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8215 선고일 2023.03.07

20ㅇㅇ년의 쟁점토지 일부에서 진행예정이라는 수업계획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실제 쟁점토지에서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특별한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29.9.9.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1965.3.26. 취득하여 보유하던 OOO의 토지 총 9필지, 9,4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O구청의 “OOO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 9.11. 수용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2020.9.3.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취소 및 손실보상금 증액을 원인으로 수용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현재 소송 진행중: OOO고등법원 2022누37303), OOO구청은 2020.9.8. 청구법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OOO원을 공탁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1.5.26. 미수령한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제외하고 2020.3.1.∼2021.2.2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그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하여 2022.8.1. 청구법인에게 2020.3.1.∼2021.2.2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수용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목적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수용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1.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사실상 당해 토지가 매수 또는 수용될 때까지 시설예정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변경을 못하는 ‘변경금지의무’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사업시행자에 의한 협의매수나 수용 또는 지정해제 시까지 사실상 현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함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9.10.21. 선고 97헌바26 결정 참조).

2. 헌법재판소는 위의 판결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변경금지 등을 규정하는 도시계획법 제4조 에 대해 토지소유자인 사인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되는 순간 토지의 형질 등의 변경금지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그 토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국가의 행정작용에 의하여 약 20년간 교육용 기본재산임에도 고유목적에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였고, 드디어 그 제한이 소멸되는 시점에 이르러 다시 국가의 일방적인 행정작용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사유재산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교육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수용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토지에서의 수업진행 계획을 세우고, 교육목적에 사용하고자 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2017년부터 수용일인 2019년까지 계속하여 체육학과 전공 수업을 시행하고자, 수업내용, 담당교수, 수업방법, 교재, 평가방법, 수강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수업계획서등을 마련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나)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들(대법원 2006.7.27. 선고 2005두14370 판결)이 존재하지만 이 판례들 역시 고유목적 사업으로의 이용이 법률과 그에 따른 행정작용으로 불가능하였던 본 건과는 구체적인 사정을 달리하므로, 해당 판례들의 법리가 본 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에 관한 보상금이 수용재결취소소송 중 공탁되었는바, 본 건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수용재결취소소송의 판결확정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0.7.24.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은 2020.9.3.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자 OOO는 2020.9.8. 피공탁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회복시킬 것을 다투는 소송이고, 수용재결취소의 소가 확정될 경우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회복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라고 할 것이다. (나) 대법원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어 수용보상금이 불확정 공탁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피공탁자들 사이의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두9372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단서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 그 소송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피공탁자들 사이에 토지 소유권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피수용자가 토지 소유권 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건 처분은 귀속연도를 잘못 적용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가) 법원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5.13. 선고 2004두6914 판결). (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에 따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모두 2020년이고, 소유권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이며, 처분청은 당초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을 때에도 2020년도를 귀속연도로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한 바 있다. 이 건의 고지서상 기재된 2021년은 법률상 그 어떤 귀속연도에도 해당하는 바가 없으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귀속연도를 잘못 적용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가산세 산출내역도 오류가 존재하므로 위법하다. (가)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1994.6.8. 선고 93누6744 판결 등 다수),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경과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종전과 마찬가지로 비과세소득인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상당하였고, 그 해석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비과세로 신고한 점, 과세관청 역시 관계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관련 세법규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해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나) 이 건의 가산세 부과처분에는 산출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산출세액에 오류가 존재한다.

