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8205 선고일 2023-01-1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서201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청구법인은 금융ㆍ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한편, AAA 주식회사는 부동산ㆍ산업단지의 토지조성 및 분양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 2015.5.28. OOO에 따라 AAA일반사업단지계획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2016.1.21.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6.9.29. 청구법인에게 신탁등기를 원인으로 하여 OOO 일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관청인 OOO시청의 수시세액변동 자료통보에 따라, 2022.4.26.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관련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2017년 귀속분 합계 OOO원, 2018년 귀속분 합계 OOO원 및 2019년 귀속분 합계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 이의신청을 거쳐, 2022.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 건과 쟁점이 동일한 조심 OOO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2022.10.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인용결정이 있자, 2022.11.11.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2.11.11.자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