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BBB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CCC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이 AGA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AAA‧BBB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CCC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이 AGA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7.6. 청구법인에게 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0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원을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2020사업연도에 CCC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및 손금산입하고며, 해외법률자문료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에 쟁점법인들로부터 투자자문 및 경영관리 등 쟁점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서 용역의 공급계약이 존재하고, 해당 계약에서 약정한 범위 및 조건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역무의 제공이 있으며, 역무를 제공받은 상대방이 그 대가로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법인들은 청구법인에 정상적인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업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들이다.
1. BBB-주는 2014.1.22. 한국에서 미국 투자자인 OOO(이하 “미국펀드법인”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국내외 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부동산의 운용 관련 자문, 창업자에 대한 투자 업무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2014년 NIPA ‘2014년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사업’, 2015년 INNOPOLIS ‘해외투자유치용 영문 기업소개자료’ 제작, 2016년 INNOPOLIS ‘2016년도 Global A.I.M’에 참여하는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왔다.
2. CCC-주는 2013.6.11. AAA과 부친 BBB가 해외 투자자 등의 국내 진출 관련 종합 컨설팅 자문 서비스, 국내외 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창업 지원 컨설팅 등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2013.6.11.부터 2014.4.15.까지 OOO 시행사 ‘OOO’에 대하여 부동산 자산 유동화 등의 자문을 제공하고 2020년에 유럽 OOO 호텔의 국내 파이낸싱 파트너 계약 체결 자문을 제공하는 등 다수의 자문용역을 수행하여 왔다.
3. DDD-주는 2012.10.23.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 설정을 위하여 설립되어 국내외 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 및 자문 서비스 제공, 국내외 자산에 대한 투자 및 자문 서비스 제공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2012년에 OOO 영화 관련 자문, 2013년에 OOO 자문, 2019년에 의류기업 OOO 투자유치 및 투자구조 관련 자문을 수행하는 등 자문용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CCC 대표는 투자 분야의 전문성을 쌓을 때까지 자문을 제공받고자 쟁점법인들과 경영컨설팅 및 자문서비스, 금융상품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문서비스 등의 공급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기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법인들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에 관한 자문, 글로벌 M&A 현황 등에 대한 분석리포트를 제공하는 등의 자문을 제공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법인들에게 각 자문계약서에 따른 월정액 방식에 의한 자문료를 지급하였다.
1. BBB-주는 글로벌 M&A 시장의 현황, 최근의 M&A 트렌드, M&A 포트폴리오 선택에 있어 리더쉽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는 점, 사전관계 형성 못지않게 M&A 타깃에 대한 넓은 범위의 조사가 요구된다는 점, 실사의 기능과 그 중요성, 역량 딜(capability deals)의 소개와 주요 전략, divestitures의 중요성 등이 기재된 Global M&A Market Research Report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또한 BBB-주는 PE(사모펀드, Private equity) 시장에 대한 분석, 2020 투자전략 등이 기재된 Global PE Market Research Report를 제공하였다.
2. CCC-주는 유럽 각국시장을 비롯한 전 세계 M&A 시장의 법제 및 시장현황 등에 대한 분석이 기재된 Jurisdictions of Cross-border M&A 리포트를 제공하였고, 인수합병의 절차 및 형태, 거래구조별 장단점과 거래구조 선정시의 쟁점, 원스텝 합병과 주식 공개매수의 장단점 비교분석 등이 기재된 Cross-border Merger Structures 리포트를 제공하였다.