1. 대법원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및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건의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대상금액과 세율은 표시가 되었으나, 미납기간은 물론 미납일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어떠한 근거로 고지서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되었는지 알 수 없고, 2021사업연도 법인세라고 하면, 납부기한은 2022.3.31.이 될 것인데 그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를 미납일로 하여 계산하여도 이 건 처분에서와 같은 금액의 가산세는 도출되지 않는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비영리 내국법인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고정자산의 처분수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동안 부동산과 같은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 법률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던 본 사안과 같은 경우는 비과세대상에서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으로의 사용을 유도하고자 하였던 입법취지 및 다른 법령과의 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단순히 쟁점토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법규정의 해석상 비과세 소득인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일단 납세의무자는 무조건 신고·납부를 하고, 추후에 다투어서 구제를 받으라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여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이 건 가산세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2021.6.1.을 기산일로 하고, 청구법인이 조기결정신청을 한 날인 2022.7.25.까지의 미납일수 419일에 대해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가 2022.2.15. 개정되면서, 1일 10만분의 25였던 세율이 1일 10만분의 22로 변경되었는바, 2021.6.1.부터 2022.2.14.까지는 10만분의 25, 2022.2.15.부터 2022.7.25.까지는 10만분의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OOO원 x 259일(2021.6.1.부터 2022.2.14.까지의 일수) x 0.025%) +(OOO원 x 160일(2022.2.15.부터 2022.7.25.까지의 일수) x 0.022%) = OOO원 + OOO원 = OOO원이 되는 반면 처분청은 납부지연가산세를 OOO원으로 산정하여, 여전히 산출근거의 기재가 불명하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처분이익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수용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쟁점토지가 1982.9.20. OOO공원 조성사업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의 사업부지로 지정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이익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자산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간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비영리법인의 활동목적을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처분이익에 대하여 과세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토지 중 일부에서 2017년∼2019년까지 체육학과 전공수업을 계획하였다고 하나 그 역시 수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음을 청구법인의 주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도시계획결정의 지정·고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법령상의 제한에 따른 것인 등 ‘정당한 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법인세법상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보아야 한다. (가)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수용재결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를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 쟁점토지는 수용개시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모두 2020.9.11.이고, 청구법인이 수용재결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자 OOO는 2020.9.8. 수용재결액을 공탁하였는바, 양도시기는 공탁일·수용개시일·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인 공탁일이 되므로 쟁점토지의 처분수익에 대해서는 2020.3.1.∼2021.2.28.사업연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동법 제45조는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수용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에서는 만일 토지등 소유자가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수용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며, 공탁된 토지재결보상금을 미수령 하더라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바, 소송이 현재 진행중임을 이유로 부과된 법인세를 취소하고 소송확정판결시까지 유보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3) 사업연도란 법인세법 제6조 에 따라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는 정관에 따라 2020.3.1.∼2021.2.28.로써 과세예고통지서에 사업연도 종료연도인 2021년으로 표기한 것이다.

(4)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의 금액도 포함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법정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고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 경정청구 또는 처분청의 직권경정 등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과세예고안내문 및 납세고지서 상에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의 오류를 주장하나, 법인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월이 2월 말인 법인이므로 2020.3.1.∼2021.2.2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2021.5.31까지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시,법인세법제60조에 의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2021.6.1.을 기산일로 하여 청구법인이 조기결정신청을 한 날인 2022.7.25까지의 미납일수 419일에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였으며 납세고지서 상에도 그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판결의 확정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처분의 귀속연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소재지로 하여 1926.9.9. 개업하였고,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교육, 중등․고등보통교육과 상업에 관한 전문교육 및 고등교육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OOO여자중학교, OOO여자고등학교, OOO여자대학교, OOO유치원, OOO중학교의 각 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는 “2019OOO공원 조성사업”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OOO청장으로 하여 2020.7.24. 재결이 이루어졌고, 수용의 개시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은 2020.9.11.이며,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OOO구청은 2020.9.8. 청구법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OOO원을 공탁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9.3.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취소의 소 및 OOO에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수용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증액에 대하여는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OOO행정법원 2022.1.28. 선고 2020구합76517 판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여 관련 재판에 현재 계류중(OOO고등법원 2022누37303)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22.7.12.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7.25.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2022.7.12. 받은 과세예고통지서 상에는 그 내용이 “2020년 귀속 법인세 과소신고 결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OOO원으로 나타나나, 2022.8.1. 청구법인에게 2020.3.1.∼2021.2.2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할 당시의 납부지연가산세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사업연도 시작일자가 매년 3.1이고, 사업연도 종료일자는 2월 말로 나타나며, 2019.3.1.∼2020.2.29.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하여 2020.4.29.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2020.3.1.∼2021.2.28.사업연도는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5.26.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수익은 무신고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토지에서 2019년 1학기 및 2학기에 체육학과 전공수업-육상수업, 요가수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강의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중 하나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정하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는 비영리법인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자산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비영리법인의 활동목적을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삼겠다는 관계 법령의 취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에서 2017년∼2019년까지 체육학과 전공수업을 계획하였다고 주장하나, 2019년의 쟁점토지 일부에서 진행예정이라는 수업계획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실제 쟁점토지에서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특별한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0.2.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을 개정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토지소유주들의 불복 여부에 따라 양도시기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용개시일에 토지 등의 소유권이 양도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잔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였는바(조심 2013서45, 2013.3.19.), 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단서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수용개시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모두 2020.9.11.이며, 수용보상금의 공탁일은 2020.9.8.이므로 이 중 빠른 날인 공탁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의 귀속연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 월이 2월 말인 법인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2022.8.1. 청구법인에게 2020.3.1.∼2021.2.2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귀속연도를 잘못 고지한 것은 없어 보이는 점, 과세예고통지서상에 2020년 귀속 법인세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통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2022.7.25.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고, 이후 고지된 납세고지서에 필요사항 등이 정확히 모두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불복을 하는 데에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과세예고통지서상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 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에 있어 청구법인은 과세예고통지서상에 기재된 가산세액의 오류를 주장하나, 추후 법인세 경정고지시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인 OOO원으로 고지되어 계산의 하자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3)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 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6)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