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연령, 거주지, 쟁점토지의 면적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자기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의 연령, 거주지, 쟁점토지의 면적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자기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와 직선거리로 30㎞이내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는데, 이는 쟁점토지의 항공사진과 bbb외 2명의 인우보증서를 통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령(1934년생)이고 청구인의 거주지가 쟁점토지와 멀다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자연녹지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쟁점토지에서 채소를 직접 재배하여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자경농지의 감면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자경의 근거서류로 토지이용계획서, 지적도등본,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자경 사실을 증명하고자 할 때에는 자경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서울고등법원 2012.10.19. 선고 2012누13537 판결), 자경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증빙의 제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답으로 이용하여 채소를 재배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작물을 재배하여 얼마의 수확물을 처분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고, 자경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농약·비료·자재 구입과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및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경작으로 상시 종사하였거나, 자기의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여하여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소득세의 감면 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2.27. 대통령령 제2868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으며, 위 조항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감면규정이므로 그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주민등록 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의 인근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452에 약 16일간 전입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나 이후 대부분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60세가 넘는 고령의 청구인이 약 48㎞가 떨어진 주민등록지에서 쟁점토지로 이동해 자경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2013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요양원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자경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사인간 작성된 것이고, 이외에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의 연령, 쟁점토지의 면적(OOO) 및 생산가능한 농작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