3. DDD-주는 코로나-19로 인한 EU 각국의 제한조치, 그에 따른 세계 경제성장의 리스크, 투자에의 영향, 부동산 시장에의 영향 및 전망 등에 대한 분석이 기재된 EU Real Estate Market Research, 코로나-19의 유럽 전역 경제에 대한 영향, 투자에 대한 영향 및 전망 등에 대한 분석이 기재된 Covid-19 Impact Research,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의 혼란과 정부 규제에 따른 내수 감소, 각국 부동산 투자시장 현황 및 전망 등에 대한 분석이 기재된 European Market Forecast를 각 제공한 바 있다. (라) 이와 같이 쟁점법인들은 이 사건 거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고, 청구법인에 정상적인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업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들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모두 동일인인 AAA이라는 이유로 쟁점법인들이 제공한 쟁점자문용역이 AAA 개인이 실질적 의사결정자로서 실제 자문용역의 제공없이 가장한 행위로 보는 것은 정당한 이유나 명확한 입증이 없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계약에 따라 해외 법률자문사로부터 쟁점해외자문용역을 제공받았는바, 이는 형식적으로 보나 실질적으로 보나 업무무관비용이라 할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이를 공급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22. 선고 2005두1497 판결, 같은 뜻임). (나) 쟁점해외자문용역은 청구법인이 체결한 법률자문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하고, 용역 계약의 당사자와 실질 귀속자 간의 괴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단기간에 가치가 수십배 상승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미국 법률상 리스크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1차로 중소형 로펌인 OOO(이하 “R(L)”라 한다)에 자문용역을 의뢰하고, 미국 법인의 소재지인 델라웨어 주법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자문용역을 의뢰하였으며, 해당 자문내용의 검토 및 확인을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통해 제공받았는바,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3개 해외법률자문사와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법률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다.
2. 청구법인의 실질 의사결정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CC이고, 만약 AAA이 실질 의사결정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용역을 통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자는 청구법인이다.
3. 청구법인은 해외법률자문사에게 자문수수료로 약 OOO원(해외자문료)을 지급하였고, 쟁점법인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자문수수료로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는바, 경제적 논리에 비추어 쟁점법인들이 해외법률 관련 자문수수료 OOO원의 부담주체가 되는 경우 쟁점법인들은 자신이 수령한 용역대금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되므로 쟁점법인들에게는 이처럼 많은 해외법률 관련 자문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실익이 없다. (다) 처분청은 OOO에 “K(L)”이 들어가 있고 2021년 R(L)으로부터 미화 OOO달러(원화 약 OOO원)를 수취한 것을 들어 쟁점해외자문용역의 실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2021년 R(L)로부터 입금된 금원은 AAA이 2016년 OOO 관련 자문을 해서 받은 해외주식을 OOO이 2021년에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이후 위 주식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AAA은 위 주식 매각대금을 국내에 들여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관련 세금 OOO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당시 국내 유입된 OOO원은 본건 거래로 인한 전체 수익인 OOO원보다 약 OOO원 가까이 많고 수익의 배경이 된 연도(2016년), 수익이 창출된 연도(2021년)가 모두 과세연도(2020년)와 다르다.
(1) 청구법인의 설립 배경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은 투자업 관련 경력이 없는 자로, AAA이 2020년 1월경 CCC-주의 대표가 된 이래로 CCC-주의 근로소득자로 신고되었고, 이후 AAA의 권유에 따라 CCC-주의 다른 직원(EEE 부장)을 통해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는데, AAA에 대한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미국펀드법인이 매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주식을 AAA이 직접 취득하는데 있어 거래 취소 또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된 사정이 나타난다. 결국 청구법인이 쟁점법인들로부터 주식 매수 관련한 투자대상 물색이나 거래금액 협상 등 필요한 자문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알고 있는 브로커 AAA 본인이 주식을 우회하여 매수할 목적으로 내세운 청구법인을 미국펀드법인에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
(2) 쟁점자문용역거래는 아래와 같이 가공거래임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들로부터 쟁점자문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한 보고서는 그 보고서 작성 및 제공일자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업내용 또는 당시 주요 사업이슈였던 주식 매각과 무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이와 관련된 용역 매출을 발생시킨 사실 또한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인 2021.11.1. 제본업자에게서 하드카피 20권(처분청 확인용 10권, 청구법인 보관용 10권)을 제본하고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용역거래에 대한 결과물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용역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표1> 용역보고서 명세 ㅇㅇㅇ (나) 청구법인이 BBB-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쟁점자문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쟁점자문용역 거래를 진행할 당시 BBB-주의 대표이사는 AAA이고, BBB-주는 2020년 원천세 및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신고내역이 없어 법인에 종사한 직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장을 현장 확인한 결과 공유 오피스에 단기 임차한 사업장에 책상 1개만 있을 뿐 사업에 필요한 어떠한 자산도 없는 명목상의 회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BBB-주는 글로벌 투자 자문이나 리서치와 같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력을 갖춘 회사로 볼 수 없고, 단지 미국펀드법인의 한국 에이전시인 AAA이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BBB-주의 관련 제세 신고내역과 주요 거래이력에 따르면 쟁점자문용역 외에 발생한 주요 매출인 2018년 제2기 공급내역 역시 AAA이 대표로 있는 EEE 주식회사와 발생한 매출이고, 이 외에 BBB-주와 타 거래처간 거래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국내외 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부동산의 운용 관련 자문 용역을 제공할 업력이 있는 법인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미국펀드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BBB-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OOO원(공급가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BBB-주로부터 2020.6.30.