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을 무신고로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7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을 무신고로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7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①] 청구인은 2012년 ~ 2014년 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적용을 받았으므로 근로소득인 쟁점금액 누락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같이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는 급여, 수당 등 매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납세절차의 간소화와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이행과 원천징수의무를 지고 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서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73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2인 이상의 경우는 근무처의 합산하여 연말정산 이행 포함)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 쟁점금액(주식기준보상이익)은 소득세법령(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의 신고할 소득에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 자회사가 매년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는 이상 원천징수의무자가 쟁점금액의 합산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 면제대상인 점은 변함이 없는 것임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무신고자로 간주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 법원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두5555 판결, OOO고등법원 2015.10.1. 선고 2014누73878 판결).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연말정산에서 쟁점금액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령 하에서는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2) [쟁점②] 이 건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시점 이후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6호 는 적용할 수 없다. (가)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 역외거래의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을 과소신고는 7년, 무신고는 10년으로 연장하였고, 그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신설되면서 부칙 제10조에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2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6조의2 제6항 제6호도 2018.1.1. 신설된 역외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한 특례 규정인바, 이 건의 경우 개정 전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설령 쟁점금액의 누락을 무신고로 보더라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22.5.31. 만료되는 것인데, 이 건 처분일은 2022.7.8.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3) 따라서 쟁점금액의 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쟁점①]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누락하였는바, 이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한 경우의 7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에 의하면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 같은 법 제137조·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제외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후 확정신고를 통하더라도 자진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된다면 납세의무는 종결된 것이므로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는 내용이다. (나) 청구인은 2012년 ~ 2014년 기간 동안 국내 자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에 국외 모회사로부터 쟁점금액이 발생되었으나, 쟁점금액이 제외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이 되었는바, 이는 연말정산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부여되어야 한다. (다) 또한 청구인이 국외 모회사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스스로 신고하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은 이에 대한 소득금액을 알기 어려우 므로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도 국외근로소득을 연말정산에 포함했어야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국외에서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이외에 반드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부여되어야 한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무신고한 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 누락에 대하여 7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쟁점②]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6조의2 제6항 제6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내에 이루어진 것이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6호에서는 “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은 7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2012년 귀속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0.5.31.) 내인 2020.4.20. 미국 OOO청장에게 조세정보를 요청하였고, 2년 내인 2021.7.16. 미국 OOO청장으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자료를 회신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쟁점금액 누락에 대하여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6항 제6호에 따라 조세정보를 받은 날(2021.7.16.)부터 1년의 연장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조세정보를 받은 날(2021.7.16.)부터 1년 내인 2022.7.8.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국내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였으나, 국외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경우 이를 무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조세정보 교환에 따른 국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국내자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었으므로 국외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의 누락은 과소신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소득세법 제73조 의 적용을 받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연말정산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완료되었으므로 확정신고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예외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국내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국외 모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시 합산하거나 소득세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을 무신고로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7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조심 2018중2933, 2018.9.28. 참조)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6조의2 제2항 제6호에서는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된 국세기본법 규정의 적용과 관련, 부칙(법률 제16097호, 2018.12.31.) 제4조 제1항에서는 “제26조의2 제2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0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2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8.12.31.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6호 는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이 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6호 (2018.12.31. 신설 당시 제2항 제6호)가 2018.12.31. 신설되면서, 그 부칙 제4조에서 개별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부칙 제4조 제1항에서는 “제26조의2 제2항 제6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적용을 주장하는 해당 부칙 제10조는 제2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인 점, 청구인이 국외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 누락한 것은 무신고에 해당하는바, 2012년 ~ 2014년 귀속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국세청장은 2020.4.20. 미국 국세청장에게 조세정보를 요청하였고, 2년 내인 2021.7.16. 쟁점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회신받았으므로 그 날부터 1년이 제척기간이 연장되는 점, 이 건 처분은 특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2.7.16.) 전인 2022.7.8.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가) 2021.12.31. 법률 제1858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다)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 부칙(법률 제16097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2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0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2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단서 생략)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가) 2022.2.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나) 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 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 제5항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 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제150조 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