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기부금을 출연하였으나, 이후 해당 단체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출연한 기부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8154 선고일 2023.01.31

대법원에서도 쟁점재단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쟁점재단의 설립 허가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쟁점재단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당초 설립허가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쟁점재단에 대한 설립허가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킨 것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출연금을 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쟁점출연금을 출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직접 사업활동을 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사업형 지주회사로서 법인세법상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연결모법인에 해당하고, AAA 주식회사(구 OOO, 이하 “AAA”라 한다)를 연결자법인으로 두고 있다. AAA는 2016.1.13. 종목별 인재 양성, 국내 인재 국가 대표 선수로 양성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BBB(이하 “쟁점재단”이라 한다)에 2016년 4월경 OOO원(이하 “쟁점출연금”이라 한다)을 출연하였다.
  • 나. OOO부는 쟁점재단이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ㆍ운영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2017.3.20.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2017.6.30. 쟁점재단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출연금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였다가, 쟁점재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후 2021년 4월경 쟁점출연금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하였고, 2022.4.29. 다시 쟁점출연금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수정신고ㆍ납부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재단의 설립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으로 AAA의 쟁점출연금 지출 당시에는 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가) AAA가 쟁점재단에 쟁점출연금을 지출한 당시, 쟁점재단은 OOO부장관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에 해당하였고, AAA는 사업관련성 없이 기부를 목적으로 이를 출연하였다. (나) 설사 쟁점출연금 지출 이후 쟁점재단의 설립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쟁점재단의 설립 취소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지정기부금 손금산입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 대법원은 기부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것을 특정하여 지출하면 충분하고, 기부를 받은 단체가 실제로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한 부분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바(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AAA가 기부한 목적과 달리 쟁점재단이 쟁점출연금을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AA의 입장에서는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2) 쟁점출연금은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된다. (가) 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되는 손실 또는 비용으로(사업관련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통상성)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수익관련성)이어야 하는데, 기부금의 경우 사업과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된 금원이므로, 그 성격상 통상성이 인정된다면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AAA는 체육활동 지원 등의 공익적인 목적을 지원할 의도로 쟁점출연금을 지출하였는바, 쟁점출연금 지출의 통상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통상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고 있는데, 이 때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그러한 지출이 거래에 미칠 영향,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 규제의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고(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7608 판결),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비용으로서 손금산입이 제한된 사례는 리베이트 제공이나 담합 등의 범죄 행위 그 자체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나, AAA가 쟁점출연금을 지출한 행위 자체가 어떠한 위법행위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AAA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쟁점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쟁점출연금을 지출한 것으로, 이러한 납세자의 신뢰는 보호받아 마땅하다. (가) AAA는 쟁점출연금의 출연 당시 쟁점재단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쟁점출연금을 출연하였고, AAA는 쟁점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과정과 관련하여 귀책사유도 없다. (나) 쟁점출연금의 출연 이후 사후적으로 OOO부장관이 쟁점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출연금의 성격을 달리 해석한다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기부행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부장관의 쟁점재단 설립 취소는 쟁점법인의 설립허가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킨 것으로 쟁점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손금에 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지정기부금에 대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의미하나,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취소 사유’는 원칙적으로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 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03.5.30. 선고 2003다6422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등, 같은 뜻임) 할 것인데, 쟁점법인은 주무관청인 OOO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바 있으나, 이후 2017.3.20. 해당 주무관청에 의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고 2017.6.30.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된 바 있으므로, OOO부장관의 쟁점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재단법인 설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한다면 해당 법인에 대한 출연금을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이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재단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적법하게 기부한 쟁점출연금을 지정기부금이 아니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부장관은 공익적인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 재단법인인 쟁점재단이 사익추구를 위해 설립ㆍ운영되었으므로, 쟁점재단은 설립허가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쟁점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당초 설립허가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쟁점법인의 설립허가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킨 것으로서 쟁점법인에 대한 출연금을 법인세법제24조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되는 지정기부금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AAA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쟁점출연금을 AAA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것이 아니어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쟁점출연금을 손금부인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7.11. 선고 97누553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쟁점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행위를 신뢰하고 쟁점출연금을 출연하였다기보다는 쟁점재단의 구체적 사업계획 등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재단 설립이 당시 대통령의 관심사항으로서 청와대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출연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이 청구법인 등에게 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쟁점출연금을 출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기부금을 출연하였으나, 이후 해당 단체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출연한 기부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재단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관한 기획재정부 공고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 ㅇㅇㅇ