부터 2020.12.21.까지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9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품목이 ‘글로벌 투자자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제공받은 용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BBB-주간 2020.3.2. 작성한 용역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BBB-주에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월 OOO원씩 총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2020.6.24. 이후인 2020.6.30.부터 2020.12.21.까지 OOO원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차액 OOO원에 대하여 BBB-주와 청구법인 모두 매출로 계상하거나 채무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CCC-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쟁점자문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CCC-주가 해외투자자의 국내 진출시 종합적인 컨설팅 자문 서비스, 국내외 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CCC-주는 이 사건 거래가 있기 전까진 2017년 제2기 OOO원의 매출신고가 전부였고, 이 사건 거래 이후에도 법인 소유 차량 매각과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외에 경영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은 CCC-주에 주식 매각 성공보수 OOO원을 포함한 경영 위탁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고 2020.6.30.부터 2020.12.31.까지 CCC-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8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실질 의사결정자인 AAA이 이 사건 주식 취득부터 매각까지 관련 모든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CCC-주간 2020.6.1. 작성한 용역계약서상 용역 보수는 OOO원으로, 매월 OOO원씩 지급(2020년 보수액: OOO원)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청구법인과 CCC-주는 2020.6.24. 정산서를 작성하여 잔여기간 동안 매월 제공하기로 한 용역 해당가액을 주식매각 성공보수로 보아 당초 약정금액 OOO원을 2020.12.31.까지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축소시킬 목적으로 OOO원을 추가로 비용으로 계상하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CCC-주에 대한 경영위탁의 대가 지급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이 DDD-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쟁점자문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DDD-주는 설립 이후 2018년 6월경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가 쟁점자문용역 거래가 있기 전인 2020년 3월에 재개업하여 쟁점자문용역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DDD-주는 2020년 원천세 및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신고내역이 없어 법인에 종사한 직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장을 현장확인한 결과 공유오피스에 단기 임차한 사업장으로 임차된 공간에 책상 1개 이외에 사업에 필요한 어떠한 자산도 없는 명목상의 회사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련 제세 신고내역과 주요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DDD-주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국내외 자산에 대한 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자문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거의 없고, 2020년 3월 재개업하기 이전에도 사실상 실적이 거의 없으며(일부 발생한 매출의 거래처들도 대개 결손법인임), 쟁점용역거래 이후 전혀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DDD-주는 부동산 투자자문이나 리서치 같은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청구법인의 경비처리를 위해 계획적으로 내세운 법인에 불과하다.
2. 청구법인은 DDD-주가 2019년 의류기업 투자유치 및 투자구조 관련 자문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사실이 없고, DDD-주는 2018년 6월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던 법인으로 폐업기간 동안 위와 같은 투자유치 및 자문용역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DDD-주에 주식 매수자 소개비 OOO원을 포함한 EU부동산투자자문 정산을 명목으로 OOO원(공급가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과 DDD-주가 사전에 주식매도 중개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매각주식 발행법인인 AAA 주식회사 대표 DDD이 주식 매수자 OOO를 AAA에게 소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DDD-주에 별도의 매수자 소개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청구법인과 DDD-주간 2020.6.1. 작성한 용역계약서상 용역 보수는 OOO원으로, 매월 OOO원씩 지급(2020년 보수액: OOO원)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청구법인과 CCC-주는 2020.6.24. 정산확인서를 작성하여 잔여기간 동안 매월 제공하기로 한 용역대가를 매수자 소개료 OOO원을 포함하여 당초 약정금액 OOO원을 2020.12.31.