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현금매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8150 선고일 2023.01.30

청구인은 실내장식업을 영위하고 있고 공급상대방이 대부분이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현금매출 신고누락사실 등을 확인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금액을 산정하여 한 쟁점가산세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5.15.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22.5.16.부터 2022.7.28.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현금매출액 합계 OOO원(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2.8.9. 및 2022.8.10.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의 현금영수증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등을 포함한 2019년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아래 <표1> 참조)하였다. <표1> 쟁점가산세부과처분 등의 내역 ㅇㅇㅇ
  • 다. 청구인은 쟁점가산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미용실을 전문으로 실내인테리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인데, 공급상대방의 대부분이 간이과세자인 사업자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경우에 국세청 번호로 현금영수증이라도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여 현금매출이 있었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를 보면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매출한 금액에 대한 수입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둔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한 현금매출에 대하여 쟁점가산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현금매출을 동거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수취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쟁점가산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현금매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마.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바.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제81조(가산세) ⑪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2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같은 항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3. 제162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⑪ 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⑫ 법 제162조의3 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구분 업종

5. 그 밖의 업종
  • 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쟁점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발행 매출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아래 <표2> 참조). <표2> 쟁점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제3자 명의의 OOO계좌(OOO)로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액을 입금받아 일부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고, 아래 <표3>과 같이 신고누락매출액을 계산(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매출무관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1.1로 나눈 후 여기에서 청구인이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한 후,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 등에 따라 현금영수증발급 대상 거래(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9년에 OOO원으로, 2020년에 OOO원으로 각 산정하여 쟁점가산세부과처분 세액을 산정하였다. <표3>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신고누락매출액 ㅇㅇㅇ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한 사실 및 신고누락매출액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지 않는다. <표4> 이 건 관련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세액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및 관련 별표 3의3 규정에 의하면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으로 되어 있고, 위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제11항 및 관련 별표 3의3 규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실내장식업을 영위하고 있고 공급상대방이 대부분이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현금매출 신고누락사실 등을 확인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금액을 산정하여 한 쟁점가산세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