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7.3.1.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하여 주류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1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지입차주인 AAA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위장등록시킨 후 AAA이 직접 관리하는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발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이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2021년 제1기 주류매출액 대비 위반비율이 10%를 초과[51.4%(OOO원)]한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9.16.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2022.9.29.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2022.10.17.자로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주장에 앞서 청구법인과 AAA의 관계 및 이 건 처분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AAA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말까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1”이라 한다)에서 지입차주를 하던 자로서 자신소유의 거래처 채권, 기자재, 대여금, 차량 등을 쟁점법인1 명의로 관리 내지는 명의신탁한 상태로 영업을 하였고 그 대가로 쟁점법인1로부터 일정비율의 수익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나) AAA이 쟁점법인1의 명의로 관리하게 된 거래처 채권은 약 OOO원에 이르렀고 이에 AAA은 2019.1.23. OOO으로부터 쟁점법인1 명의로 OOO원을 차용하면서 자신 소유의 OOO외 1필지 제1동 제1층 102호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후 2020년 9월경부터 쟁점법인1의 재무사정이 악화되었고 쟁점법인1은 자신이 주채무자로 있는 OOO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고, AAA은 담보로 제공한 자신의 부동산이 임의경매될 것을 걱정하였다. 이에 AA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자신이 주-AAA에 지입한 차량과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주류 거래처를 청구법인에 넘길테니 대신 주-AAA 명의로 대여한 OOO원의 채무 명의를 청구법인이 인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다) 이에 따라 AAA은 자신이 보유한 차량과 거래처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게 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양도가액 OOO원을 AAA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양수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2021.1.2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는 OOO 사무실에서 AAA이 미리 작성해 놓은 채권양도양수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1”이라 한다)에 서명하였는데, 쟁점약정서1을 보면 AAA은 쟁점법인1에서 지입차주로 영업하면서 쟁점법인1 명의로 거래처 채권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쟁점약정서1의 양도인을 쟁점법인1, 양수인을 청구법인으로 기재하였다. (라) 이후 쟁점약정서1을 원인서류로 하여 청구법인은 OOO에 채무인수를 통지하였고, 채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으며 OOO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가 해당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AAA이 쟁점법인1에서 지입차주로 직접 관리하던 거래처들은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그간 AAA이 주류판매영업을 해온 점을 고려하여 AAA을 정식직원으로 고용하게 되었다. (마) AAA은 청구법인 직원으로 근무하며 다른 피고용인들과 비슷한 수준의 정기급여 월 OOO원을 지급받았고, 청구법인 소유의 차량 한 대를 이용하여 주류판매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AAA이 청구법인에 양도한 거래처들에 주류가 납품되면 해당 거래처들은 주류대금을 모두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카드로 결제하였고 미수대금은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으로 관리하였다. (바)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만약 AAA이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지입차주로 계속해서 영업을 하였다면 청구법인이 거래처들의 미수대금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게 될 리도 없거니와 AAA이 퇴사한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이 해당 채무의 주채무자로서 매월 이자를 납부할 필요도 없고, 청구법인은 AAA에게 고정된 급여가 아닌 수수료를 지급하였어야 할 것이다. (사) 조사청이 AAA이 청구법인에서 지입차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게 된 이유는 쟁점법인1이 쟁점약정서1을 근거로 청구법인을 상대로 양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며 AAA이 지입차주였고 불법주류판매를 하였다고 신고하였기 때문인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사기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나, 조사청에서는 쟁점법인1의 신고를 이유를 청구법인에서 AAA이 지입차주로 거래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세 및 종합주류도매면허 취소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2) AAA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지입차주로 거래한 사실이 없다. (가) 법원(OOO 판결 등)은 ‘지입차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가 주류도매업자와 음성적으로 지입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후 주류를 공급받아 자기의 고정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모든 거래를 자기의 책임하에 행하는 