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그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함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그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22.9.23. 주식회사 AAA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주식회사 AAA이 BBB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신탁재산 처분시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을 감액하는 한편, 신탁재산 처분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22.10.20. 주식회사 CCC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주식회사 CCC가 DDD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신탁재산 처분시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을 감액하는 한편, 신탁재산 처분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판시한 쟁점판결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가) 대법원은 쟁점판결을 통해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종전에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자익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로 보던 해석을 변경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라고 명확하게 판시하였고, 이후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사안에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나) 쟁점판결은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던 이전의 판례해석을 변경하여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법원이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종전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다툼 없이 확인한 데에 그 의의가 있는바, 쟁점판결에 따라 위탁자인 청구법인들이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종전 해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이 밝혀진 이상, 과오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합당하다. (다) 쟁점판결은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조항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로써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질의회신일인 2017.9.1.부터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하고, 쟁점판결일 이후 질의회신일 전까지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고 하여 행정편의 목적에서 시점에 따라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자의적으로 달리 판단하였는바, 위탁자인 청구법인들이 법률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이 명백한데도 위 기획재정부의 회신내용에 따라 과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 받지 못한다면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조세형평에 반하는 것이다. (라) 조세심판원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판단 근거는 원칙적으로 법률 규정이지 판례가 아니고 판례는 그 법률 규정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점, 기획재정부는 대법원 변경판결 취지에 따라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본다고 하면서도 예규 생산일인 2017.9.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질의회신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과세기간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 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바 있으며(조심 2021서5109, 2021.12.8., 조심 2021서1193, 2021.9.7., 조심 2018중4349, 2019.2.27.), 같은 취지에서 분양관리신탁 계약에 따른 신탁재산 처분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되어야 판단한바 있다(조심 2017서1078, 2018.10.30., 조심 2017부4592, 2018.5.29.).
(2)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양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신설규정은 2018.1.1. 이후 시행되었으므로 2017.12.31. 이전에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 (가) 2017.12.1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5223호)에서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는 제10조 제8항을 신설하였으나, 당해 신설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2018.1.1. 이후에 적용되었는바, 이 건 경정청구 대상인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위 신설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기간에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종전 법률조항 및 쟁점판결에 따라 수탁자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 위 신설규정은 기본적으로 신탁재산 관련 조세채권의 일실방지 취지에서 신설된 것으로 단서에 담보신탁으로서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재화의 공급자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고, 부가가치세 체납 시 수탁자의 보충적 물적납세의무를 함께 규정하였다가, 2020.12.22. 부가가치세법 개정 시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 합리화 목적에서 위 신설규정은 결국 삭제되었고,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원칙적으로 수탁자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연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탁재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하는 것이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상 합리적이므로 신설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7년 제1기의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종전 법률조항 및 쟁점판결에 따라 수탁자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들이 주장의 근거로 삼은 쟁점판결은 담보신탁의 경우로 수탁자가 실질적 통제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판시한 것으로 신탁계약별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가 다르므로 모든 신탁계약에 대해 수탁자에게 재화가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아 쟁점판결을 적용할 수 없고, 신탁계약 시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되었더라도 이는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일 뿐으로 재화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 지위(실질적 통제권)가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정상적으로 분양을 완료한 이 건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한 위탁자가 되는 것이다.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쟁점판결은 담보신탁에 대한 판시로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환가사유가 발생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선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로 재화를 공급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수탁자는 위임받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극적 역할에 그치고 위탁자가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담하는 등 사업의 주체로서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지며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신탁계약의 경우까지 동일하게 적용함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사업의 신탁계약서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가 위탁자임이 확인된다. (가) 우선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과 BBB 주식회사의 2016.6.16.자 ‘관리형토지신탁변경계약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특약사항 제2조(목적) 제2항에서 ‘주식회사 AAA은 사업부지의 제공, 사업비의 조달, 건축인․허가 등 사업관련 전반 업무를 행하며 (중략) BBB 주식회사는 토지와 건물을 분양함에 있어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명의를 제공하고, 본 사업 수행상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시공상의 하자, 분쟁 및 민원의 처리와 해결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의 구도로 본 사업을 추진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신탁회사는 본 사업의 명의상의 시행자이고 신탁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업무 등 관리·운영업무를 수임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2. 제6조(신탁보수) 제1항은 ‘BBB 주식회사의 신탁보수는 OOO원으로 하며, 주식회사 AAA이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은 BBB 주식회사가 신탁사업에서 관리비 정도의 수수료만을 받는 대외적 사업주체에 불과함을 말해준다.
