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적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8234 선고일 2023.08.22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나 bbb는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bbb 스스로 청구인의 명의로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체납법인에게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CCC가 00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출석대상자를 bbb로 하여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4.26.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AAA의 체납세액 합계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BBB,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8.2.5. 설립되어 고용 알선 및 기타 도급업 등을 운영하다가, 2021년경 처분청에 의해 직권폐업되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로서 2018.2.2.부터 2020.10.21.까지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외 12건 합계 OOO원(아래 <표1>,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100%)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2.4.26.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였다. <표1> 쟁점체납세액 내역 ㅇㅇㅇ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2. 이의신청을 거쳐 2022.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였을 뿐, 체납법인을 실제 지배하고 경영권을 행사한 자는 ‘AAA’이다.

(1) 국세기본법제39조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과점주주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이전에 AAA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상환받는 조건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되어 있었으나,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3)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이자 주주인 AAA은 2018.2.7.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2020.10.22. 체납법인의 보유지분 전부를 BBB에게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수령하였으나, 이를 곧바로 AAA에게 전액 이체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등도 AAA의 지시를 받아 납부하였다. 또한, BBB은 체납법인에 대한 사업 양수를 AAA을 통하여 진행하였고, 실제 운영을 AAA이 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4) 청구인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D 등에서 근무하였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수령한 내역이 없다.

(5)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한 CCC 외 1인은 OOO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OOO지방고용노동청은 2021.5.11. 및 2021.5.17. 출석대상자를 AAA으로 하여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오피스텔을 체납법인에게 임대(사업자등록 당시 제출된 계약서상 2018.2.1.부터 2020.1.31.까지 체납법인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한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청구인 소유의 오피스텔은 실제 체납법인에게 임대된 사실이 없고, 2015.10.6.부터 청구인의 오빠 DDD가 거주하였으며, 2019.9.21.부터 2020.9.21.까지 제3자에게 임대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체납법인 주식 100%를 보유한 사실이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2)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 입법 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규정의 의미는 같은 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10.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3) 청구인은 2020년 10월경 BBB에게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한 후 주식양도대금을 AAA에게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면서 주금납입을 청구인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자본금 출자와 관련하여 실제 경영자로 주장하는 AAA이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부담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20년 10월경 BBB에게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한 후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신고 후 무납부함에 따라 OOO서장으로부터 고지서(2021.4.20.) 및 독촉장(2021.5.17.)을 수령하였다. 또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18.2.7. 처분청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체납법인에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청구인(1985년생)은 만 32세의 성인으로서, AAA이 이전에 빌린 금전을 갚기 위해 청구인을 속여 인감도장 등을 가져가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법인을 개설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청구인은 실제 경영자이자 지분권자라고 주장하는 AAA과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2019년경 작성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2018년경 작성하여 공증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과 AAA(내연관계로 주장함)의 금전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 및 업무에 관여한 바 없다거나 과점주주가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7)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고용노동청의 출석요구서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근로자였던 AAA을 출석자로 특정하였을 뿐, 이를 근거로 AAA을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고,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양수자인 BBB이 작성한 확인서로는 청구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적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2.7. 처분청에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설립 신고를 하면서 주주명부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1,000주)를 소유하고, 2018.2.1.부터 2020.1.31.까지 본인 보유 오피스텔을 체납법인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2) 국세청 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이자 주주라고 주장하는 AAA은 2008년경 EEE 주식회사(서비스/기타도급)와 2016년 주식회사 FFF(서비스/기타도급)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고, 청구인과 AAA의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근로내역은 아래 <표2> 같다. <표2> 청구인과 AAA의 근로내역 ㅇㅇㅇ

(3) 체납법인은 물류 관련 인력 도급업체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소득자 및 근로소득자는 아래 <표3>과 같은바, 근로소득자는 AAA 1인으로 확인된다. <표3> 체납법인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현황 ㅇㅇㅇ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9.11.28. 공증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르면, AAA은 청구인에게 채무 OOO원이 있음이 나타나고, 2018.2.7. 작성된 확인서에 따르면, ‘AAA은 체납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함’, ‘위 사업과 관련한 모든 세금 및 채무는 AAA이 책임질 것’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ㅇㅇㅇ (나) 청구인은 2020.10.22.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BBB에게 양도하였는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시 제출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청구인이 2020.10.22. BBB으로부터 주식 양도대금을 입금 받고 AAA에게 이를 바로 이체한 내역, 관련 제세의 납부와 관련된 청구인과 AA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다) 체납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한 BBB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라) 체납법인에게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CCC 외 1인은 OOO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OOO청장은 2021.5.11. 및 2021.5.17. 출석대상자를 AAA으로 하여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시 체납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기재한 오피스텔은 실제 청구인의 오빠인 DDD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DD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에 따르면 DDD가 OOO에서 2015.10.6.부터 2019.11.20.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월세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위 오피스텔을 2019.9.21.부터 2020.9.21.까지 제3자인 이재면에게 임대한 내역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면서,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정의하였는바,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20서2058, 2020.11.24. 등,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2020년 10월경 BBB에게 체납법인의 발행 주식을 전부 양도할 때까지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였고,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100% 주주였던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2018.2.5.) 이후인 2018〜2021년 동안 ㈜CCC, ㈜DDD에서 급여를 수령한 내역이 확인되는 반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수령한 내역이 없는 점, 국세청 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근로소득자는 AAA 1인이고, 체납법인은 2018〜2020년 동안 AAA에게 급여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9.11.28. 공증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르면, AAA은 청구인에게 채무 OOO원이 있음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AAA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기 위하여 본인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2018.2.7. AAA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AAA 역시 ‘청구인의 명의로 체납법인을 운영하였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과 무관하며, 관련 사업과 관련한 모든 세금 및 채무는 본인(AAA)이 책임질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20.10.22.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BBB에게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직후에 이를 AA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BBB이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체납법인의 양수도 전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은 AAA이 하였고, BBB 또한 AAA이 명의를 빌려달라 하여 체납법인을 양수하게 되었음’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CCC 외 1인이 OOO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OOO청장은 2021.5.11. 및 2021.5.17. 출석대상자를 AAA으로 하여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