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29.9.9.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1965.3.26. 취득하여 보유하던 OOO의 토지 총 9필지, 9,4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O구청의 “OOO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 9.11. 수용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2020.9.3.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취소 및 손실보상금 증액을 원인으로 수용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현재 소송 진행중: OOO고등법원 2022누37303), OOO구청은 2020.9.8. 청구법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OOO원을 공탁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1.5.26. 미수령한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제외하고 2020.3.1.∼2021.2.2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그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하여 2022.8.1. 청구법인에게 2020.3.1.∼2021.2.2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수용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목적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수용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1.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사실상 당해 토지가 매수 또는 수용될 때까지 시설예정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변경을 못하는 ‘변경금지의무’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사업시행자에 의한 협의매수나 수용 또는 지정해제 시까지 사실상 현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함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9.10.21. 선고 97헌바26 결정 참조).
2. 헌법재판소는 위의 판결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변경금지 등을 규정하는 도시계획법 제4조 에 대해 토지소유자인 사인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되는 순간 토지의 형질 등의 변경금지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그 토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국가의 행정작용에 의하여 약 20년간 교육용 기본재산임에도 고유목적에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였고, 드디어 그 제한이 소멸되는 시점에 이르러 다시 국가의 일방적인 행정작용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사유재산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교육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수용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토지에서의 수업진행 계획을 세우고, 교육목적에 사용하고자 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2017년부터 수용일인 2019년까지 계속하여 체육학과 전공 수업을 시행하고자, 수업내용, 담당교수, 수업방법, 교재, 평가방법, 수강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수업계획서등을 마련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나)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들(대법원 2006.7.27. 선고 2005두14370 판결)이 존재하지만 이 판례들 역시 고유목적 사업으로의 이용이 법률과 그에 따른 행정작용으로 불가능하였던 본 건과는 구체적인 사정을 달리하므로, 해당 판례들의 법리가 본 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에 관한 보상금이 수용재결취소소송 중 공탁되었는바, 본 건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수용재결취소소송의 판결확정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0.7.24.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은 2020.9.3.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자 OOO는 2020.9.8. 피공탁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회복시킬 것을 다투는 소송이고, 수용재결취소의 소가 확정될 경우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회복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라고 할 것이다. (나) 대법원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어 수용보상금이 불확정 공탁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피공탁자들 사이의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두9372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단서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 그 소송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피공탁자들 사이에 토지 소유권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피수용자가 토지 소유권 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건 처분은 귀속연도를 잘못 적용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가) 법원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5.13. 선고 2004두6914 판결). (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에 따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모두 2020년이고, 소유권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이며, 처분청은 당초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을 때에도 2020년도를 귀속연도로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한 바 있다. 이 건의 고지서상 기재된 2021년은 법률상 그 어떤 귀속연도에도 해당하는 바가 없으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귀속연도를 잘못 적용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가산세 산출내역도 오류가 존재하므로 위법하다. (가)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1994.6.8. 선고 93누6744 판결 등 다수),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경과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종전과 마찬가지로 비과세소득인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상당하였고, 그 해석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비과세로 신고한 점, 과세관청 역시 관계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관련 세법규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해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나) 이 건의 가산세 부과처분에는 산출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산출세액에 오류가 존재한다.
1. 대법원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및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건의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대상금액과 세율은 표시가 되었으나, 미납기간은 물론 미납일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어떠한 근거로 고지서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되었는지 알 수 없고, 2021사업연도 법인세라고 하면, 납부기한은 2022.3.31.이 될 것인데 그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를 미납일로 하여 계산하여도 이 건 처분에서와 같은 금액의 가산세는 도출되지 않는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비영리 내국법인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고정자산의 처분수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동안 부동산과 같은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 법률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던 본 사안과 같은 경우는 비과세대상에서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으로의 사용을 유도하고자 하였던 입법취지 및 다른 법령과의 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단순히 쟁점토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법규정의 해석상 비과세 소득인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일단 납세의무자는 무조건 신고·납부를 하고, 추후에 다투어서 구제를 받으라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여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이 건 가산세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2021.6.1.을 기산일로 하고, 청구법인이 조기결정신청을 한 날인 2022.7.25.까지의 미납일수 419일에 대해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가 2022.2.15. 개정되면서, 1일 10만분의 25였던 세율이 1일 10만분의 22로 변경되었는바, 2021.6.1.부터 2022.2.14.까지는 10만분의 25, 2022.2.15.부터 2022.7.25.까지는 10만분의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OOO원 x 259일(2021.6.1.부터 2022.2.14.까지의 일수) x 0.025%) +(OOO원 x 160일(2022.2.15.부터 2022.7.25.까지의 일수) x 0.022%) = OOO원 + OOO원 = OOO원이 되는 반면 처분청은 납부지연가산세를 OOO원으로 산정하여, 여전히 산출근거의 기재가 불명하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처분이익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수용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쟁점토지가 1982.9.20. OOO공원 조성사업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의 사업부지로 지정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이익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자산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간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비영리법인의 활동목적을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처분이익에 대하여 과세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토지 중 일부에서 2017년∼2019년까지 체육학과 전공수업을 계획하였다고 하나 그 역시 수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음을 청구법인의 주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도시계획결정의 지정·고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법령상의 제한에 따른 것인 등 ‘정당한 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법인세법상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보아야 한다. (가)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수용재결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를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 쟁점토지는 수용개시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모두 2020.9.11.이고, 청구법인이 수용재결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자 OOO는 2020.9.8. 수용재결액을 공탁하였는바, 양도시기는 공탁일·수용개시일·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인 공탁일이 되므로 쟁점토지의 처분수익에 대해서는 2020.3.1.∼2021.2.28.사업연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동법 제45조는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수용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에서는 만일 토지등 소유자가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수용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며, 공탁된 토지재결보상금을 미수령 하더라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바, 소송이 현재 진행중임을 이유로 부과된 법인세를 취소하고 소송확정판결시까지 유보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3) 사업연도란 법인세법 제6조 에 따라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는 정관에 따라 2020.3.1.∼2021.2.28.로써 과세예고통지서에 사업연도 종료연도인 2021년으로 표기한 것이다.
(4)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의 금액도 포함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법정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고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 경정청구 또는 처분청의 직권경정 등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과세예고안내문 및 납세고지서 상에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의 오류를 주장하나, 법인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월이 2월 말인 법인이므로 2020.3.1.∼2021.2.2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2021.5.31까지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시,법인세법제60조에 의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2021.6.1.을 기산일로 하여 청구법인이 조기결정신청을 한 날인 2022.7.25까지의 미납일수 419일에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였으며 납세고지서 상에도 그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