(2) 헌법재판소 OOO 결정문(2017.3.10. 선고)에는 청구법인 등의 쟁점재단에 대한 출연 경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전(前) OOO이 2015년 7월경 청구법인 회장과의 개별면담 자리에서 문화 및 체육재단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지원을 요구하였다(청구법인 등 7개 대기업 회장과 같은 시기에 면담을 실시함). (나) OOO회(이하 “OOO”이라 함)의 관계자가 2015.10.23. 청구법인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에게 재단법인 CCC(이하 “CCC”라 한다)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을 개별적으로 요청하였고(구체적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받거나 재단의 사업계획이나 소요예산 등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함), 청구법인은 2015.10.26. “문화교류재단 설립 개요 및 출연계획”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작성ㆍ보고하였다. (다) OOO 관계자들은 2015.10.26. 출연하기로 한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재산출연 증서 등 재단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실제로 개최되지 않은 창립총회가 OOO OOO센터에서 개최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을 허위로 만드는 등 설립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2015.10.26. OOO부 OOO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OOO부장관은 2015.10.27. CCC 설립을 허가하였다. (라) OOO 관계자들은 2015.12.22. CCC 설립 과정에서 연락했던 기업 명단을 토대로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출연금액을 할당한 후, 각 기업 관계자에게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OOO원 규모의 체육재단을 설립하여야 하니 출연금을 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출연요청을 받은 기업들은 쟁점재단의 구체적 사업계획 등도 알지 못한 채 재단 설립이 대통령의 관심사항으로서 경제수석비서관이 주도하여 청와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출연을 결정하였다. (마) OOO 관계자들은 출연하기로 한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재산출연 증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받았고, 출연기업들은 실제로는 개최되지 아니한 창립총회가 개최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창립총회 회의록과 쟁점재단 정관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2016.1.12. 쟁점재단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며, OOO부장관은 2016.1.13. 쟁점재단 설립을 허가하였다.

(3) OOO부장관의 2017.3.20.자 설립취소에 대하여 쟁점재단이 제기한 재단법인 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 OOO 판결문(2020.2.27.)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출연금을 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부장관은 공익적인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 재단법인인 쟁점재단이 사익추구를 위해 설립ㆍ운영되었고, 재산출연 기업들이 강요 또는 뇌물공여 목적 등으로 출연금을 출연하였으며, 쟁점재단이 허위작성문서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2017.3.20. 그 설립허가를 취소한 점, 대법원에서도 쟁점재단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쟁점재단의 설립 과정에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쟁점재단의 설립을 허가한 데에는 중대한 원시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수익적 행정처분 직권취소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고 하여 쟁점재단의 설립 허가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20.2.27. 선고 OOO 판결)한 점, OOO부장관의 쟁점재단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당초 설립허가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쟁점재단에 대한 설립허가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킨 것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출연금을 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7.11. 선고 97누553 판결 등, 같은 뜻임), AAA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쟁점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행위를 신뢰하고 쟁점출연금을 출연하였다기보다는 쟁점재단의 구체적 사업계획 등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출연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 과세관청이 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쟁점출연금을 출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2)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 사.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 나)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2.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 제1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과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요건을 적용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3.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⑥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은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⑦ 주무관청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법인이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국세청장은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5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⑨ 국세청장은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⑪ 국세청장은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주무관청에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가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 사유 및 법적근거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주무관청은 즉시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에 그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

⑬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⑭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와 지정 취소 및 재지정 거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취소의 효과】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제77조【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81조【청산법인】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4) OOO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OOO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OOO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설립허가】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