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발송한 납부고지서는 2022.7.6. 청구인에게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발송한 납부고지서는 2022.7.6. 청구인에게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21.4.9.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주택이 사업용 재고자산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2.5.15.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장기간 미분양상태였고 청구인이 거주한 후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22.7.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인터넷 우체국 국내우편 배송조회 내역의 배송진행상황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2022.7.4. OOO 우편취급국에 등기우편물(등기번호: 109***347)로 접수되었고, 이후 해당 등기번호의 우편물이 2022.7.6. 13:02에 청구인 본인에게 배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적법하지 않은 심판청구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