까지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축소시킬 목적으로 OOO원을 추가로 비용으로 계상하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해외자문료는 청구법인의 업무무관 비용임과 동시에 AAA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자문료 비용이다. (가) 청구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단기간에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손해배상 가능성 등 미국 법률상의 리스크 분석이 필요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이나, 국내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면서 해외법률자문사로부터 주식 취득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받을 이유가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해외법률자문사의 용역대가 지급청구서를 보면 AAA의 업무에 대한 협조 및 검토가 대부분인 것으로, 청구법인의 이 사건 주식 매수·매도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상대방인 미국펀드법인은 AAA이 국내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AAA이 미국펀드법인으로부터 직접 주식을 취득하면 미국 법상 신의성실 및 이해상충에 반하는 행위로 수탁자의 주의의무 위반 등의 문제가 있어 미국 로펌의 자문을 통한 법률 검토가 필수적이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비추어도 AAA이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쟁점해외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해외자문용역은 청구법인이 아닌 AAA에게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은 본인의 자금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하였으나,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 청구법인의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 원천은 CCC이 아니라 AAA으로, 명목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CCC이 AAA으로부터 차입금 형태로 5천만원을 입금받은 후 청구법인과 쟁점법인들간 자전거래를 통해 3억원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해외자문료의 91%를 차지하는 R(L)는 AAA이 미국변호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법무법인으로, 해당 로펌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상호 끝의 K(L)은 AAA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AAA은 R(L)의 소속변호사도 아니고 보수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단지 자격 유지를 위해 도움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AAA이 2021년 9월경 본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R(L)로부터 미화 OOO달러(원화 약 OOO원)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자문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해외자문료를 AAA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및 쟁점법인들 설립 및 매출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20.3.2. 설립(설립 당시 상호: FFF 유한책임회사)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서비스 및 경영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0.4.3. 이 사건 주식 등 3개 법인의 주식을 총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20.6.24. 이 사건 주식을 OOO원에 매각하여 OOO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2020사업연도에 이 사건 주식 거래 이외에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BBB-주는 2014.1.22.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국내외 기업의 경영컨설팅 및 자문서비스 제공업무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AAA이 2019.1.31.부터 2021.2.28.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20년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수수료(OOO원)를 지급받은 것을 제외하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3. CCC-주는 2013.6.11.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AAA이 2020.1.8.부터 2021.2.28.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20년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수수료(OOO원)를 지급받은 것을 제외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4. DDD-주는 2012.10.23.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국내외 기업의 경영컨설팅 및 자문서비스 제공업무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AAA이 2014.11.10.부터 2020.11.11.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20년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제외하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5. 쟁점수수료가 발생한 2020사업연도에 청구법인, BBB-주, DDD-주에는 소속 직원이 없고, CCC-주 소속으로는 EEE 부장을 비롯하여 CCC, FFF 등 총 4명[단기 근무(6일)한 AAA 제외]의 직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법인들의 연도별 직원 수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들의 연도별 직원 수 (단위: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BBB-주 2 11 8 5 1 0 0 0 2 CCC-주 0 0 0 0 0 1 5 4 5 DDD-주 1 0 0 0 0 0 0 0 0 비고 쟁점수수료 지급
6. 쟁점법인들의 사업장은 공유오피스에 임차한 사업장으로, 연도별 쟁점법인들의 사업장 변동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들의 사업장 변동이력 ㅇㅇㅇ (나)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주식 양도차익 및 쟁점수수료, 해외자문료 발생·지급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20.4.3. 이 사건 주식 외 2개 법인의 주식을 총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20.6.24. 그 중 이 사건 주식을 OOO원에 매각하여 아래 <표4>와 같이 OOO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표4> 이 사건 주식 등 취득·양도내역 ㅇㅇㅇ
