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이 일관되게 그 현황이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한다고 회신했고, 산지전용신고등 없이 산지경영계획대로 시업한 이상 처분청 의견처럼 쟁점토지가 농지(과수원)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산림청장이 일관되게 그 현황이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한다고 회신했고, 산지전용신고등 없이 산지경영계획대로 시업한 이상 처분청 의견처럼 쟁점토지가 농지(과수원)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OOO서장이 2022.4.14.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산지관리법상 산지는 산림청장이 확정·고시하여 산지관리법제3조의5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는 산지관리정보체계(산지정보조회결과)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준보전산지’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적공부인 토지대장에 지목이 ‘임야’라고 등록되어 있으므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에 해당한다. (가)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에서 ‘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 제1항 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산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목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바, 쟁점토지는 지적공부인 토지대장에 지목이 ‘임야’라고 등록되어 있으므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에 해당한다.
(3) 산림청에서도 쟁점토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산지관리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산림청은 쟁점토지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밤나무의 조림 및 숲 가꾸기를 실시한 경우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4) 쟁점토지는 산지관리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산지정보체계, 국토이용정보체계, 지적공부에 각각 임야로 등재·등록된 토지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 의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현황’에 의해 토지를 판정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는 산림청장이 확정·고시하여 산지관리정보체계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고,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목도 지적공부에 등록되므로 모두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른 것이며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토지를 판정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 에서 ‘ 소득세법 시행령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라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어 ‘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현황’에 의해 토지를 판정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만약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현황’에 의해 토지를 판정한다면,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에 대해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해 국가정책 목적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배치된다.
(5) 쟁점토지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임야’이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목이 ‘과수원’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의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목이 ‘과수원’인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적공부인 토지대장에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라고 등록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목은 ‘임야’이지 ‘과수원’이 아니다. (나) 처분청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 를 근거로 쟁점토지가 ‘사실상 지목’이 과수원이라고 주장하나, 공간정보관리법상 지목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적소관청이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고 지적소관청 이외의 자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 에 따라 임의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사실상 지목’은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 더구나 산지관리법 제21조의3 에서는 산지전용 등을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목이 ‘과수원’이 될 수는 없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임야 중 산림자원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②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를 규정하고 있다. (나) 산지관리법 제2조 에서 “산지란 입목․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을 말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같은 조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란 ‘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 제1항 에 따른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 제1항 에 따르면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공장용지․묘지 등 총 28개로 구분하여 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과수원은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제5호에서 임야는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는 밤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로서 사실상 지목이 과수원에 해당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에서 같은 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에서 15년 이상 쟁점토지에서 임차인 김용진이 생율을 재배․수확․판매하였다고 서술하고 있고, 항공사진 분석 및 임차인의 진술을 통해 쟁점토지에서 약 5,000그루의 밤나무를 식재․관리하였고 매년 평균 약 10,000kg 상당의 생율을 재배․수확하여 농협 및 산림조합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나 사실상 밤나무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이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도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지목은 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은 농지(과수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농지인 쟁점토지에서 1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는 등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1989.12.7.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등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행위제한 내용 등 확인) 및 산지정보조회(산지정보시스템) 결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준보전산지 17,681㎡)로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인가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1. 영림계획서(1992.12.30., OOO)에 따르면 OOO는 1992.12.30. 산림소유자인 청구인에게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쟁점토지에서의 밤나무 조림 등 시업을 인가하였다.
2. 산림경영계획인가서에 따르면 OOO시장은 청구인이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에 대하여 산림자원법 제13조 에 따라 2016.3.9. 아래 <표1>과 같이 2016.3.9.부터 2026.3.8.까지 10년간 쟁점토지에서의 산림경영계획(밤나무 재배로 산주 소득 증대)을 인가하였다. <표1> OOO시장의 산림경영계획 인가 내용 ㅇㅇㅇ
3. 처분청은 2022.8.12. OOO시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실행결과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산림산업경영계획을 실행한 신고내역을 요청하였으나, OOO시장은 청구인의 산림경영계획 실행결과 및 산림사업 실행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4.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은 OOO산림조합장 진00 작성의 산림경영계획서(경영계획 및 실행실적)를 제출하였고, 산림자원법 및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용요령’(산림청 예규)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산림소유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산림경영계획의 실행상황을 기록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산림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실행상황을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표2> 산림경영계획서의 경영계획 및 실행실적 ㅇㅇㅇ (라)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1992년경부터 쟁점토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밤나무 경작 등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밤나무를 재배하고 쟁점토지를 관리하였다며 1992년(연임대료 OOO원)과 1998년(연임대료 OOO원)의 임대차계약서(임차인 임00)를 제출하였다.
