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8152 선고일 2023.02.16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면세사업자로서 쟁점오피스텔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및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8.2.1.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OOO)을 하고, 해당 소재지에 OOO 건물(OOO,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하고, 앞의 주택과 합하여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8.10.2. 사용승인을 받아 2018〜2019년에 쟁점건물을 분양(판매)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오피스텔이 건축허가ㆍ사용승인시 업무용 건물로 분류되었고,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감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7.11. 쟁점사업장을 부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 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일 뿐이고, 사업자등록 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된 매출세액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과세관청 담당 공무원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이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는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는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5146 판결, 참조)하는바, 이를 공제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행위로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고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2017.12.20.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결정(조심 2017서991, 2017.12.20.)하였고, 청구인들은 그 이후인 2018년경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8.2.1.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고, 이후 쟁점건물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2019.10.31.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8.10.2.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8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쟁점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분양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시 OOO구청장이 발급한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서, 쟁점건물의 건축개요 및 층별면적표를 제출하였음에도 과세관청 담당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자등록 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며,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면세사업자로서 쟁점오피스텔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과세관청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이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인바, 과세관청 담당공무원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기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우리 원은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과 국민주택 규모의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조심 2017서991, 2017.12.20.)을 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위 결정 이후 쟁점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공급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6)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