을 대표자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AAA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사 결과 기타배당금은 유보로, 쟁점배당금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고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과세자료를 반영하여 2022.9.1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AAA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오류 계상 후 익금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쟁점배당금은 사외로 유출된 적이 없으므로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가) 사내유보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 있는 것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 이외의 자에게 유출되지 않고, 세무상 잉여금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사내유보 소득처분에 해당하는바, 가수금 계상액이 실질적으로 변제의무가 없는 명목상 채무인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에 해당하고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 자체만으로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단순히 매출대금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으며, 사실판단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1987.6.9. 선고 86누7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2.29. 선고 2011누26918 판결, 조심 2021서1385, 2021.11.12.). (나) AAA이 이 건 배당금을 단순착오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회계처리의 오류를 발견한 2020사업연도 1차수정신고 시 OOO원 및 2021사업연도 2차수정신고 시 OOO원의 가수금 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상계처리하여 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한바, 해당 배당금은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채 수정신고로 인하여 세무상 잉여금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1. AAA의 수입금액은 대부분 부동산 프로젝트 등으로의 투자 및 타 법인에 자금대여로 인해 수취하는 이자 및 배당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수입의 대부분이 재투자 등으로 사용되고 판매비와 관리비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OOO원 정도의 소액에 불과하며,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급여가 변동되거나 상여가 책정되지 않았고 AAA의 대표이사 가수금(장기차입금)이 2019사업연도말 OOO원이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배당금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청구인에게 귀속시킬 이유가 없다.

2. 쟁점배당금이 비록 회계처리의 오류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었지만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 잡아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으며, 설령 가수금으로 인식하는 시점에서 소득처분을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매출누락이 결산서상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사실상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법인세과 22601-2531, 1991.12.31.)’이므로 쟁점배당금이 사실상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이 아닌 실제로 유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이상 그 소득처분은 ‘사내유보’임이 분명하다. (다) 쟁점배당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1) 법인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처분을 과세권자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과세권자는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를 원칙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그 입증에 대한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손비와 같이 구체적인 항목에 관한 입증은 그 입증의 난이도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는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에 관한 입증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입증의 필요를 돌리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15463 판결).

2. 즉, 쟁점배당금을 단순히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쟁점배당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을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통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유출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비로소 청구인이 유출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입증에도 불구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면 그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 쟁점배당금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변제의무가 없는 명목상의 가공채무에 불과하다.

1. 쟁점배당금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가수금을 배당금수익(전기오류수정이익)과 상계처리하여 ‘OOO원’이 되었으므로 향후에 청구인에게 반제할 의무가 없는 명목상의 채무에 불과하다. 쟁점배당금은 청구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피투자회사로부터 AAA이 직접 수취한 점, 청구인은 기존에 법인에 투자한 가수금을 상환받지 않고 오히려 법인 사업의 성장을 위하여 추가로 자금을 투입함에 따라 2019사업연도 말 AAA의 대표이사 가수금(장기차입금)은 OOO원에 육박한 점, 만약 쟁점배당금을 청구인이 상환받을 목적이었다면 법인세 수정신고 시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를 대체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보더라도 쟁점배당금의 가수금 계상은 단순한 회계처리의 오류에 불과하다.

2. AAA은 쟁점배당금을 재원으로 하여 다른 회사에 대여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대여에 따른 이자를 수취하고 있고, 관련된 원천징수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바,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 이상 쟁점배당금을 청구인에게 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사내유보’로 처리되어야 한다.

(2) 쟁점배당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더라도, 자진수정신고로 인하여 그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이며, 이 건 수정신고(2차)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4항 에서는 ‘경정이나 결정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스스로 회수하고 익금산입하는 경우 과도한 세부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에서는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7350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당해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 것이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9.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두9307 판결). (나) 2차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세무조사에 준하는 절차를, 제5호는 수사 또는 재판과정을 통하여 사외유출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여, 제6호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결국 제6호는 세무조사 등에 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로, 세무조사라 함은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대법원 2017.04.13. 선고 2016두64043 판결)를 의미하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8전1880, 2018.6.28.).