정도에 이르러야한다’고 판시하면서 ①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들의 소유가 청구인의 소유이고 청구인이 차량과 관련한 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점, ② 직원들이 기본급을 지급받고 있는 점, ③ 거래처들이 청구인의 법인계좌로 주류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점, ④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권의 귀속자가 청구인인 점, ⑤ 직원들이 청구인에 대해 자신들이 출고받아 간 주류대금에 대해 변제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직원들이 지입차주임을 전제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 이 건에서 AAA은 청구법인과 쟁점약정서1을 체결한 후 자신의 거래처를 모두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AAA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인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는 해당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AAA이 퇴사한 2021년 6월 이후 계속하여 해당 채무에 관한 이자를 납부해 오다가 2022.7.29. OOO에 피담보채무일체를 변제하였다. 또한 AAA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청구법인 소유 차량을 사용하여 주류판매영업을 담당하였고, 주로 자신이 과거 지입차주로 관리했던 거래처들에 주류를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거래처들이 주류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AAA 퇴사 이후 현재까지도 해당 거래처들의 주류대금 일부가 미수대금으로 남아 있어 청구법인은 이를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 이상과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청구법인과 AAA은 일반적인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AAA을 지입차주로 보아 청구법인의 종합주류 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제 지입차주인 AAA을 청구법인의 직원인 것으로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위반비율이 면허취소기준인 1천분의 100을 상회하는 51.4%(OOO)에 달해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법인1에서 지입차주 행위자인 AAA은 청구법인에서도 지입차주로서 주류공급 및 거래처를 관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쟁점약정서1과 같이 135개 거래처를 쟁점법인1로부터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심판청구에서는 지입행위자인 AAA으로 부터 이를 인수했다고 주장을 번복하여 일관성이 결여된다. (나)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에서 AAA이 지입으로 직접 관리하던 거래처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법인과 AAA 사이에 작성된 양도양수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2”라 한다)를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약정서1에도 청구법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특약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청이 조사 착수 당일 청구법인의 회장실에서 출력물 상태로 보관 중이던 문서를 일시 확보하였고 청구법인의 업무 컴퓨터 내 파일로도 존재하던 쟁점약정서2의 내용을 보면, 기재되어 있는 양도금액(OOO원), 기준일자(2021.1.5) 등이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서상 기 제출한 쟁점약정서1의 내용과 동일한 것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법인1의 거래처가 아닌 지입차주 AAA의 거래처를 인수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쟁점약정서2 중 4호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AAA의 거래처를 인수하고 AAA을 직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법인이 확정적으로 AAA의 주류 거래처 및 채권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AAA이 지입차주의 지위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청구법인과 쟁점법인1간에 작성된 쟁점약정서1은 형식상 약정서에 불과하여, 쟁점약정서1에 따라 거래처를 인수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취지에서 AAA이 쟁점법인1에서 지입차주로 영업하면서 쟁점법인1의 거래처 명의로 자신의 거래처 채권을 관리하였기에 약정서의 양도인은 쟁점법인1로, 양수인은 청구법인으로 특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AAA이 직접 관리하던 거래처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청구법인과 지입차주 AAA이 거래처를 양도양수하는 약정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제출 및 확인받은 쟁점약정서1의 원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거래사실에 부합하는 약정서로 신뢰하기도 어렵다.
1. 쟁점약정서1의 작성일자는 2021.1.4자로 기입되었음에도 양도 양수할 채권의 표시에는 2021.1.5. 채권 및 대여금 현황으로 표시하고 있다.
2. 약정서의 양도·양수할 채권의 표시에는 거래처 채권(OOO원), 기자재 및 대여금지원(OOO원), 차량 양도(OOO원)로 총 OOO원에 대해 채권양도양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약정서의 각 항목의 ‘상세내역은 별지목록 참조’라고 명기 되어 있으나 별지의 상세내역에는 기자재 및 차량 양도에 대한 세부 내역이 누락되어 있다.
3. 쟁점약정서1의 기자재 및 대여금은 OOO원, 차량 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1로부터 기자재 등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액 매입세액불공제 하였으며, 차량은 OOO원의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하는 등 쟁점약정서1의 내용과 다른 세무처리 등이 이루어지는 등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4. 청구법인과 쟁점법인1간의 쟁점약정서1의 제2조(양도양수 채권금 지급) 1·2차 지급액 및 지급일자(입금계좌)를 보면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형식상 약정서로 확인된다.
