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 중 청구인 지분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8137 선고일 2023.02.15

청구인의 재산 및 소득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재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배우자는 일시적 양도소득 외에 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 지분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서장이 2022.9.26. 청구인에게 한 2018.10.12. 증여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0.12. 배우자 AAA과 공동(지분 각 2분의 1)으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매매로 취득한 후, 2022.6.13. 쟁점아파트의 지분 취득자금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18.10.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2.8.1. 처분청에 본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쟁점아파트 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9.26. 쟁점아파트 지분의 취득자금 원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40여년을 교사로 봉직하다가 정년퇴직한 자로,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쟁점아파트의 지분을 취득한 것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OOO.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근로소득이 1990년대에 발생한 것이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10년 이내 소득이 없는 등 청구인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아파트 취득 시 입금내역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은 점, 배우자가 2018.9.28. 보유하고 있던 OOO을 OOO원에 양도하여 배우자는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지분 2분의1) 취득자금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10.12. 배우자 AAA과 공동(지분 각 2분의 1)으로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2018.10.12.) 경료하였다.

(2) 청구인은 2022.6.13. 쟁점아파트 지분 취득가액인 쟁점금액OOO을 배우자 AAA으로부터 증여(증여일 2018.10.12.)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2.6.13.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은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제출한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개요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년 10월 쟁점아파트 취득 후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1955년 OOO 졸업 후 1967년부터 1999년까지 총 32년간 교직생활을 하였고, 명예퇴직 후에는 공무원연금을 수령하였으며 1957년 결혼한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0년대부터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지난 30년 동안 생활비를 대부분 본인이 전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내역’과 배우자 ‘AAA(2022.3.17.)의 재산 양도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1997년까지 매년 OOO원 상당의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 ㅇㅇ초등학교)이,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총 OOO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OOO원 상당의 부동산OOO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배우자 AAA(2022.3.17. 사망)의 경우, 1975.5.17. OOO주택 부지(대지 225.8㎡)를 취득하고 1990.11.19.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보유OOO하다가 2018.9.28. 매매가액 OOO원에 주식회사 OOO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해당 양도소득 외에 AAA의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23.1.18.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결혼 이후 65년 동안 남편과 공동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전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이 OOO주택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업, 연령, 소득 등의 상태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지분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재산 및 소득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사로서 30년 이상 근로소득을 수령하고, 퇴직 후에는 일정기간(1997년〜2005년) 동안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발생하였으며, OOO원 상당의 재산보유내역도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의 직업 및 소득 등으로 볼 때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재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반면에 청구인의 배우자는 일시적인 양도소득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오히려 청구인에 비해 재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주택은 청구인과 배우자의 혼인(1957년) 후 20여년이 지난 1975년에 취득된 주택부지에 1990년에 다가구주택이 신축된 것으로서, 비록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소득내역과 ‘청구인이 생활비를 공동 또는 전담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그 주택은 청구인과 배우자의 공동생활 중 공동으로 조달된 자금(수입 등)에 기초하여 형성된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OOO주택 양도대금 중 상당액은 청구인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지분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