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액 과소 공제

사건번호 조심-2022-서-8224 선고일 2023.03.27

이 건 처분은 유효한 법령에 근거한 처분으로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들을 보유한 법인으로, 2017.12.14. 처분청에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2018.12.11.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2019.12.9.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5.30.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ㆍ제6항(3개의 조문을 합하여, 이하 “쟁점법률조항”이라 한다)의 문언내용 및 그 입법취지와 달리, 재산세액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과소공제되었으므로 그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8.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3개의 조문을 합하여, 이하 “쟁점시행령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였으나, 쟁점시행령조항은 위법ㆍ무효이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 대법원 2015.6.24. 선고 2012두7073 판결 등으로, 이하 “선행대법원판결”이라 한다)의 취지에 따라 “(과세기준초과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을 기초로 계산한 재산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되어야 한다.

(1) 쟁점법률조항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재산세로 납부한 세액이 모두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입법되었고, 2005년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중첩되는 부분, 즉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부과된 재산세액 전부를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2005.1.5.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하는 자에게 먼저 낮은 세율로 재산세(지방세)를 부과한 후, 국내에 있는 모든 과세대상을 합산하여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게는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국세)를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부과취지가 있는데(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 등), 이처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ㆍ토지의 보유라는 동일한 담세력을 그 과세물건으로 삼아 과세대상이 완전히 중첩되므로, 필연적으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나) 이러한 이중과세문제의 해소를 위해, 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및 제14조는 종합부동산세액에서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주택이나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및 제5조의3 제1항ㆍ제2항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주택 등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부과된 재산세액 전부가 공제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당시 입법자는 과세대상이 중첩되는 부분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전부를 공제해 주는 방법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고자 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입법자의 의사는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헌법소원 심판[헌법재판소 2008.11.13. 선고 2006헌바112ㆍ2007헌바71ㆍ88ㆍ94ㆍ2008헌바3ㆍ62ㆍ2008헌가12(병합)] 진행과정에서 국세청장 등이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이 공제되므로 재산세와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답변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 위 헌법소원 심판 결과, 세대별 합산 규정과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에 대하여 각각 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졌고,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은 2008.12.26. 법률 제92273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연도별 적용비율 제도를 폐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종전의 ‘과세기준초과금액’에서 ‘과세기준초과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로 변경하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도 종전의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에서 ‘주택 등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으로 변경되었다. (라) 그 후 2009.2.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 제1항ㆍ제2항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쟁점시행령조항의 개정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연도별 적용비율 제도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ㆍ변경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 등). (마) 즉,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부과된 재산세액 전부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쟁점법률조항의 당초 입법취지는 그간 변경되지 않았는데,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식 중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이 ‘주택 등 과세표준 금액’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표준 산정 후 조정계수(연도별 적용비율)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과세표준 산정단계에서 조정계수(공정시장가액비율)를 적용할 것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가 중복부과되는 부분은 ‘과세기준초과금액’으로 개정 전ㆍ후가 동일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이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될 당시 국회에서 재산세액 공제범위의 축소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다거나 그 개정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ㆍ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 오히려 과세방식을 종전 세대별 합산방식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전반적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마련, 과세기준금액 상향, 과세표준구간 세분화, 세율 인하, 분납대상 확대 및 분납기간 연장 등)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쟁점법률조항만 유독, 아무런 명시적인 언급 없이 납세자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2) 납부한 재산세 중 일부만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쟁점시행령조항은 모법인 쟁점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넘어 규정된 것이므로, 위법ㆍ무효이다. (가)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쟁점시행령조항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식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그런데 위 산식은 과세대상이 중첩되는 부분, 즉 과세기준초과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상응하는 재산세액만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세기준 초과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과 “(과세기준 초과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 간 차액이 항상 불공제된다. 즉, 모법인 쟁점법률조항이 과세기준 초과금액에 부과된 재산세액 전부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을 받은 쟁점시행령조항이 이보다 축소ㆍ제한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시행령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은 것이어서 위법ㆍ무효이다. (나) 이러한 쟁점시행령조항의 위헌성은 그간의 제ㆍ개정경과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쟁점시행령조항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9.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된 것) 별지 제3호 및 그 부표(2)의 산식을 그대로 상향입법한 것인데, 선행대법원판결은 해당 산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선행대법원판결은 쟁점법률조항이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부과된 제산세액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을 “(과세기준초과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로 해석해야 함을 전제로, 이에 반하여 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및 그 부표(2)의 산식[(과세기준초과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선행대법원판결에서 이미 위법하다고 판단된 산식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쟁점시행령조항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재산세액 전부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시행령조항이 재산세 전부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것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방법에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쟁점시행령조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기납부 재산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을 명확히 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논란을 해결함과 동시에, 재산세의 과다공제를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데, 쟁점시행령조항은 2015.11.30.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식을 ‘(재산세액의 합계액)×([종합부동산세법상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과세물건 유형별 일정금액(6억원, 5억원, 80억원)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세율)÷(전체 재산세 표준세액)’으로 명확히 하여, 법집행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납세자들의 재산권 침해소지를 제거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시행령조항이 모법의 위임법위를 넘어 규정되어 위법ㆍ무효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및 제14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이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데,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서 재산세를 공제한다고만 하였을 뿐, 재산세 전부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공제 관련 필요사항에는 공제의 구체적인 범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하므로, 쟁점시행령조항이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중복 부과되는 영역이 정확하게 특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쟁점시행령조항이 종합부동산세가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를 전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쟁점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을 간과한 것이다. 선행대법원판결은 쟁점시행령조항의 산정방식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라 관련 시행령 규정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한 것일 뿐으로, 비록 대법원이 제시한 재산세액 공제방법을 따르지 않고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축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자체만으로 입법자가 입법형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입법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쟁점시행령조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최대한 공제하기 위하여, 전체 재산세엑 중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으로 규정하였고,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례원칙에 따라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한 것이다.

