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8172 선고일 2023-04-03 조세심판원

[요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표자료, 각종 계약서 등 수익사업 관련 데이터를 확보한 후 전표내용을 일일이 대조하여 고유목적 사업과 수익사업을 나누고 공통비용에 대해서는 그 안분기준을 산정하는 등 상당한 비용 및 노력을 투입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적출·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루세액을 산정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6중42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8.2. 처분청에 비영리법인인 AAA(이하 “쟁점협의회”라 한다)가 2016∼2020사업연도 기간 동안 수익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소신고ㆍ납부를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3.15.∼2022.5.10. 기간 동안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22.7.12.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9.23.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0.6.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협의회가 법인세 신고 당시 수익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을 손금처리한 자세한 명세를 밝혀 탈세제보를 하였고, 그 결과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세금을 추징하였다. 그런데 2017∼2020사업연도 기간에 대한 세금추징액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별도 정보공개를 요구한 상황이다. <표1>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쟁점협의회에 대한 세금 추징내역 ㅇㅇㅇ

(2) 위 <표1>과 같이,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세금 추징액만 보더라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말하는데, 청구인은 쟁점협의회가 손금불산입대상을 손금산입하거나 익금산입대상을 익금불산입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탈루한 내용과 함께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거래일 및 거래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협의회가 탈세한 세금을 추징을 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해당 판결은 과세관청이 추징세액을 기초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제보자가 탈세법인이 수정신고ㆍ납부한 세액까지 포함하여 포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거부통지를 받은 사안으로, 대법원이 특정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판단한 것인바, 이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중요한 자료’에 대한 전반적ㆍ일반적인 해석으로 확대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에 해당한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위 대법원 판결,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6중4258) 및 국세청 심사결정례(국세청 심사 기타 2017-46)를 근거로, 청구인이 제출한 잡지출ㆍ주차관리비 내역 등을 이중장부, 이중 계약서와 같이 과세관청이 통상 알 수 없는 탈세자료가 아닌 추후 법인세 사후검증이나 통상적인 세무조사 착수 시 조사팀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단순 전산전표 자료이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국세기본법 상 ‘중요한 자료’의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4) 처분청은 고유목적 사업과 수익사업을 나누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공통으로 사용된 비용에 대해 일일 입출차 차량 데이터 5개년치를 일일이 정리하여 안분기준을 산정하는 등 영업외비용 계상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데에 조사팀의 상당한 노력이 투입되었다는 것을 이 건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의 주요 논거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가 ‘중요한 자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 참고로 청구인이 제보한 소득탈루금액은 OOO원인 반면, 세무조사 결과 인정된 소득탈루금액은 OOO원에 불과한데, 이는 처분청이 안분기준을 적용하여 OOO원을 주차장 수익사업의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수익과 관련된 비용이 전혀 없어 안분기준을 적용할 대상이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굳이 안분기준이란 이유를 만들어 OOO원의 탈루 소득금액을 축소시켰는바, 이는 쟁점협의회가 처분청의 전 세무서장을 세무대리인으로 선정한 것에 대한 예우차원인 것으로 추측된다. 즉, 안분기준을 적용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것은 처분청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를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5) 쟁점협의회가 동일한 수법으로 2015사업연도 이전분에 대해서도 거액의 법인세를 탈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조사하지 않아 이미 조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처분청은 해당 탈루세액에 대하여 직무유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탈세제보 당시 제출한 자료들은 처분청이 추후 법인세 사후검증이나 통상적인 세무조사 착수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본인이 제출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자료들은 잡지출, 주차관리비 내역 등으로, 이중장부 또는 이중 계약서와 같이 과세관청이 통상적으로 알 수 없는 탈세자료(조심 2016중4258, 2017.1.16.)가 아니라, 과세관청이 추후 법인세 사후검증이나 통상적인 세무조사 착수 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결산내역 및 전표 자료에 불과한데, 어떤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 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포상금 제도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추후 법인세 사후검증이나 조사대상 선정 시 충분히 확인가능한 사항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국세기본법령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기 때문인데, 처분청(조사팀)은 쟁점협의회의 잦은 근무 인원 교체로 인해 영업외비용 적정 여부 검토를 위한 자료 확보가 어려웠고, 이에 첨단탈세방지담당반의 도움을 받아 전산 전표 자료, 수익사업 관련 데이터를 확보 후 전표 내용을 일일이 대조하여 고유목적 사업과 수익사업을 나누는 작업을 직접 수행하였으며, 공통으로 사용된 비용에 대해 일일 입출차 차량 데이터 3개년치를 일일이 정리하여 안분기준을 산정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단순 결산내역 및 전표에 불과하여, 처분청으로서는 탈루세액을 확정하기 위해 전표 내용ㆍ관리비 부과내역서ㆍ회의록ㆍ용역계약서ㆍ공사계약서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대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는바, 그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이 투입되었다.

