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거래소에서 정규시장 개시되기 전에 전일종가로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된 경우, 위 전일종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8187 선고일 2023.03.07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경우를 시가거래에서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에 한하여 시가 범위에 포함되므로 거래 당일 가액이 아닌 전일의 종가의 경우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2.26. 부친으로부터 상장법인 OOO㈜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당일 거래소 정규시장이 개시되기 전에 전일종가인 1주당 OOO원에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거래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시가OOO와의 차액에 대하여 2022.9.20. 청구인에게 2017.12.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증권시장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경우 원칙적으로 시가거래가 될 수 없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본문 중 괄호 부분(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은 “당일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와 같이 당일 장이 개시되기 전에는 거래당사자가 확보할 수 있는 거래가격이 전일종가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장이 개시되기 전에는 전일종가를 당일종가로 보아 그 거래에 대하여는 시가거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규정은 예외규정으로, 당일종가의 시가인정 범위는 반드시 당일 거래된 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장이 종료된 후 다음 날 정규시장이 개장하기 전까지 발생 가능한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부관계자가 이를 이용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면, 그 다음날 거래(비록 장이 개시되기 전이었다 하더라도)에서의 전일종가는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일 주식거래소가 개시되기 전에 전일종가로 대량 거래한 경우, 그 전일종가(쟁점거래가액)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② 법 제44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 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업무규정) ①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매매거래의 종류 및 수탁에 관한 사항

2. 증권시장의 개폐ㆍ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3. 매매거래계약의 체결 및 결제의 방법. 다만,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4. 증거금(證據金)의 납부 등 매매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의 상세내역은 OOO와 같다.

(2) 청구인과 달리, 쟁점거래의 양도자인 AAA(청구인의 부친)은 당초 거래가액OOO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6.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인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규정 등을 제시하며, 당일 장이 개시되기 전에 전일종가로 대량매매한 쟁점거래는 시가거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은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경우를 시가거래에서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에 한하여 시가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의 거래가액이 거래 당일의 가액이 아닌 전일의 종가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거래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