3. AAA의 1차수정신고 이후 OOO서장은 1차수정신고시 익금산입한 기타배당금에 대한 과세근거자료의 수집 및 수정신고의 적정성의 확인을 위하여 AAA에 유선으로 1차수정신고한 기타배당금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하였을 뿐 당시 쟁점배당금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는 별도로 하지 않았으며, 2차수정신고 이후인 2021.12.10.에서야 쟁점배당금을 포함한 OOO원 전체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의 답변서(‘1차 수정신고한 수입배당금 OOO원에 대하여 해당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요청하여...’로 기재)에서도 확인된다.

4. 또한 AAA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상의 심리 및 판단에서도 ‘AAA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관하여 통지관서(OOO서장)가 BBB의 배당금 OOO원에 대한 확인 업무에 착수한 이후 CCC의 배당금 OOO원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당초 확인업무 착수 시 쟁점배당금에 대한 확인업무에 착수하지는 않았음을 명시한 것이다.

5. 결론적으로 ① 1차수정신고분에 대한 자료요청은 세무조사 등에 준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② 기타배당금과 쟁점배당금은 각기 다른 피투자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으로서 소득의 원천 자체가 상이한 점, ③ OOO세무서장은 1차수정신고 이후부터 2차수정신고 이전까지 쟁점배당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료도 요청한 바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2차수정신고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2차수정신고에 대해서도 법인세법에 따른 자기시정의 기회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은 AAA에게 부여되는 자기시정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배당금의 신고 누락은 매출누락에 해당한다. (가) 법인이 매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나) 법인이 매출 등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해당 가수금이 반제 대상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를 요청하자 AAA이 2019년 가수금 계정 상 반제된 OOO원에 대하여 소명하기를, 이는 실제로 대표이사에게 반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산 총계가 OOO원 초과 시 회계감사 대상이어서 대여금 계정과 임의로 상계처리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는바, 법인세법 제112조 에 따라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 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2019.12.31. 가수금 OOO원과 대여금을 임의 상계 후 2020.1.1.자로 상계한 대여금을 장기차입금으로 계정 대체 하는 것은 재무제표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회계감사를 회피하고자하는 분식행위로 부적법하다. (라) 또한 AAA은 2020.4.27. 가수금 반제금액 OOO에 대하여는 그 재원이 증자에 사용되었으므로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소명하였으나, 유상증자하여 자본 납입한 것은 해당 가수금이 대표자에게 지급되고, 대표자가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납입하여 유상증자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그 외 2020.5.4. OOO원, 2020.9.22. OOO원 등 1차수정신고 및 2차수정신고 접수하기 이전 가수금 계정 상에 다수의 반제 내역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전까지 AAA이 해당 가수금에 대하여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 명확한 자료 및 해당 가수금이 반제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3) AAA의 2차수정신고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OOO세무서장은 AAA이 2021.3.17. 사업장소재지를 정정한 이후에 수정신고 내용 및 소득처분 적정 여부 검토 업무에 착수하였고 AAA에 1차수정신고한 기타배당금에 대하여 해당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요청하여 2021.7.12.부터 AAA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AAA은 처분청의 자료 소명 요구 이후 시점인 2021.10.20. 누락된 쟁점배당금 OOO원에 대해 추가로 수정신고하였는바, 이러한 자료제출 요청 및 검토에 따라 2차수정신고한 AAA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6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AAA이 서로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기타배당금과 쟁점배당금의 소득 원천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BBB으로부터 수취한 기타배당금에 대한 확인 업무를 착수한 사실이 있다 하여 CCC로부터 수취한 쟁점배당금 수입금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AAA은 기타배당금 및 쟁점배당금을 같은 날(2019.3.19.) 수취하고, 이를 모두 대표자 가수금 계정에 회계처리(2019.3.29.)하였는바, 그렇다면 AAA은 기타배당금에 대한 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쟁점배당금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소명 요구가 있을 것을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며, 실제로 OOO세무서장이 가수금 계정별원장을 검토하던 중 가수금 내역 OOO원에 대하여 추가로 소명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AAA 측 세무대리인이 ‘수정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처분청에 회신한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AAA(법인)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배당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배당금에 대한 2차수정신고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기 전’에 하였으므로 그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AA은 BBB의 주식 OOO주(8.65%) 및 CCC의 주식 OOO주(29%)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2019.3.19. BBB으로부터 기타배당금(OOO원)을, CCC로부터 쟁점배당금(OOO원)을 수취하였으나,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수입배당금이 아닌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AAA은 2020.8.10. 