(3)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 혐의 세액과 처분청이 쟁점협의회에 부과한 세액이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가 처분청이 탈루세액 확정을 위해 다수의 인력을 투입하여 수백 건에 이르는 전표 상 거래처 및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한 이 건 탈세제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쟁점협의회의 각 사업연도별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표준손익계산서와 함께 손금불산입 대상 비용들을 정리한 표(계정ㆍ전표일자ㆍ전표번호ㆍ적요ㆍ차변)를 제출하였다.

1.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손금의 범위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ㆍ지출된 손실ㆍ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비영리단체인 쟁점협의회는 건물을 관리하면서 그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는데, 그간 수익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탈세하였다. 쟁점협의회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고질적인 문제는 ‘잡지출’ 계정을 설정한 후, 수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리비로 처리되거나 당초 지급할 수 없는 비용을 임의로 잡지출 계정으로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 조정을 하지 않고 정당하게 처리한 것처럼 계정에 그대로 반영하여 탈세를 하는 것으로,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어 회계사고의 개연성이 매우 높다.

2. [2016사업연도 법인세] 쟁점협의회의 2016사업연도 운영성과표 상 수익사업 결산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은데, 비용 중 합계 OOO원은 아래 가)∼나)와 같이, 손금불산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쟁점협의회는 이를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탈세를 하였다. <표2> 쟁점협의회의 2016사업연도 수익사업 결산내역 ㅇㅇㅇ

  • 가) 잡지출 OOO원은 법정관리인 보수료 OOO원, 운영위원 참석수당 OOO원, 그 밖에 명절 선물대, 직원 야근식대 등으로 지출한 것이고, 주차관리비 중 OOO원은 2016.6.30.자 승강기 에어컨설치공사비 OOO원, 2016.10.31.자 열교환기 교체공사 OOO원 및 2016.12.31.자 공용부 화장실 인테리어 설계용역비 각 OOO원 및 OOO원으로, 이들은 주차장 수익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 나) 예치이자전입 OOO원은 수입이자 중 관리단 명의의 예금을 전입회계처리한 것이므로,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3. [2017사업연도 법인세] 쟁점협의회의 2017사업연도 운영성과표 상 수익사업 결산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비용 중 OOO원은 아래 가)∼나)와 같이, 손금불산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쟁점협의회는 이를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탈세를 하였다. <표3> 쟁점협의회의 2017사업연도 수익사업 결산내역 ㅇㅇㅇ

  • 가) 잡지출 OOO원은 관리소장 활동비 월 OOO원 및 명절선물대 등 수익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 나) 주차관리비 중 OOO원은 주차수익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2017.7.31.자 공용부 에어컨설치대 공사 OOO원, 월 전기료 보전액 OOO원과 별도로 2017.12.31. 전기료 명목으로 지급되어 이중지급된 OOO원, 2017.12.31. 공사적립금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으로, 이는 모두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4. [2018사업연도 법인세] 쟁점협의회의 2018사업연도 운영성과표 상 수익사업 결산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탈세제보 당시 법인세 비용 OOO원이 누락되었는데, <표4>는 (관리외)비용과 당기순이익에 이를 반영하였다]. 비용 중 OOO원은 아래 가)∼나)와 같이, 손금불산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쟁점협의회는 이를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탈세를 하였다. <표4> 쟁점협의회의 2018사업연도 수익사업 결산내역 ㅇㅇㅇ

  • 가) 잡지출 OOO원, 세금과공과 OOO원 및 이자장기수선충당전입 OOO원은 수익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비용의 지출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 나) 주차관리비 중 OOO원(=OOO원 * 12개월)은 주차장 전기료를 매월 계량하여 부담한 OOO원 외에 매월 별도로 OOO원씩을 전기료 명목으로 이중지급한 것이므로,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5. [2019사업연도 법인세] 쟁점협의회의 2019사업연도 운영성과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 수익사업 결산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쟁점협의회는 아래 가)∼라)와 같이,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과소계상하여, 이에 상당한 금액을 탈세하였다. <표5> 쟁점협의회의 2019사업연도 수익사업 결산내역 ㅇㅇㅇ

