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에 대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8141 선고일 2023.03.31

중국에 소재한 업체의 중국 은행계좌 입출금내역만으로 청구인이 중국에 소재한 제조업체에게 물품대금으로 그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내역 이외 청구인이 이를 환전상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필요경비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장부나 증빙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9.24. 개업하여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20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소득금액 OOO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 86%를 곱한 금액 OOO원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3.4를 곱한 금액인 OOO원을 사업소득금액으로 추계결정하여 2022.1.19.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9. 이의신청을 거쳐 2022.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년 9월말 경 본인의 전셋집을 소재지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주로 인터넷 쇼핑몰OOO에서 OOO 소재 OOO공장 등에서 수입한 게임기 등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의 2020년 수입금액 OOO원은 게임기 판매대금이며 주요 경비는 해당 상품의 매입(수입)비용, OOO 공장인부에 대한 인건비, OOO사무실 임차료 등이다. 수입판매한 게임기는 OOO에 있는 제조공장이 OOO 당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수출허가를 받지 못하여 청구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을 환전상을 통해 OOO제조공장 사업주에게 지급하였고, 거래흐름은 아래와 같다. OOO 이와 같이 환전상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고 수입한 물품은 게임기 (총 4종류 2D 일체형/분리형, 3D 일체형/분리형)와 그 관련 어뎁터 제품이었고, 주요 수입내역은 2D 일체형 1,609개 수입단가 OOO원, 2D 분리형 982개 수입단가 OOO원, 3D 일체형 621개 수입단가 OOO원, 3D 분리형 4,590개 수입단가 OOO원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입내역(물품대금 입금일자, 수입한 물품종류와 수량, 선적일자, 수입일자, 수입금액 등)이 수입내역 및 입출고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송장자료에는 청구인을 화주로 하는 물품 통관내역 및 수수료와 제세공과금의 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 측이 수기로 기록한 물품명 및 물품대금 지급내역이 기록되어 있으며, 송장상 물품대금은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과세기초자료로서 납세자가 운송회사 및 세관에 제출한 가액으로 이를 기초로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고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나 실제 지급된 물품대금보다 과소하게 발급된 이유는 해외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청구인의 경험, 회계․세무지식 부족과 더불어 기존 세무사 및 관세사 사무실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전적으로 청구인의 실수이며 현재 관세사 사무실을 통하여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다시 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송장상 판매자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는 OOO로 되어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거래한 OOO공장은 물품수출, 수입면허가 없는 공장이어서 seller로 기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결국 수입수출면허가 있는 물류포워딩사 명의로 수출입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3) OOO 현지 고용직원(2명)은 현지에서 대금결제가 이뤄진 게임기 등을 OOO공장으로부터 인도받아 해당물품의 하자 및 수량 확인 등 검수작업을 진행하고, 제품을 선적하는 세관(통관)사무실까지 인도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부수적으로 새로운 아이템 제품의 샘플 및 정보를 청구인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는바,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환전상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의 OOO계좌로 환전된 OOO를 이체(입금)받아 이를 현지 직원 계좌에 급여, 임차료, 기타 식대 등 명목으로 입금하여 주었다. 구체적으로 직원 2명의 월급, 임대료, 기타경비(차비, 식대, 샘플비 등 각종경비)에 대하여는 환전상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배우자의 OOO은행 계좌가 아닌 OOO(일종의 사이버머니)이라는 채팅앱 계정으로 OOO통화인 OOO를 송금하고, OOO 현지 직원에게 위 방식으로 송금된 금액은 인건비와 기타 식비 등 각종경비로 사용되었으며, 청구인이 OOO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서 직원고용계약서 등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는 현지직원이 2021년에 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찍어놓은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현금인출내역, OOO 공장의 금융거래 내역, 물품단가 및 환율, 송장 등의 증빙서류를 통해 국외운송장 및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가액이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과소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만한 구체적인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위 내용이 기재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환전상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환전상의 인적사항, 거래계약관계, 수수료 책정기준,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기록한 수입대금 지급분의 거래방식과 송장을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이 대금지급 일정과 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표1> 거래 내용 및 대금지급일 비교 OOO 특히 고액이 인출된 4월 8일, 7월 9일, 11월 6일의 경우, OOO공장 입금내역은 여느 때처럼 물품대금만큼만 입금이 되었을 뿐, 청구인이 인출한 여러 거래 건에 대한 대금이 일시에 입금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나 환전상이 출금한 금전을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가 있을 때마다 그 거래가액만큼 지급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상거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3) ㈜BBB의 송장은 청구인을 화주로 하는 물품 통관내역 및 수수료와 제세공과금 내역이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수기로 기록한 내역은 수량과 금액이 송장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특정 상품의 경우 송장에 기재된 수량보다 일정배율 많고(예: 픽업일 2020.1.3.의 OOO 25pcs를 수기로 3D분리형 100개로 기록),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품단가와 환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송장에 기재된 판매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OOO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는 OOO로 되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 대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법률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고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처분청 이의신청결정이유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OOO세관(공급가액 합계 OOO원), BBB(공급가액 합계 OOO원), 관세법인 삼○(공급가액 합계 OOO원)으로부터 발급받은 BBB Invoice 28매, Packing list 3매, Bill of lading 28매, Commercial Invoice 28매, BBB Invoice상의 해운비․부가가치세․통관수수료 기재내용 및 세금계산서 명세는 청구인이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일치한다. (나) 청구인은 실제 수입대금은 합계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입물품의 물품대금 입금일자, 수입한 물품종류와 수량, 선적(픽업)일자, 수입(도착)일자, 수입금액 내역을 정리한 수입내역 명세를 <별지>와 같이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 환전상의 이체화면 캡쳐 파일(아래 <표3>), OOO공장 사업주의 OOO계좌 거래내역 사본(아래 <표4>), 수입내역(아래 <표5>)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표3> 환전상의 이체화면 캡쳐 OOO <표4> OOO공장 사업주의 OOO계좌 거래내역 OOO <표5> 수입내역 서류 O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대금 인출내역과 물품 수입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거래대금 인출 및 수입내역 비교 OOO (라) 청구인은 OOO에서 고용된 직원 2명의 급여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직원 2명의 OOO신분증 사본과, 아래와 같은 OOO(OOO 모바일메신저 결제시스템) 지급화면을 제출하였다. OOO (마) 청구인은 OOO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임차료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배우자 AAA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OOO 송금내역(OOO 총 12회)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바) 청구인은 아래 <표7>과 같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금액이 OOO원이 과다계상 된 것으로서 실제 상품매입금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샘플비 비용으로 OOO원을 지급한 증빙서류로 위챗 송금내역을 제출하였다. <표7> 매입금액 등 내역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금을 인출하여 국내 환전상을 통해 OOO공장사업주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에 소재한 업체의 OOO 은행계좌 입출금내역만으로 청구인이 OOO에 소재한 제조업체에게 물품대금으로 그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내역 이외 청구인이 이를 환전상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OOO에 소재한 물품 제조업체와 청구인 사이에 수입한 물품의 단가, 금액, 거래대금, 거래일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고받은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도 제출된 사실이 없어 이를 정상적인 상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에 의하면 외국환거래 시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데, OOO에 소재한 제조업체에게 수입물품의 대금을 지급한 후 위와 같은 신고를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필요경비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장부나 증빙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이 제출한 게임기 수입 명세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