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진술한 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상환하거나 투자금으로 볼만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증여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진술한 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상환하거나 투자금으로 볼만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증여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대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OOO에서 개업일인 2009.12.21.부터 현재까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OOO는 어음할인 수수료 및 주식 매입매도차익으로 영업수익을 얻는 업을 하고 있어 투자자금으로 자기 자금이 많이 필요하였다.
(2) 청구인은 OOO의 영업일환으로 주식매집시 청구인의 이름으로 개설된 OOO계좌와 대신증권계좌를 이용하였고, 이 계좌들은 OOO 대표인 AAA의 자금과 청구인의 자금이 혼합되어 있었으며, OOO는 사실상 청구인이 운영을 하였고, AAA은 자기자금을 제공하거나 타인의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AAA이 쟁점금액을 입금한 시기는 2014년부터 2017년으로 이 시기는 AAA이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 석사과정을 이수하면서 전도사 사역, 목사고시 합격후 목사임직, OOO 부목사로 재직한 시기로 OOO에서 근무하기가 어려운 시기였다. 이에 AAA의 투자자금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이름으로 주식투자를 하게 된 것으로 이는 투자를 숨기거나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 아니고, 쟁점금액은 공동투자금이자 사업자금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원리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조사청은 청구인의 증권계좌를 조사한 후 청구인의 계좌에 AAA의 자금이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사채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과 AAA은 가까운 사촌관계로 AAA은 청구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투자정보와 자금을 제공하면서 청구인이 OOO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별도의 투자계약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청이 사채로 보았던 쟁점금액 중에는 청구인의 자금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대신증권 거래명세서를 통해 확인되며, OOO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포함한 공동투자금으로 벤처기업 주식 등을 주로 매입하였으나 신용거래로 가장 많이 투자하였던 ㈜AAA가 상장폐지되어 투자자금인 쟁점금액은 모두 손실로 남았다.
(4) 쟁점금액이 사채였다면 AAA은 청구인에게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여 돌려받고자 하였을 것이나 AAA은 오히려 청구인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고 이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금출처 소명서는 조사청 조사관이 불러준 대로 작성하고 서명한 자료로 당시 청구인은 그것이 유리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서명했을 뿐 차입금이라고 진술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1)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인과 AAA은 다른 날짜에 각각 이루어진 문답에서 동일하게 쟁점입금액을 차입금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제출된 청구인의 소명서에도 쟁점금액이 차입금임을 재차 인정한바 있다. 또한 청구주장처럼 쟁점금액이 차입금이 아닌 투자금이었다면 이 건 세무조사 후 부과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도 불복하는 것이 타당하나 당시 청구인은 세무조사결과를 인정하여 과세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심판청구시 AAA이 공동투자의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는 물론 심판청구이유서에도 쟁점금액이 공동투자금 또는 사업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투자약정서 등의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증여세 추가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현재 입증자료도 없이 당초 진술 및 세무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무상차입금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 청구구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투자계좌(004116), OOO계좌(1100680), OOO계좌(19081072*7)를 통해 2014.6.3.부터 2017.12.27.까지 AAA의 계좌로부터 총 240회, 금액 합계 OOO원, OOO 명의 OOO계좌로부터 총 2회 OOO원, BBB의 계좌로부터 총 198회 OOO원 합계 OOO원(쟁점금액)을 입금받았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본인 보유자금, 주식매도대금 등을 금원으로 하여 ㈜AAA 등 상장주식 OOO원을 매입하였고, 2018년부터 2020년 1월 사이에 합계 OOO원의 거래 손실을 입었으며 2020년 6월 이 건 세무조사 당시 AAA에게 금전을 반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조사청의 조사결과 및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금운용액은 OOO원인데 반해 자금원천은 OOO원으로 자금출처 부족액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부족액은 AAA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나 AAA에게 약정이자 및 이자지급내역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의 증여로 과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22년 5월 작성된 조사청의 부채 사후관리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점검대상자는 청구인이고, 부채내역은 쟁점금액이며, 상환일자나 상환금액, 상환이자란은 공란으로 현재 채무 전액 미상환 상태로 확인되어 2018년부터 2020년 귀속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고자 하며, 개인사채 미상환 잔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계속 사후관리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20.7.15.자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문답서 ㅇㅇㅇ (라) 2020.8.27.자 AAA의 문답서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2> AAA의 문답서 ㅇㅇㅇ (마) 2020.9.1.자 청구인의 자금출처 소명서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자금출처 소명서 ㅇㅇㅇ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고도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미지급하여 청구인에게 2018.1.1.부터 2021.5.30.까지 기간동안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증여이익에 따른 증여세 41건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4>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과세내역 ㅇㅇㅇ
(4)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대표자 AAA은 OOO라는 상호로 2009.12.21.개업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성북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OOO, 소득금액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년 각 OOO원이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각 OOO원이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각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전도사임명장에 의하면 OOO는 2013.4.22. AAA에게 전도사임명장을 수여하였고, 목사임직증서에 의하면 OOO는 2016.5.22. AAA에게 목사임직증서를 수여하였으며, 2022.9.22.자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AAA은 2017.1.1.부터 현재까지 OOO의 부목사로 재직중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공동 투자금이자 사업자금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AAA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20.7.15., AAA은 2020.8.7. 문답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차입금이라고 진술한바 있으며, 2020.9.1.자 청구인의 자금출처 소명서에도 쟁점금액을 차입금이라고 소명하였던 점, 당초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4.7.1.부터 2017.12.31.까지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불복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납부하였던 점, 이후에도 청구인이 AAA에게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투자금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투자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증여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