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인 등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송금할 사유 역시 제시되지 못하는 이상 이를 사전증여로 봄이 타당함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송금할 사유 역시 제시되지 못하는 이상 이를 사전증여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8.8.30.부터 2018.10.31.까지 18회에 거쳐 상속인 bbb에게 입금한 OOO원(쟁점금액①)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2010.1.5.부터 2015.11.10.까지 78회에 걸쳐 bbb과 그 배우자 fff이 소유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합계 OOO원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쟁점금액①에서 OOO원을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3.8.19.부터 2018.8.31.까지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상속인 ccc 계좌에 12회에 걸쳐 입금한 OOO원(쟁점금액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ccc는 2010.12.15.부터 2018.12.13.까지 129회에 걸쳐 쟁점금액②보다 훨씬 많은 OOO원을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쟁점금액②에서 ccc가 입금한 위 금액을 차감(OOO)하면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금액은 없다.
(3) 피상속인이 손녀 ddd에게 송금한 쟁점금액③은 교육비와 간병대가이고, 피상속인이 ddd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5.12.30.부터 2020.11.5.까지 39회에 걸쳐 손녀 ddd에서 송금한 금액 중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이 중 2015.12.30.부터 2017.2.27.까지 7회에 걸쳐 송금한 OOO원은 ddd이 프랑스에서 제과기술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지급한 교육비로 실제 이를 지급하여야 할 자는 ddd의 부 ccc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ccc는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입금하였고, 피상속인으로부터 ccc가 지급받은 쟁점금액②를 차감하더라도 ccc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OOO원 더 많으므로, 피상속인이 ddd에게 지급한 OOO원은 ccc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그 외에 피상속인은 2018.1.12.부터 2020.11.5.까지 32회에 거쳐 총 OOO원을 매월 일정금액씩 ddd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이는 ddd이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eee를 간병하고 지급받은 것이다. 피상속인 등을 간병하던 간병인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간병을 하였는데 피상속인 등은 24시간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족회의를 통해 ddd이 직접 간병을 하고 일정 금액을 간병비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간병비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4) 배우자 eee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쟁점금액④는 eee 본인의 자금으로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eee가 2015.8.12. 취득한 부동산 잔금 OOO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으므로, 이 중 eee 계좌에서 출금하여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피상속인이 eee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2015.8.7. 피상속인 계좌에 수표로 입금된 OOO원은 모두 eee의 자금이고, 2015.8.6. 및 2015.8.7.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각 OOO원(현금) 합계 OOO원 역시 eee가 입금한 것이나 입금한 지 5년이 지나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2015.8.10. ggg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OOO원은 eee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위해 송금된 것으로, 장남 ggg이 eee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를 제외하고도 피상속인 계좌에 eee 채권에서 발생된 이자금액 약 OOO원이 입금되었는바, 사실상 부부가 공동재산 개념으로 자산을 관리하여 오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데, 처분청은 이에 대해서 2011.9.18.부터 2020.11.25.까지 107회에 거쳐 피상속인 계좌에서 eee 계좌로 입금된 생활비 OOO원을 차감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은 피상속인이 eee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bbb에게 쟁점금액①을 송금한 이유 및 상속인 ccc에게 쟁점금액②를 송금한 이유를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상속인이 입출금통장으로 사용하던 계좌는 OOO 002-000670--*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까지 발생한 채권의 이자소득 등 주요수입원은 모두 해당 계좌로 입금되었다. 피상속인은 쟁점계좌에서 카드대금, 거주 중인 OOO 관리비 등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쟁점계좌에 입금되고 있는 채권이자 등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조사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bbb에게 쟁점금액①을 송금한 이유 및 ccc에게 쟁점금액②를 송금한 이유를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사전증여재산에서 bbb 및 ccc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 등으로 이체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 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3 판결 참조)이므로, 쟁점계좌로부터 bbb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① 및 ccc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②는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
(2) 쟁점금액③은 피상속인이 손녀 ddd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쟁점금액③은 2011.1.28.부터 2020.11.5.까지 쟁점계좌에서 ddd에게 이체된 총 OOO원 중 피상속인이 실버타운에 입주하기 전인 2015.9.16. 이전에 입금된 OOO원을 간병비 등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차감한 차액이다. 청구인은 쟁점금액③ 중 OOO원은 ddd의 제빵학원 교육비를 납부한 것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것은 제과제빵학원 교육안내 팜플렛에 불과하고 실제로 ddd이 제과제빵학원에 등록하여 수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 등록내역, 교육비 이체내역, 제과제빵교육과정 수료증 등의 증빙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해당금액이 제과제빵학원 교육비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교육비는 ddd의 부모인 ccc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해당 금액을 피상속인이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는 ddd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2015.8.12. 배우자 eee 명의로 취득하여 2015.9.16. 입주한 OOO로 식사(뷔페) 및 기타 응급상황 등 고령의 노약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직원들이 근무 중인 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이다.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는 2015년 10월부터 매월 입주자 관리비로 OOO원을 지급하고 있는바, 1990년생인 손녀 ddd이 2018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3년 동안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를 간병하고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는 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잔금으로 지급된 쟁점자금④는 모두 청구인 본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eee는 2015.8.12. 본인 명의로 OOO를 취득하였는데, 총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2015.7.12. 계약금 OOO원, 2015.7.31. 중도금 OOO원, 2015.8.6. 및 2015.8.7. 