5. 계약의 성립시기는 2021.3.2.임에도 불구하고, AAA·CCC이 청구법인으로 이동한 시점은 2021.1.5.자이고, 쟁점약정서1에 포함된 거래처에 대한 2021년1월·2월분 주류공급 및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되었는바, 계약 성립시기 이전(2021.3.2 등기원인일)에 주류를 공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행위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1간의 동업경영에 해당되어, 이 또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대상이다. 동업경영은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주류판매 정지 등】②항 11호 따른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함
6. 청구법인은 쟁점법인1에서 청구법인으로 주류채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채무자(주류 공급 받는 자)에게 동의 또는 서면으로 이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종결시까지 거래처 채권 OOO원의 적정여부에 대한 실사 및 회수노력이 없었음을 확인하는 문답서를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진술한 사실이 있다. 즉 청구법인은 거래처 채권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적극적 관리·통제 및 회수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7. 청구법인이 쟁점법인1로부터 인수한 거래처 채권의 상위 10개 업체 중 청구법인 인수시점(2021.1.5)과 AAA이 쟁점법인2로 이동한 시점(2021.6.15.)의 채권 잔액이 동일한 OOO(OOO원), OOO(OOO원)는 지입차주 AAA이 청구법인 소속인 기간동안 청구법인과 주류거래 없이 채권잔액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전산프로그램(OOO)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되어 있는 등 연락처 등 세부내역이 없는 형식상 채권금액(OOO원)이 전체 인수금액(OOO원)의 17%를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
9. 위와 같은 이유로 OOO이 쟁점법인1의 근저당설정권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1의 거래처 등을 인수한 대금으로 보기보다는 지입차주(AAA)를 위장등록하기 위한 담보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법인1과의 형사소송 과정에서 OOO 신문조서 답변시 “㈜주-AAA(쟁점법인1)의 거래처 채권과 차량에 대하여 양도양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주-AAA의 거래처채권은 약정서(쟁점약정서1)에 첨부만 하였을뿐 OOO(청구법인)에서 양수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1과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부인한 것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에서 AAA이 “자신이 쟁점법인1에 지입한 차량과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주류거래처를 OOO에 넘길테니 대신 쟁점법인1 명의로 대여한 OOO원의 채무명의를 청구인이 인수해 달라’고 요청하여 AAA이 보유한 차량과 거래처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양도가액 OOO원을 AAA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무를 인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법인 역시 쟁점법인1과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3) AAA과 청구법인의 주류거래처가 함께 청구법인에서 쟁점법인2로 이동한 것은 청구법인의 거래처를 지입차주 AAA이 직접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2 사이에는 공식적으로 거래처 양도양수약정서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AAA이 청구법인에서 퇴사한 2021.6.15.자로 AAA의 거래처와 AAA이 청구법인 소속일 당시 신규로 발생한 거래처가 함께 쟁점법인2의 전산 프로그램에 거래처로 등록되었고, 주류 공급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1이 작성한 쟁점약정서1 제5조(기타사항)에는 채무자에 대한 영업권을 명기하고 있으며 2021.3.2.자 쟁점법인1의 채무인수 후 5개월여간 주류를 공급하다가 AAA이 청구법인에서 퇴사하여 쟁점법인2로 이동한 후에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주류공급 및 채권 회수 독촉 등을 하고 있지 않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AAA이 쟁점법인2로 이동한 사실을 나중에 지인을 통해 알았다고 진술한 것은 쟁점법인2 및 AAA의 진술과 상반되는 것이다. 또한 쟁점법인2와 AAA은 청구법인의 거래처 주류공급권의 이동은 청구법인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AAA이 사용하던 단말기를 쟁점법인2로 가져왔음에도 반환 요구가 없었으며, 2021년 10월경 반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조사과정에서 쟁점법인2에서 제출받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2 사이의 채권양도양수약정서(안)(이하 “쟁점약정서3”이라 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 본 바, 쟁점약정서1과 거래처 채권, 기자재 등 대금, 차량 대금 등이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1에서 청구법인으로 넘어온 이후 채권 등의 내역에 변동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상기 내용을 볼 때 쟁점약정서3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1로부터 인수받은 OOO의 채무금액 인계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 약정서(안)라고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과 쟁점법인1과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OOO 신문조서를 보면 ‘약정서(쟁점약정서1)에 첨부된 채권현황에 있는 거래처는 OOO의 거래처로 등록하고 장부에 기장을 하더라도 이 채권현황은 AAA의 것으로 AAA이 가면 다른 곳에 가져가는 것’이라고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장된 채권을 AAA의 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마) 상기의 내용으로 볼 때 지입차주 AAA이 쟁점법인2로 이동함과 동시에 주류 공급권 등이 쟁점법인2로 이동된 것은 청구법인에 고용된 일반적인 배송사원이라면 불가능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이는 주류공급권 등 거래처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지입차주인 AAA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에서 일시 보관한 AAA의 매출분석표를 보면 AAA이 지입차주인 것이 명확히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조사 착수당일 청구법인 회장실에서 출력물 형태로 보관중이던 ‘AAA 매출분석표(1월∼5월)’를 확보하였다. 매출분석표 작성사실에 대해 회계담당자인 DDD 과장은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22.5.13. 문답서에서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2022.5.16. 심문조서에서는 대표이사 본인(BBB)의 지시로 직원인 DDD 과장이 작성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다. (나) AAA의 매출분석표에 계상된 매출액, 매출원가 및 공제금액 등은 청구법인의 실무담당자만이 작성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고, 해당 매출분석표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2021년 1월 매출분석(AAA)’의 매출공급가, 매출원가는 청구법인의 주류매출·매입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 ‘OOO’라는 전산프로그램의 매출공급가, CCC 급여 및 관련 비용이 일치하여 청구법인에서 작성되었으며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AAA 매출분석은 AAA의 단순 수익구조를 알아보기 위한 서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매출원가(공급대가)의 7%를 이익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은 일명 “지입”의 전형적인 형태이며, 앞에서 언급한 조사청이 일시보관하여 확보한 청구법인과 지입차주 AAA과의 채권 양도양수 약정서에서도 일관되게 언급되고 있다.
