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ㆍ처분청이 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8217 선고일 2023.10.18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이루어진 감정평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고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그 순자산가액 평가시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들은 부친 AAA(이하 “증여인”이라 한다)로부터 2021.5.1. 각각 AAA 주식회사(비상장법인, 이하 “AAA”이라 한다) 발행주식 OOO주(지분율 30%, 청구인 BBB) 및 OOO주(지분율 10%, 청구인 CCC, 청구인 BBB이 증여받은 OOO주를 합한 OOO주를 이하 “쟁점증여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 나. 청구인들은 쟁점증여주식 평가 시 AAA이 소유하고 있는 아래 <표1>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가액을 합계 OOO원으로 계산하고, AAA이 소유한 기타자산 및 부채를 포함하여 쟁점증여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쟁점증여주식의 가액을 OOO원(청구인 BBB) 및 OOO원(청구인 CCC)으로 각각 평가하여 2021.8.31. 2021.5.1. 증여분 증여세 OOO원(청구인 BBB) 및 OOO원(청구인 CCC)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목록 ㅇㅇㅇ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2.7.∼2022.4.23.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였고, 청구인들 역시 2개 감정평기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는바,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4개의 감정가액(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모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조사청은 쟁점감정가액 평균액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반영하여 쟁점증여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 BBB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청구인 CCC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처분청들은 2022.7.1. 청구인 BBB에게 2021.5.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2.7.11. 청구인 CCC에게 2021.5.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소급감정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감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 자의적인 감정평가 대상자 선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위법‧부당하다. (1) 쟁점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적법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마친 증여재산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적법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마친 증여재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사후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① 실질적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관련 규정을 형해화시키는 것이고, ②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한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들을 차별 취급하는 것이어서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③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납세자를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불안정한 상태에 놓아두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신고 당시 적법하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 의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규정의 취지와 조세공평의 원칙에 맞고, 또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보호에도 부합한다. (나) 쟁점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시가로 볼 수 없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이루어진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2년부터 평가기준일 이전 6개월까지의 기간 및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같은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이하 “쟁점예외기간”이라 한다)에 이루어진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감정평가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의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어야 감정이 평가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예외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쟁점예외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격산정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중 하나라도 쟁점예외기간을 벗어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증여일(2021.5.1.)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는데, 가격산정기준일은 평가기간 내에 해당하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2.2.16.∼2022.2.24.)은 쟁점예외기간에 해당하므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 (2) 이 건 처분은 자의적인 감정평가 대상 선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다. (가) 과세관청은 꼬마빌딩 등 비거주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여 적법하게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납세자 중 일부를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감정가액에 따라 상속ㆍ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한 뒤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서 성실하게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납세자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더욱이 과세관청이 자의적 선택에 따른 일부 납세자에 대하여서만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된 결과, 과세관청에 의해 소급감정평가의 대상으로 선정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 사이에 분명한 차별 취급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나) 납세자에게 유일하게 공개된 자료인 2020.1.31. 국세청장이 발표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따르면, 국세청은 ① 비거주용 부동산 또는 나대지를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경우로서 ② 보충적평가액과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정평가 대상은 “부동산(그 중 비거주용 부동산 또는 나대지)”으로만 한정된 것임이 명확하며,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감정평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건은 부동산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사안이고, 이 건 처분은 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발생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증여의 경우, 상속과는 달리 납세자가 부담할 수 있는 증여세액을 미리 예측해 보 고, 이에 따라 증여시점 및 증여재산의 규모를 의사결정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이 납세자 간 과세형평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처분청은 감정평가사업 시행일부터 현재까지 업종을 불문한 모든 비상장주식의 상속·증여 사안에 있어,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비거주용 부동산 또는 나대지를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하여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감정가액은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과세관청은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를 개정하여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감정가액에 대해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 등이 있는 경우란,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중 어느 하나가 평가기간을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을 벗어나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2)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혐의가 있는 일부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 제도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듯이, 국세청 내부기준에 따라 일부 고가의 비거주용 건물과 나대지만을 감정평가하는 것이 과세형평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고,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감정평가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어 재산규모, 형평성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지 모든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평가기간을 벗어나(법정결정기한 내) 작성된 감정가격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21.5.1. 증여인으로부터 쟁점증여주식을 증여받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증여주식의 1주당 가액을 ㅌOOO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증여주식의 가액을 합계 OOO원으로 하여 2021.8.31. 2021.5.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조사청과 청구인들은 각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감정가액이 작성되었다. <표2> 쟁점감정가액 ㅇㅇㅇ (다) 조사청은 2022.3.31. 쟁점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하였고, 국세청 평가심의위원 회는 쟁점감정가액 모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따라 조사청은 쟁점감정가액 평균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증여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후, 쟁점증여주식의 가액을 합계 OOO원으로 결정하여 처분청들에 자료통보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물건별 보충적 평가액 및 쟁점감정가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의 보충적 평가액 및 쟁점감정가액 평균 ㅇㅇㅇ (마) 처분청들은 2022.7.1. 및 2022.7.11. 청구인들에게 2021.5.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국세청이 2020.1.31. 배포한 보도자료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2020.1.31.,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보도자료 주요내용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적법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마친 증여재산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소급감정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고,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의 날짜에 포함되므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며,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 등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2019.2.12.자 개정은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격 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이에 커다란 가격변동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1서4942, 2022.9.14. 외 다수, 같은 뜻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는 등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들에 근거하여 감정평가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 건 처분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2중6274, 2022.11.2. 같은 뜻임), 동 법령에서 감정평가 적용대상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동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달리 조세법률주의나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청 보도자료(2020.1.31.) 등에는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있을 뿐이고, 그 이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2서7997, 2023.2.21. 같은 뜻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라도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 시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한 자산의 평가는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이 부동산이 아닌 비상장주식이라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2서7614, 2023.7.4.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 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 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