(3)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시행령조항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ㆍ무효이므로, 이에 따라 과소공제된 재산세 납부세액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17∼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내역 상세는 <별지2>와 같다. (나) 이 건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재산세가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소공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5.30.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및 2019년 귀속분 OOO원을 각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환급할 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 내역 ㅇㅇㅇ (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경과는 다음과 같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공제할 재산세액의 계산식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 ÷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이하 “종전 시행령 산식”이라 한다)으로 규정하였고, 종전 시행령 산식의 분자 부분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9.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의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이하 “종전 시행규칙 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하고 있다.

2. 그런데 종전 시행령 산식의 분자 부분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의 계산과 관련하여, 종전 시행규칙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후자를 뜻한다고 판단(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하였다.

3. 위 대법원 판결 이후, 기획재정부는 2015.11.30. 종전 시행령 산식을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시행령조항으로 개정하면서, 대통령령 제26670호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통해 그 개정이유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OOO원을 초과한 금액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세율을 각각 곱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출하도록 하는 등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에 관한 계산식을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표2> 쟁점산식 개정 전ㆍ후 비교 ㅇㅇㅇ (라) 현재까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쟁점법률조항 및 쟁점시행령조항에 대하여 위헌ㆍ위법 판단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시행령조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모법인 쟁점법률조항보다 과소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는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ㆍ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고(조심 2022전5552, 2022.7.5., 같은 뜻임), 쟁점시행령조항은 2015.11.30.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식을 명확히 하여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과다공제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이 모법인 쟁점법률조항에 모순된다거나 개정 취지를 훼손시켰다고 볼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위헌ㆍ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단서 생략)

(3) 종합부동산세법(2016.3.2. 법률 제140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6) 지방세법 제110조 [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7)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별지2> 청구법인의 2017∼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내역

□ 청구법인의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내역 ㅇㅇㅇ

□ 청구법인의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내역 ㅇㅇㅇ

□ 청구법인의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내역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