3. AAA의 매출분석표에는 청구법인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AAA·CCC의 급여 및 공과금 및 카드대금, 차량할부금 등을 공제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AAA의 급여 공제금액은 청구법인에서 AAA 소유의 급여계좌로 이체한 OOO원과 일치하여 지급할 금액과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맞지 않다.
4.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한다면 청구법인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OOO 지급이자를 청구법인에서는 부담하지 않고 AAA이 부담한 것이 된다.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AAA이 청구법인의 이자비용 지급계좌로 OOO원 입금하였고, 입금액 중 OOO원이 대출이자로 상계되었다. 또한 근저당말소비용 OOO원의 경우도 AAA이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하여 부담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5.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경리담당 과장이 작성한 ‘2021년 3월~5월 매출분석표(AAA)’의 영업이익 분석 중에는 OOO 차입이자 3개월치인 OOO원이 공제내역으로 되어 있어 AAA에게 이자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음이 확인된다.
6. 해당 매출분석표에 나오는 ‘공제 후 금액’에서 당월 발생 채권을 차감한 ‘차인지급액’ 산정 방식은 당월 발생 채권을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닌 AAA 개인채권으로 인식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월 발생 채권금액은 악성채권도 아님에도 매출분석표상 ‘공제 후 금액’ 에서 당월 발생 채권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채권 회수의 모든 책임을 청구법인이 AAA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기존 직원과는 달리 쟁점법인1과 쟁점약정서1을 통해 이동한 AAA만 월별 매출분석표를 작성하여 이익금·공제금액 등을 별도 관리하고 있어 AAA이 청구법인에서 일반 직원과 다른 형태로 주류 배송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AAA은 청구법인에서 독립된 지위를 가진 지입차주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AAA은 CCC, EEE과 2017년 이후 한 팀으로 구성하여 주류 도매업체를 함께 옮겨 다녔으며 청구법인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급여액, 일자 등을 보장받지 못했으나, 쟁점법인2로 이동한 후 고액의 성과급을 받는 등 다른 처우를 보장받고 있다.
1. AAA·CCC·EEE이 2017년 이후 아래와 같이 한 팀으로 주류 도매업체를 함께 옮겨 다니면서 근무하고 있다. ㅇㅇㅇ
2. 근로계약서상 계약 조건에 따라 해당 월 근무에 대한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해야 하나, AAA은 청구법인의 소속기간 중 다른 직원들과 달리, 지급예정일 및 실지급일자도 일정하지 않고 지급할 총급여액은 OOO원임에도 OOO원만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며, 차액 OOO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AAA 계좌로 입금된 금액 OOO원(2~5월)이 매출분석표(1월~5월)에 AAA의 급여로 공제된 금액과 일치하여 청구법인에서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과 상반되며 AAA의 급여는 급여대장과 실제 지급액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4. 통상적인 직원의 이직인 경우 前 직장 급여액과 비슷하게 책정함이 일반적이나 AAA의 경우 청구법인 소속기간 동안 AAA의 급여는 대장상 OOO원이었으나, 2021년 6월 청구법인에서 쟁점법인2로 이동한 후 기본급여(OOO원)외에 고액의 영업수당*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ㅇㅇㅇ 이는 청구법인에서 쟁점법인2로 이동한 청구법인 거래처에 대한 주류공급권 등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곳이고 AAA이 쟁점법인1에서와 같이 청구법인 소속 기간 동안에도 지입차주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5. 청구법인은 AAA이 매월 일정 급여를 받는 정식 고용직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만일 AAA이 고용직원으로 매월 동일한 급여를 받는 급여 생활자라면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주류배송 등 업무만을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AAA은 청구법인 소속기간 동안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거래처에 무면허 도매행위자(FFF)를 통해 본인 거래처의 주류 매출증대와 본인의 수익창출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 진술과 OOO 신문조서 등에서 일관되게 AAA이 지입차주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1. OOO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진술한 내용을 보면 ‘OOO(주), OOO, 청구인(CCC)의 관계에 대하여, 사업주는 OOO의 지입된 차량(3대)과 함께 일하는 동료근로자 1명, 그리고 청구인(CCC)으로 고용관계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또한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OOO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당시 “이 채권 현황은 AAA의 것으로 AAA이 가면 다른 곳에 가져가는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입차주를 통해 주류를 