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2서201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1967.1.30. 금융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5.9.1. (구)OOO과 (구)OOO이 합병된 후 존속법인으로, 2014.11.14. ㈜OOO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AAA(주)(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수탁하였다.
- 나. OOO시장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소유한 토지로 보아 2015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다가 위탁자가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신탁한 사실 및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수시세액 조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2.5.19. 청구법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2022.7.6.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한편 우리 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산업단지 조성목적으로 제공된 토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사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제공한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관련 종합부동산세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OOO)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조세심판합동회의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22.11.9.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귀속분부터 2019년 귀속분까지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