2. 2007년부터 쟁점토지를 밤나무 경작 등을 위하여 임차한 임차인 김용진은 2013.2.14. 농업경영체로 (최초) 등록하며 쟁점토지의 지목을 “공부-임야, 실제-과수”, 경영형태를 “임차”로, 재배품목을 “밤”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임차인 김용진은 쟁점토지에서 밤을 재배하며 산림조합(OOO, OOO산림조합)에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8,300㎏(연평균 매출액 OOO원)의 밤을 출하하였으며, 김용진은 쟁점토지 전역에서 밤나무 5,000주~6,000주를 경작하면서 연평균 9,000㎏의 밤을 수확하여 연매출 OOO원 가량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2.12.2. 및 2023.4.4. OOO장에게 쟁점토지의 현황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장은 2022.12.15. 및 2023.4.18. 아래 <표3>과 같이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밤나무의 조림 및 숲 가꾸기를 실시한 경우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표3> 쟁점토지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지 관련 질의회신 ㅇㅇㅇ (바) 청구인은 밤나무 경작과 관련한 지상권이 말소되는 것으로 하여 2021.6.4. 매수인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2021.8.18. 아래 <표4>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세율(55%)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1.11.17.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같은 <표4>와 같이 일반 세율(45%)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와 차액(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4>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주요내용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은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임야”를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호 단서 및 가목 규정에서 “산림자원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에서 위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를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밤나무를 경작하는 농지(과수원)로서 소유자인 청구인이 거주 및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2.12.30. 쟁점토지에서의 밤나무 조림 등 시업 인가(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를, 이후 2016.3.9. 산림자원법 제13조 에 따라 쟁점토지에서의 산림경영계획(밤나무 재배로 산주 소득 증대) 인가(2016.3.9.~2026.3.8.)를 각각 받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유실수(밤나무)를 보식하고 풀베기, 비료주기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할 것을 계획하고 그 내용대로 시업인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대에 제공하여 임차인이 임산물(밤) 재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임차인 또한 위 산림경영계획의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에서 밤나무를 보식하고 풀베기, 비료주기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토지에서 밤 매출이 일부 발생하였다 하여도 쟁점토지에서의 밤나무 재배·관리는 위 산림경영계획의 일환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산림자원법 제15조 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데, 청구인이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위 산림경영계획인가가 취소되거나 산림사업이 중지된 사실이 없는 점, OOO장은 청구인이 2022.12.2. 및 2023.4.4. 쟁점토지의 현황(지목이 임야, 임산물 재배에 사용)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데 대하여 2022.12.15. 및 2023.4.18.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밤나무의 조림 및 숲 가꾸기를 실시한 경우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등의 행정처분 없이 본래 산지경영계획상 목적대로 밤나무를 재배하고 있으므로 그 사실상 현황이 과수원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밤나무를 경작하는 농지(과수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단서 생략)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1. 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ㆍ국가정원ㆍ지방정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제21조의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괄호 생략)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39조 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경우 (5)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에 따른 지목(이하 “지목”이라 한다)이 전, 답,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괄호 생략)인 토지 제17조(산지전용신고)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괄호 생략)ㆍ군수 또는 구청장(괄호 생략)을 말한다.
19.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괄호 생략)을 말한다.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괄호 생략)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등 산림 전문단체가 대리하여 경영(이하 “대리경영”이라 한다)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산림에는 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소유자나 제2항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제14조(산림경영계획의 실행) 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제15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 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다만, 산불 등 산림재해로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산림사업 실행확인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결과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관련 대장에 기록하고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10)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