잔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eee 본인의 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금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되기 전 수 개월 동안 eee 명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것은 2015.4.17. eee의 OOO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이 유일하고, 처분청은 2015.4.17. 출금된 OOO원으로 eee 명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아무런 증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금액이 출금된 지 4개월 후인 2015.8.7.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총 OOO원에서 이를 차감한 나머지 OOO원만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④는 eee의 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청구인은 2020.12.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21.6.28.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상속인등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인등의 상속세를 경정하였다. (가)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은 <표2> 기재와 같다. <표2> 증여재산가액 내역 ◯◯◯ (나) 피상속인이 2008.8.30.부터 2018.10.31.까지 18회에 거쳐 상속인 bbb에게 쟁점금액①을 입금하였다는 점 및 2010.1.5.부터 2015.11.10.까지 78회에 거쳐 bbb과 그 배우자 fff이 소유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합계 OOO원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 피상속인이 2013.8.19.부터 2018.8.31.까지 12회에 거쳐 상속인 ccc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다는 점, ccc가 2010.12.15.부터 2018.12.13.까지 129회에 거쳐 OOO원을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라) 피상속인이 2011.1.28.부터 2020.11.5.까지 ddd에게 총 OOO원을 이체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마) 청구인은 쟁점금액③ 중 피상속인이 2015.12.30.부터 2017.2.27.까지 7회에 걸쳐 ddd에게 송금한 OOO원은 ddd이 OOO에서 제과기술교육과정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교육비로 실제 이를 지급하여야 할 자는 ddd의 부 ccc이나, ccc는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ccc를 대신하여 ddd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것은 OOO(OOO에서 직접 운영하는 제과제빵 등 전문교육기관) 2016상반기 입학안내 팜플렛에 불과하고, 그 외에 실제로 ddd이 제과제빵학원에 등록하여 수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 등록내역, 교육비 이체내역, 제과제빵교육과정 수료증 등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상속인은 2018.1.12.부터 2020.11.5.까지 32회에 거쳐 총 OOO원을 ddd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를 ddd이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eee를 간병하고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4월 ddd이 OOO을 5회 방문한 내용이 기재된 방문일지를 제출하였다. (사)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는 2015.9.16. OOO에 입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노인복지시설은 식사(뷔페) 및 기타 응급상황 등 고령의 노약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직원들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는 2015년 10월부터 매월 입주자 관리비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eee는 2015.8.12. 본인 명의로 OOO를 취득하였는데, 총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2015.7.12. 계약금 OOO원, 2015.7.31. 중도금 OOO원, 2015.8.31.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잔금은 모두 피상속인 계좌에서 이체되거나 수표로 출금되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2015.8.31. 피상속인 계좌에서 지급된 잔금의 자금출처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잔금 지급계좌의 자금출처 조사내용 ◯◯◯ (자) 처분청은 <표3> 기재 OOO원에서 2015.4.17. eee의 OOO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OOO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①․②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bbb․ccc가 쟁점금액①․②를 각 지급받은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나, 다만 bbb․그 배우자 fff․ccc 소유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가 쟁점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 등으로 이체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 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3 판결 참조)인데, 피상속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 bbb에게 쟁점금액①을, ccc에게 쟁점금액②를 각 송금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해당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어떤 증빙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계좌로부터 bbb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① 및 ccc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②는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③ 중 OOO원은 피상속인이 손녀 ddd의 제빵학원 교육비를 납부한 것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것은 제과제빵학원 교육안내 팜플렛에 불과하고 실제로 ddd이 제과제빵학원에 등록하여 수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 등록내역, 교육비 이체내역, 제과제빵교육과정 수료증 등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금액을 교육비로 지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설령 교육비로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급의무가 ddd의 부모가 아닌 조부모인 피상속인에게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③ 중 OOO원은 ddd이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간병비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는 2015.9.16. OOO에 입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해당 기관은 식사(뷔페) 및 기타 응급상황 등 고령의 노약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직원들이 근무 중인 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로 입주일 이후로 간병인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ddd은 2022년 4월 기준으로 한 달에 5회 실버타운을 방문한 것에 불과하여 ddd이 피상속인 등의 간병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은 피상속인 등이 실버타운에 입주하기 전인 2015.9.16. 이전에 ddd에게 지급된 OOO원을 간병비 등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③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 eee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 중 잔금으로 지급된 것은 모두 청구인 본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eee 명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2015.4.17. eee의 OOO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이 유일하고, 처분청은 이를 차감한 나머지 OOO원만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에 eee 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금액④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상속인등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