기타배당금(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OOO세무서장에게 법인세 1차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AAA은 2021.8.30. OOO세무서장의 1차수정신고 관련 해명자료 요청(유선)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에게 ‘AAA은 2020.4.27.자 OOO원을 유상증자하였으며 유상증자금 중 2020.4.27. 가수금 OOO원을 상환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회신하였다. (라) AAA은 2021.10.20. 쟁점배당금(OOO원)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2차수정신고를 하였다. (마) OOO세무서장은 2021.12.10. AAA에 2019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한 수입배당금 OOO원(기타․쟁점배당금)의 소득처분 적정 여부와 관련하여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거쳐 2021.12.28. AAA에 기타배당금과 쟁점배당금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AAA의 이 건 배당금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22.1.26.)에 대하여 2022.3.16. 기타배당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확인업무에 착수하기 이전’에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심사청구를 채택하고, 쟁점배당금에 대하여는 ‘1차수정신고분인 기타배당금 OOO원의 확인업무에 착수한 이후 수정신고한 것이므로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바) AAA의 이 건 배당금 수령 및 수정신고 관련, 회계처리 내역에 의하면, AAA은 2019.3.29. 수령한 이 건 배당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2019.12.31. 기말에 가수금 잔액 OOO원 중 OOO원은 장기차입금, OOO원은 장기대여금(감소)으로 상계처리하였으며, 2020.1.1. 장기대여금과 상계 처리(2019.12.31.)한 대표이사 가수금 OOO원을 장기차입금으로 대체하고, 기타배당금을 오류 회계처리한 것으로 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수정분개하였으며, 2021.10.20. 쟁점배당액을 오류회계 처리한 것으로 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수정분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배당금이 사내유보되어 대여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AAA의 주요자산 내역(CCC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원, OOO 등에 대한 장기대여금 OOO원 및 BBB 등에 대한 매도가능증권 OOO원), 거래처 CCC에 대한 이자수입 원장(2020.1.1.〜2020.12.31.)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같은 뜻임), AAA이 수취한 쟁점배당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동 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해당 가수금계정이 명목상 채무에 불과하고 쟁점배당금은 사내유보되어 자금 대여 등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수금이 가공채무에 해당된다거나 사내유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2019사업연도 말 가수금계정의 대체분개 등 회계처리내역에 의하면 가수금을 장기차입금 등으로 상계하면서 그 적요란에 거래처를 대표이사로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 가수금 상환내역도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자 가수금으로 오류계상하였다가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쟁점배당금이 사외로 유출된 적이 없으므로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배당금에 대한 2차수정신고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소득처분은 사내유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서 내국법인이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 중 제3호에서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를, 제4호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를, 제6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AAA은 2020.8.10. 기타배당금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1차수정신고 후 OOO세무서장의 유선상 해명요청이 있자 2021.8.30. OOO세무서장에게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2021.10.20. 쟁점배당금에 대하여도 익금산입 및 유보로 2차수정신고한 점, 기타배당금과 쟁점배당금은 그 소득의 성질(배당), 수령일 및 수령계좌가 동일하므로 기타배당금에 대한 1차수정신고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자료요청을 받았다면 쟁점배당금도 ‘경정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AA의 쟁점배당금에 대한 2차수정신고는 ‘OOO세무서장의 기타배당금에 대한 민원(1차수정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한 확인업무에 착수’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된 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