3. 제8조(업무분담 및 신의성실) 제2항에서 주식회사 AAA의 업무는 ‘사업시행 관련 필요한 자금의 조달업무’(제6호), ‘주식회사 AAA과 주식회사 EEE(시공사)간의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주식회사 AAA의 업무로 정한 사항’(제1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자금의 조달) 제2항은 ‘BBB 주식회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일체의 자금 차입 및 조달 의무가 없으며, 각종 차입금 등에 대해 차주 또는 보증인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 등으로 볼 때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임을 알 수 있다.
4. 제36조(세무, 회계 등) 제2항은 ‘본 사업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과 부담금은 BBB 주식회사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도 주식회사 AAA의 부담으로 납부처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5. 제43조(면책조항) 제1항에 ‘BBB 주식회사이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모든 업무 및 그 결과는 주식회사 AAA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 주식회사 CCC와 DDD 주식회사의 2016.3.7.자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계약서 제1조(신탁목적) 제1항에서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신탁토지 위에 신탁건물을 건축하고 신탁재산인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함에 그 목적이 있다하고, 그 업무수행에 대한 업무범위를 특약사항 제2조(업무분담)에서 주식회사 CCC는 DDD 주식회사나 FFF(주)에게 수탁, 위임한 업무를 제외하고, 사업 시행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주식회사 CCC의 책임과 부담으로 수행하기로 정하였다.
2. 제1조(신탁목적) 제2항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건축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며, 자금조달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자금조달의 책임은 위탁자 또는 별도 합의로 지정되는 자가 부담기로 함에 따른 계약내용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고 정하고, 제2조(용어의 정의) 및 제11조(신탁사무 처리비용의 조달)에서 쟁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신탁제비용은 주식회사 CCC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사업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금을 전적으로 위탁자가 조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특약사항 제15조(분양업무의 수행)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 등 신탁재산 분양에 관한 전반업무는 주식회사 CCC이 수행하며, 세금계산서 발행도 주식회사 CCC 명의로 수행하기로 하여 거래의 당사자는 주식회사 CCC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제18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제25조(하자담보책임 등)에서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 사무를 처리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 및 신탁부동산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나 주식회사 CCC는 신탁토지 및 신탁부동산의 하자에 대한 원칙적인 책임이 있어 주식회사 CCC가 본 사업의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지배하고 있고 경정청구 대상 기간인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적용 대상(2017.9.1. 이후 공급분부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하다. (가) 쟁점판결 이후 기획재정부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을 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하였으나 이는 2017.9.1.부터 2017.12.31.까지만 유효하며, 이후 세법개정으로 2018.1.1. 이후 신탁부동산 처분 시 납세의무자를 일반적인 경우 위탁자로 규정하면서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 담보목적 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신탁재산 처분 시 수탁자임(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2017.9.1.부터 2017.12.31.까지 기간을 제외하고는 일관되게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쟁점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수탁자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나) 또한 청구법인들이 수탁자가 대외적 사업의 주체라는 이유만으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위탁자는 재화·용역의 공급주체가 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매출 관련 매입세액도 위탁자의 매입세액이 아닌 것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청구의 세액을 확정해야 한다. 즉 주식회사 AAA의 경우 해당 법인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은 불공제되어야 하고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세액은 OOO원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며, 주식회사 CCC도 주요 쟁점인 납세의무 존부와 별개로 경정청구세액은 OOO원으로 변경됨이 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1438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176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 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 관계를 말한다.
(1) 쟁점판결의 판단부분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판결의 판단부분의 내용
(2) ‘관리형 토지신탁’이란 보통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을 부담하지만 사업부지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건축주 명의를 포함한 모든 인허가 명의, 공사도급, 설계 및 감리계약 등 사업과 관련한 계약 명의를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이전하여 수탁자가 직접 사업주체의 지위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수탁자는 건축된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한편, 수분양자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며, 이를 재원으로 위탁자가 차입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방식을 말한다.
(3) 주식회사 AAA은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임O경은 2017.3.22. BBB 주식회사(시행사), 주식회사 AAA(위탁자), 주식회사 EEE(시공사)와 OOO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2019.4.12. BBB 주식회사 앞으로 경료(신탁원부 제2019-4794호)되었으며, 이후 2017.3.22.자 매매(신탁재산의 처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9.6.10. 임O경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
(4) 청구법인들이 경정청구 한 세액은 신탁재산 처분 관련 매출세액만 감액한 것으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감액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 또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이어야 할 것인데,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그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한 점(조심 2017서1078, 2018.10.3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탁자인 청구법인들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회사들(수탁자)이 쟁점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였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신탁회사들(수탁자)로 판단한 이상, 청구법인들(위탁자)이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매출세액과는 별도로 매입세액만을 청구법인들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탁재산 처분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약에 따른 신탁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들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들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계약 관련 매출세액을 감액하되, 다만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불공제하여 최종적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서7296, 2022.11.17.,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