유통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조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이하 “면허등”이라 한다)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제6조에 따른 면허등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00 이상인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AAA을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지입차주인 것으로 보고 AAA이 공급한 주류 거래처도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아닌 지입차주 AAA의 거래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류 판매업 면허를 청문절차 등을 거쳐 취소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약정서1·2·3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약정서2·3은 처분청이 조사 당시 직접 또는 쟁점법인2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은 쟁점약정서1과 쟁점약정서3의 ‘거래처 채권액’은 OOO원, ‘기자재 및 대여금지원액’은 OOO원, ‘차량양도가액’은 OOO원 총 합계 OOO원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지입차주인 AAA이 쟁점법인1에서 청구법인으로 이동하고, 다시 청구법인에서 쟁점법인2로 이동하면서 쟁점약정서1·3을 형식적으로 작성한 약정서라고 판단하였으며, 쟁점약정서2는 청구법인과 AAA의 실제 채권채무 약정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이유서에서 쟁점약정서1에 대하여만 쟁점법인1과 작성한 약정서라고 언급하였으며 쟁점약정서2·3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표1> 쟁점약정서1·2·3 주요내용 ㅇㅇㅇ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AAA이 지입차주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제출한 문답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대표자 BBB의 문답서 ㅇㅇㅇ (라) 처분청이 작성한 AAA의 거래처 이동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ㅇㅇㅇ (마) 청구법인의 대표자 BBB의 OOO 심문조서 내용 중 일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OOO 심문조서 중 일부 내용 ㅇㅇㅇ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회장실에서 발견한 AAA의 매출분석표 중 일부는 아래 <표4>와 같고, 2021년 3월~5월 매출분석(AAA)을 보면 ‘차입이자 OOO OOO(3월), OOO(4월), OOO(5월)’로 기재되어 있어 OOO 차입금 이자를 AAA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4> 매출분석표(AAA) ㅇㅇㅇ (사) AAA의 급여 계상내역과 실지급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AAA의 급여명세서상 계상액과 실지급액 ㅇㅇㅇ (아)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과 AAA의 불법주류유통 흐름도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처분청 작성 불법주류 유통 흐름도 ㅇㅇㅇ (자) 청구법인은 AAA과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은 OOO원, 연장근로수당은 OOO원, 공병수당은 OOO원, 식대는 OOO원으로 월지급액은 OOO원으로 기재 되어있다.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사업장 가입자 명부(2022.9.29. 발급)에는 AAA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가입자(취득일 2021.1.1. 상실일 2021.6.18.)로 나타난다. (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통지’를 보면 ‘2. OOO청에서 실시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지입차주를 이용한 주류 판매행위가 확인되어 주류 판매업 면허의 지정조건(2호, 5호)을 위반하였기에 2022.9.16.(금)에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3. 청문결과 면허취소함이 타당하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 3호 규정에 따라 2022.10.17.(월)자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AA이 지입차주가 아닌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2021년 1월 매출분석(AAA)’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실적’란에 이익금(27.49%, OOO원)에서 7%(OOO원)를 제외하고 지급할 금액(OOO원)을 산정한 후 ‘영업이익분석’란에서 GGG의 급여와 공과금(원천세, 지방세, 4대 합산보험료), 차량할부금, 차량과태료 등 총 OOO원을 공제한 것으로 보이고, ‘정산’란에 공제 후 금액(OOO원)에서 당월발생채권(OOO원)을 반영한 OOO원을 ‘차인지급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AAA의 관계가 통상적인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와 달라 보이는 점, 조사청이 회장실에서 확보한 쟁점약정서2를 보면 AAA이 사무실 운영비 보조차원에서 일정부분 수수료(7%)를 지불한다고 되어 있고 ‘2021년 1월 매출분석(AAA)’에서도 실제 7%가 이익금에서 제외되는 동시에 2021년 3~5월 매출분석(AAA)을 보면 OOO 차입금(OOO원)에 대한 이자를 AAA이 납부하고 있어 AAA이 지입차주가 아닌 청구법인의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OOO 심문조서를 보면 ‘쟁점약정서1에 첨부된 채권현황에 있는 거래처는 OOO의 거래처로 등록하고 장부에 기장을 하더라도 이 채권현황은 AAA의 것으로 AAA이 다른 곳에 가면 가져가는 것’이라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