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지분이 경매로 매각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8143 선고일 2023.03.21

청구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취득에 따라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고 부동산의 경매에 따라 채권자에 배당된 금액은 청구인이 종전 소유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 뿐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16. OOO(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42분의 26.04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가 경매(OOO)를 통해 매각되자, 2018.3.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공유물 분할 전 근저당권 설정된 aaa 지분에 해당
  • 나. 처분청은 2022.5.30.부터 2022.6.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잘못되었음을 근거로 아래 <표1>과 같이 2022.8.12.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 내역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aaa의 합의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aaa로 보아야 한다. (가) 2015.1.5. 청구인과 aaa는 OOO를 쟁점부동산(OOO), OOO(OOO, 이하 “BBB”이라 한다), OOO(OOO)의 지분 42분의 15.96를, aaa는 쟁점부동산(OOO)의 지분 42분의 26.04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5.1.12. 공유물 분할로 쟁점부동산(OOO)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OOO 및 OOO의 소유권은 aaa에게 귀속되었으며, 공유물 분할 전 aaa 지분[쟁점부동산(OOO)의 지분 42분의 26.04]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따라 쟁점부동산 OOO, OOO, OOO 각각의 지분 42분의 26.04에 대한 임의경매가 2015.7.30. 개시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부동산, BBB, CCC 등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aaa 쟁점부동산 등 소유권 변동 내용 요약 ◯◯◯

(3)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등 설정ㆍ말소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쟁점부동산에는 aaa의 채무로 인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등기부등본 을구 주요 내용 ◯◯◯

(4) 2015.10.5.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말소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aaa가 작성한 합의서(쟁점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5) aaa의 근저당권자인 김정국 등에 의해 2015.7.30. 쟁점지분 등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OOO)가 개시되었으며, 쟁점지분이 매각되기까지 경과는 아래 <그림>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쟁점지분 매각 경과 ◯◯◯

(6) OOO로 발생한 매각대금은 아래 <표5>와 같으며, 배당금 총 OOO원의 배부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은바, 매각대금 중 청구인에게 직접 배당되거나 청구인의 채무 상환에 사용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OOO 매각부동산 내역 및 매각대금 ◯◯◯ <표6> OOO 배당표 주요내용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경매(OOO)로 인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aaa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취득에 따라 aaa의 채무를 인수하게 되므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으며, 쟁점지분의 매각에 따라 OOO 등 종전 aaa의 채권자 3인에게 배당된 금액은 청구인이 aaa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aaa에 대한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채무 상환 등에 사용된 매각대금은 aaa가 아닌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21.4.8. 선고 2020두53699 판결, 같은 뜻임), 쟁점합의는 결국 BBB, CCC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쟁점합의만으로는 aaa가 쟁점지분의 경매 로 발생한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지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