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주택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제공한 201ㅇ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8146 선고일 2023.06.14

쟁점주택 분양수입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201ㅁ년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201ㅇ년 귀속 부동산컨설팅 수입금액은 ㅇㅇ백만원으로 201ㅁ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201ㅁ년인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7.25. OOO에서 ‘AAA’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 지상에 다세대주택 24호실(3개동, 2층~5층 각 8호실,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7.12.22. BBB에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1.4.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BBB는 청구인에게 2018.1.5.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2018.1.26. 청구인이 CCC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채무 OOO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2018.4.27. 공과금 유보금 OOO원을 제외한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매매계약시인 2017년으로 보아, 2018.5.31. <표1> 기재와 같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 ◯◯◯
  • 라. 처분청은 2022.5.4.부터 2022.5.23.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매매계약체결일이 아닌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2018년인 것으로 보아, 2022.7.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는 “건설․제조 기타 용역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령 제48조 제1호․제4호 및 제5호에서 ‘인도한 날’ 또는 ‘인도일’이라 함은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부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2017.7.18. 대지를 매입하여 2017.7.25. 건축허가를 받고 2017.8.3. 착공하여 2017.12.1. 사용승인을 받았다.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BBB의 매입공고에서 정한 매입절차에 따라 BBB와 수개월간 진행한 매매협의를 마치고 2017.12.22.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 체결시 매입공고 및 매매계약 내용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BBB에 인도하였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 분양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BBB에 인도한 2017.12.22.로 보아야 한다.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 분양수입금액은 OOO원이었으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였고,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은 2016년 귀속 수입금액 합계액이 OOO원에 미치지 못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 따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신고는 적법함에도 쟁점주택 분양수입금액 귀속시기를 2018년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7.12.22. 쟁점주택을 BBB에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1.4.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주었고, BBB는 청구인에게 2018.1.5.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2018.1.26. 청구인이 CCC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채무 OOO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2018.4.27. 공과금 유보금 OOO원을 제외한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하면서 제5호는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의 경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 제11호는 제1호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에 따라 쟁점주택 분양을 건설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에 해당하는 2017.12.22.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 자체를 매매한 것이므로 쟁점주택 분양수입의 귀속시기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2018.4.27.)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2018.1.4.)이 속하는 2018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시작하기 전인 2014.3.5. ‘DDD’이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의 2017년 귀속 부동산컨설팅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제공한 2017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7.25. OOO에서 ‘AAA’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12.1.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2017.12.22. BBB에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가) 매매계약서 제1조 제1항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한다”, 제3항은 “매도인이 부동산에 거주하는 경우 잔금지급일까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한다”, 제4항은 “매도인은 부동산의 소유권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제세광고금 등의 부담금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지급일 전까지 그 권리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위험부담에 대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명도하기 전에 천재지변 등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이 일부 또는 전부가 원형이 상실되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수령한 계약금 등 수령한 금액 일체를 즉시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18.1.4. BBB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 BBB는 청구인에게 2018.1.5.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2018.1.26. 청구인이 CCC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채무 OOO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2018.4.27. 공과금 유보금 OOO원을 제외한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7.18. 쟁점주택 부지를 매입하여 2017.7.25. 건축허가를 받고 2017.8.3.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7.12.1.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주택신축판매 수입시기를 매매계약시인 2017년으로 보아, 2018.5.31. 위 <표1> 기재와 같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계산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2022.5.4.부터 2022.5.23.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매매계약체결시가 아닌 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2018년인 것으로 보아, 2022.7.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쟁점주택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을 제외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표2> 기재와 같다. <표2> 쟁점주택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을 제외한 청구인의 수입금액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분양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BBB에 인도한 2017.12.22.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 자체를 매매한 것이므로 쟁점주택 분양수입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2018.4.27.)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2018.1.4.)이 속하는 2018년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시작하기 전인 2014.3.5. ‘DDD’이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2017년 귀속 부동산컨설팅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2018년인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⑤ 생략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5.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4. 생략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6.∼10의4. 생략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생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3. 생략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