  • 가) 먼저, 2019사업연도 운영성과표 공시에는 관리외수익이 OOO원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계산착오로 OOO원으로 바로잡는다.
  • 나) 비용 중 잡지출 OOO원은 수익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비용이고, 주차관리비 중 OOO원(=OOO원 * 12개월)은, 주차장 전기료를 매월 계량하여 부담한 OOO원 외에 매월 별도로 OOO원씩을 전기료 명목으로 이중 지급한 것이므로,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 다)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손실을 전기분 경정청구로 하여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당기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전기오류수정이익 OOO원은 입주민 등이 정상적으로 납입한 돈을 환급하지 못한 것으로, 이를 수입으로 처리한다면 익금불산입대상이 되는 것은 없다. 한편, 전기오류수정손실은 OOO원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모두 손급불산입되어야 한다.
  • 라) 쟁점협의회는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아래 <표6>과 같이 하여,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OOO원, 익금산입 OOO원, 손금산입 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를 수정하면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아래 <표7>과 같고, 이에 의하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OOO원, 익금산입액은 OOO원, 손금산입액은 OOO원으로 과세표준은 OOO원이 되는바, 쟁점협의회는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과소계상하여, 이에 상당한 금액을 탈세한 것이 된다. <표6>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ㅇㅇㅇ <표7> 2019사업연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수정 결과 ㅇㅇㅇ

6. [2020사업연도 법인세] 쟁점협의회의 2020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상 수익사업 결산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8>과 같다. 쟁점협의회는 아래 가)∼다)와 같이,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과소계상하여, 이에 상당한 금액을 탈세하였다. <표8> 쟁점협의회의 2020사업연도 수익사업 결산내역 ㅇㅇㅇ

  • 가) 잡손실 OOO원, 잡지출 OOO원 및 이자장기수선충당전입 OOO원은 수익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 나) 주차관리비 중 OOO원(=OOO원 * 12개월)은 주차장전기료를 매월 계량하여 부담한 OOO원 외에 매월 별도로 OOO원씩을 전기료 명목으로 이중 지급한 것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 다) 쟁점협의회는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아래 <표9>와 같이 하여, 결산서 상 당기순이익을 OOO원으로, 익금산입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를 수정하면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아래 <표10>과 같고 이에 의하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OOO원, 손금산입액은 OOO원으로, 과세표준은 OOO원이 되는바, 쟁점협의회는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과소계상하여, 이에 상당한 금액을 탈세한 것이 된다. <표9>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ㅇㅇㅇ <표10> 2020사업연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수정 결과 ㅇㅇㅇ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1.8.2.자 탈세제보에 따라, 2022.1.24.∼2022.3.3. 기간 동안 쟁점협의회에 대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하였으나, 쟁점협의회 측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자, 법인통합조사로 전환하여 2022.3.15.∼2022.5.10.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협의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협의회로부터 소득금액 OOO원을 적출하여 법인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제외)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협의회는 처분청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고 세액을 그대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라) 처분청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2022.6.13. 처분청 소속 담당 공무원의 심의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심의 결과 통보(안건번호: 2022-6-3)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탈세제보 자료가 국세기본법령상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에서 탈세 제보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과세관청이 현실적으로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으므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제보가 활성화된다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며, 만약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는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만약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제도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그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는 쟁점협의회의 각 사업연도별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표준손익계산서 및 청구인이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용들이 정리된 표(계정ㆍ전표일자ㆍ전표번호ㆍ적요ㆍ차변으로 구성되어 있다)이고, 쟁점협의회의 탈세 유형 및 수법 또한 ‘잡지출’ 계정을 설정하여 비용처리를 하거나 손금불산입 대상을 손금에 산입하는 등의 방식이어서, 처분청이 쟁점협의회의 내부사정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향후 법인세 사후검증이나 통상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가능한 자료와 그에 따라 확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에는 전표 원본, 거래명세서ㆍ세금계산서, 쟁점협의회의 계좌정보 내지 금융거래내역, 관련 사진 등 자료상 비용 지출내역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자료만을 근거로 해서는 조세탈루 사실 및 구체적인 탈루세액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고, 처분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실제로 쟁점협의회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산 전표자료, 관리비 부과내역서, 각종 계약서 등 수익사업 관련 데이터를 확보한 후 전표내용을 일일이 대조하여 고유목적 사업과 수익사업을 나누고, 공통비용에 대해서는 그 안분기준을 산정하는 등 상당한 비용 및 노력을 투입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적출ㆍ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루세액을 산정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된 경우일 것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이하 생략>

3.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 가.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제2호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 나.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가목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⑳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신청을 받은 날

㉑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㉒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