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최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쟁점법인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최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쟁점법인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서장이 2022.7.4. 청구인에게 한 2021.2.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19.12.27. 취득한 OOO주의 주식에 대하여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최대주주등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상장이익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은 1991년 3월 개업하여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매출 1위를 달성한 법인으로, 창업주는 AAA이며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였다. 쟁점법인은 보다 경쟁력 있는 회사로 성장하고자 2018.3.13.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를 결정하고, 창업주 대신 전문경영인 체제를 선언하며 2019년 3월 청구인을 전문경영인으로 영입하였다.
2. 쟁점법인은 청구인 및 임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주식보상방안을 마련하였고,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ⅰ) 2019년 12월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당시 공모 예측가액인 1주당 OOO원에 창업주가 OOO사주조합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OOO사주조합원은 OOO사주조합을 통하여 창업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ⅱ)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으로 OOO주(1주당 OOO원)를 지급받았고, ⅲ) 창업주가 청구인을 포함한 임직원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1주당 OOO원)를 아래 <표1>과 같이 각 양도하였다. 이 중 ⅲ)에 대하여만 증여세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 <표1> 쟁점법인의 임직원들의 주식 취득 현황 ㅇㅇㅇ
3. 쟁점법인은 상장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고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창업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임직원에게 시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스톡옵션이나 OOO사주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법리와 동일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창업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쟁점법인은 상장을 목적으로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쟁점주식을 지급한 것이고, 유통주식수를 늘리지 않고 주식지급을 위하여는 기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임직원에게 처분하여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상법상 임시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개최 결의, 주주에게 서면통지 등 최소 2∼3개월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창업주가 소유하던 주식을 직접 임직원에게 시가로 양도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이는 창업주가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주식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최대주주가 임직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이는 주주개인과 종업원간 사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고, 회사가 종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회사 대신 주주가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OOO이 소속되어 있는 OOO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최대주주인 BBB이 2020년 8월 각 멤버들에게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증여하였으나 이를 ‘회사’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영업비용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대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4. 조세심판원도 임직원이 최대주주로부터 유상 양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그 실질은 회사가 ‘인재확보 및 임직원에 대한 보상’을 위해 보유해두었던 주식이므로 회사의 주식(자기주식)으로 보아야 하고,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되는 등 보유법인이 스스로를 최대주주라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은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조심 2018서23, 2018.5.30.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쟁점법인의 경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대내외적으로 공표되어 미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취득이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아 그와 관련된 재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20중899, 2021.12.31. 같은 뜻임),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상장이익에 대한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기업이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과는 별개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위치 또는 상황에 있었다는 점”이 있어야 하므로 미공개정보 자체가 부존재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조심 2019서2035, 2020.1.14.). (라)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상증세법 제2조 제6호), 상장으로 인한 주식 가치의 증가는 쟁점법인의 임직원들의 노고의 결과물에 따른 것이므로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로 보기 어렵다(조심 2019서2035, 2020.1.14.).