2. 청구법인은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액 산정, 협상 등 자문용역 및 회계처리 용역 등을 명목으로 쟁점법인들에 OOO원(BBB-주 OOO원, CCC-주 OOO원, DDD-주 OOO원)을 지급하고 장부에 수수료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3. 청구법인은 해외법률자문사(3개사: R(L), OOO, OOO)에 해외법률자문료 명목으로 원화 환산금액 합계 OOO원(R(L) OOO원, OOO OOO원, OOO OOO원)을 지급하고 장부에 수수료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BBB-주, CCC-주, DDD-주로부터 아래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출한 증빙자료에 나타나는 쟁점수수료 발생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BBB-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정보제공 및 계약중개, 세무자문, 리서치 활동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① 글로벌 투자 컨설팅 계약서, ② 국내 스타트업 주식 정보취득 및 매수가능성 확인, ③ 거래조건 및 거래금액 협상 진행, ④ 외국환거래 신고 자문, ⑤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비상장주식 거래시 비과세/면세 적용자문(미국펀드법인이 해외 법인으로, 국내 매수자인 청구법인이 대신 신고하여야 함), ⑥ 글로벌 사모투자 현황 등에 대한 리서치 활동 용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CCC-주로부터 청구법인 설립,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세무·경리업무 지원, 리서치 활동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① Management Services Agreement 계약서, ② 청구법인 설립 업무 지원, ③ 미국펀드법인과의 이 사건 주식 매수계약 업무 지원, ④ 미국펀드법인과의 주식매수계약 관련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고 지원, ⑤ 청구법인 반기 결산 업무 지원, ⑥ OOO와의 주식매도계약 업무 지원, ⑦ 인수합병 구조 등에 대한 리서치 활동 용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DDD-주로부터 투자자 정보제공 및 매도계약 업무 지원, 리서치 활동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① Global Advisory Agreement 계약서, ② 글로벌 시장 등에 대한 리서치 활동 용역(책자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Global Advisory Agreement 계약서(2020.6.1.자, 영문)에는 청구법인이 DDD-주로부터 Consulting Services로 ‘1. Market research on Europe, 2. Covid-19 impact research, 3. EU real estate market forecast, 4. Any other consultation on global real estate investment structures as requested by Customer’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의 보수를 책정하여 계약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DDD-주에 월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해외법률자문사 중 R(L) 현황 및 AAA이 R(L)에서 근무한 이력은 아래와 같다.
1. R(L)는 OOO가 2007.6.11. 사명을 “OOO”로 하여 설립한 법무법인으로, 2013년경 서울사무소를 개설할 목적으로 AAA이 합류함에 따라 ‘OOO’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2. AAA은 2013.2.21.부터 2017.12.31.까지 R(L)에서 근무하였고, R(L)로부터 미국 변호사 라이선스 유지를 위한 CLE(Continuing Legal Education) 등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R(L)의 상호인 ‘OOO’ 중 ‘K(L)’은 AAA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AAA은 R(L)측이 2017년경 서울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2017.12.31. 퇴사하였고, R(L)는 2021.3.19. 법인명을 “OOO”로 변경하였다. (마) 해외자문료 발생 및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20년 사업연도에 해외법률자문사(R(L), OOO, OOO)와 아래와 같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위 해외법률자문사에 해외자문료(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AAA은 2021.9.9.부터 2021.9.17.까지 R(L)으로부터 USD OOO달러(한화 약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AAA은 2016년경 취득한 해외주식을 2021년에 양도하고 지급받은 금원이라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AAA이 2016.10.13. OOO원에 취득한 OOO 주식을 2021.8.21.부터 2021.11.4.까지 기간 중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들로부터 투자자문 또는 경영관리 자문용역 등 쟁점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BBB-주와 DDD-주는 2020년 원천세 및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신고내역이 없어 쟁점수수료 지급 당시 법인에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장도 공유오피스에 단기 임차한 사업장으로 임차된 공간에 책상 1개만이 있을 뿐 사업에 필요한 어떠한 자산도 없는 명목상의 회사인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에게 2020사업연도에 경영자문, 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자문용역을 수행할 인적·물적 자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BBB-주와 DDD-주가 쟁점법인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 등에게 투자 자문내용을 보고서·이메일 등으로 보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BBB-주와 DDD-주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반면, CCC-주(쟁점수수료 중 OOO원)의 경우 소속된 직원이 2019년 1명, 2020년 5명, 2021년 4명으로 확인되는 등 사업장 및 직원이 실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출된 이메일 등 증빙자료에 의하면 CCC-주 소속 EEE 부장이 청구법인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회계장부의 작성 및 세무신고 등 각종 업무를 대신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미국 펀드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였다가 이를 투자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OOO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청구법인에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 및 양도하고 청구법인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주식 취득 단계에서부터 법인 경영관리, 이 사건 주식 양도 및 관련 회계·세무신고 단계에 이르기까지 관련 용역을 CCC-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CCC-주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AAA 개인이 해외법률자문사로부터 쟁점해외자문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청구법인이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미국펀드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쟁점해외자문용역을 제공받고 해외자문료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이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거래로 인한 수익과 관련 비용이 모두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이상 AAA이 사실상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거래를 주도했다는 사유만으로 그 수수료를 AAA이 지출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AAA이 해외법률자문사로부터 해외자문료의 일부라도 되돌려 받은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