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경우를 시가거래에서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에 한하여 시가 범위에 포함되므로 거래 당일 가액이 아닌 전일의 종가의 경우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경우를 시가거래에서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에 한하여 시가 범위에 포함되므로 거래 당일 가액이 아닌 전일의 종가의 경우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업무규정) ①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매매거래의 종류 및 수탁에 관한 사항
2. 증권시장의 개폐ㆍ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3. 매매거래계약의 체결 및 결제의 방법. 다만,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4. 증거금(證據金)의 납부 등 매매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 쟁점거래의 상세내역은 OOO와 같다.
(2) 청구인과 달리, 쟁점거래의 양도자인 AAA(청구인의 부친)은 당초 거래가액OOO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6.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인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규정 등을 제시하며, 당일 장이 개시되기 전에 전일종가로 대량매매한 쟁점거래는 시가거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은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경우를 시가거래에서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에 한하여 시가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의 거래가액이 거래 당일의 가액이 아닌 전일의 종가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거래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