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종업원의 급여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① 영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에서 2020년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인건비 계상 내역과 처분청에서 부인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특수관계자 인건비 계상 및 부인 내역 (단위: 원) (나) 처분청이 쟁점인건비①를 가공경비로, 쟁점인건비②를 과다지급한 경비로 본 근거와 계산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조사착수 전·후 쟁점사업장을 여러차례 현장 출장하여 관찰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근무하지 않았고, 배우자의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근로계약서 외에는 없으며, 근로계약서의 내용(근로시간: 평일 07:30∼18:00, 토요일 07:30∼15:00)도 청구주장(일주일에 2∼3회 출근)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쟁점인건비①을 가공경비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서울시내 OOO자동차지정 정비업체 54개에서 근무하는 경력직(8∼9년 이상) 정비사 직원 49명과 경리 직원 13명의 전년대비 급여인상율을 자녀인 BBB과 CCC의 2019년 급여액에 적용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적정급여(시가)를 산정하고, 초과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적정급여(시가) 초과분 부당행위계산 부인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자녀들에게 지급한 금액도 적정하다며 제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에서 2020.1.1. 청구인의 배우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 배우자의 근로계약서
2. 청구인은 아래 <표9>의 자녀들의 경력사항과 관련 졸업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급여계산 근거 등을 제출하였다. <표9> 청구인 자녀들의 경력사항
3. OOO병원이 2020.7.7. 발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9.1.3.∼2021.12.2. 기간 동안 OOO병원의 마취통증의학과, 심장내과 등에서 수십차례 외래진료 및 입·퇴원, 수술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관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신고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일반적으로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다 할 것(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나) 우선 쟁점인건비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인건비①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인건비①을 지급하면서 관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신고하였고, 배우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출장하여 관찰한 내용 및 청구주장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할 뿐,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에서 형식상 종업원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9년 이후 심장협심증 등이 발병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자녀들과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인건비①을 허위계상한 금액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①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인건비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녀들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경력 등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서울시내 OOO자동차 지정 54개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는 동일 직무 직원 중 상위 급여(인상율) 5명의 2020년 급여(인상율)가 정비사가 OOO원∼OOO원(13%∼48%), 경리가 OOO원∼OOO원(9%∼42%)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자녀(BBB, CCC)들의 2020년 급여(인상율)는 각각 OOO원(61%), OOO원(95%)으로 재직연차 등에 비하여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자녀들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경영실적의 개선이 있었다거나, 자녀들이 수행한 업무 및 부담한 위험 등이 동종업계의 직원들의 업무 등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자녀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이 아니었더라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적정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지급한 2020년 급여 중 쟁점인건비②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인건비①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