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8228 선고일 2023-05-0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3.5.1.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2.6.30.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수입금액 합계 OOO원으로 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2022.8.3. 소득금액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입금액 합계 OOO원, 종합소득금액 OOO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2022.8.10.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3.5.1. 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23.5.1.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