(2) (예비적 청구–1) 설령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쟁점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과세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방식은 배제되어야 한다. (가) 기획재정부는 손자가 조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해당 주식이 상장법인과 합병되어 합병상장이익으로 인한 증여세(상증세법 제41조의5)를 납부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같은 법 제57조)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는 조부로부터 직접 받은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합산배제 취지와 같이 증여자 및 원천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6, 2016.1.6.). (나) 납세자는 기업이 반드시 미래에 상장할 것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 최대주주는 의무보유기간을 적용받아 상장 후 3개월까지는 매각이 불가능한 점, 최근 공모주 상장 사례에서 보듯이 상장 후 3개월은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과열된 시점이므로 납세자들이 특수관계인들간에 증여를 실행할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점, 의무보유기간 중에는 특수관계인간 증여 자체가 불가능한 점 등에 따라 상장 이후 3개월 시점이 특수관계인간에 증여를 전제로 과세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위해 과세목적에 맞게 ‘순수한 상장이익’으로 한정하여 상장이익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예비적 청구-2) 설령 청구인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할증평가에 적용되는 할증률은 30%가 아니라 20%를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2019.12.27.이고, 쟁점법인의 상장일은 2020.11.12.로서, 정산기준일은 이로부터 3개월 후인 2021년 2월인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30%의 할증률을 적용하였으나 쟁점주식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은 ‘정산기준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르면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20%의 할증률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고,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관한 상세 규정은 동법 각 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나) 상증세법의 해당 법령의 취지는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이전하여 동 주식이 상장된 경우 그 특수관계자가 얻은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으로, 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까지 진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변칙적인 증여 발생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① 비상장주식의 양도자가 최대주주로서 그와 청구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②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이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1)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3항은 상장이익에 따른 증여세의 계산방법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상장된 주식의 OOO주당 평가가액을 정산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증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한 것으로 정산기준일 현재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대주주에게 적용되는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예비적 청구-2)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기는 당초 주식을 증여 받거나 취득한 때로 볼 수 있고, 개정규정은 부칙 제16846호 제2조에 따라 20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 취득 시점인 2019.12.27.을 기준으로 개정전 법령의 할증률(3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청(법령해석과)에서는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계산시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시기를 정산기준일(주식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아닌 당초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할 것으로 해석(국세청 법령해석재산-311, 2020.6.8.)하였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2전851, 2012.11.14. 같은 뜻임)도 이와 같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1) 청구인에 대하여 최대주주 할증률을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2)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할증률 3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77년 OOO에 입사하여 2018년까지 OOO백화점 사업본부 상품본부장 및 마케팅본부장, OOO 대표이사, OOO사업본부 대표, OOO 대표 등 40년 이상 유통산업에서 활동한 유통전문가로 확인되고, 현재까지 쟁점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21.2.11.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세를 기한후 신고 및 납부하였고, 이후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22.5.25.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4. 거부처분을 하였다. <표2> 증여세 경정청구 내역 ㅇㅇㅇ * 쟁점주식은 할증(30%)을 반영한 1주당 OOO원(2022.12.29.)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이 산정되었음 (다)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2019.12.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라)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주식매매계약서(2019.12.27.)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창업주인 AAA은 청구인 외에 CCC(OOO주), DDD(OOO주), EEE(OOO주), FFF(OOO주), GGG(OOO주), HHH(OOO주), III(OOO주)에게 1주당 각 OOO원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18.3.14. 보도자료에는 쟁점법인이 창립27돌을 맞아 AAA 회장이 기업공개(IPO)추진을 공식화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20.11.6. 보도자료에는 “쟁점법인이 오는 12일 코스피에 상장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보도자료 등에는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오너리스크로 인하여 증권 상장을 위한 요건인 경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에 있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영입된 이후 쟁점법인의 경영시스템 전반을 개선하여 쟁점법인의 상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2021.5.10. 기사 등에서 “쟁점법인 상장 일등공신- JJJ 회장”의 표제 하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코스피 상장성공과 최대실적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얻은 이익이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상장차익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의 상장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은 ①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할 것, ② 일정기간 이내에 상장할 것, ③ 상장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AAA으로부터 2019.12.27.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20.11.12. 쟁점법인이 코스피에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창업주가 법인을 대신하여 주식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양도가 인재확보 등을 위한 보상차원이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부족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미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상장이익에 대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실제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였을 것 자체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7서4331, 2017.12.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제41조의3에서 규정한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1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은 “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등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할증평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예비적 청구-2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의 도입취지는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 등을 상장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하거나 유상취득하게 한 경우 그 증여나 취득가액을 상장 후 3개월이 되는 날의 시장가격기준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고, 동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증여 또는 취득 및 그 비상장법인의 상장과 일정 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인데, 같은 조 제3항에서 증여이익은 정산기준일(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상장된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을 정산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주식에 대한 할증률 적용의 기준시점은 정산기준일이 된다 할 것인바(조심 2017서5083, 2018.2.1. 같은 뜻임), 정산기준일이 아닌 쟁점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할증률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2019.12.27.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최대주주등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⑥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12.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 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이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에 따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가액이 제2호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가액에 제2호의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 제3항 단서에 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