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쟁점주식 평가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쟁점주식 평가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0중1306
[주 문] OOO 및 OOO이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1>의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OOO이 2022.7.1. 청구인 AAA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1) 쟁점거래①와 관련하여, 쟁점주식①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평가법을 적용하여 1주당 OOO원이라고 평가한 후, 이 거래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서, 청구인 BBB은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 AAA는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한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 한다.
(2) 쟁점거래②와 관련하여, 청구인 AAA는 청구인 EEE의 아들인 청구인 BBB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인 AAA와 청구인 EEE 사이에는 소득세법 및 상증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자 관계가 성립하므로, 청구인 AAA는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 EEE는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자산의 저가 양도ㆍ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한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①과 관련하여 청구인 BBB은 경제적 곤궁상태로 인하여 부득이 보유 재산을 처분할 수 밖에 없었고, 당시 쟁점주식①의 거래가액도 DDD의 직전 사업연도말(2017.12.31.) 기준으로 적정하게 산정한 것이다. (가) 청구인 BBB은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2009.3.11.~2010.12.24.)하였는데, 이 때 대표이사로서 FFF 채무(약 OOO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2012.4.18. FFF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 수년간 청산이 진행되면서 청구인 BBB은 위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자신명의의 재산을 전부 처분하여 보증채무 상환에 사용하였고, 쟁점거래① 당시 청구인 BBB에 대한 개인파산 절차도 진행 중이었으므로, 청구인 BBB은 쟁점주식①을 조속히 처분할 수 밖에 없었던 경제적 곤궁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이에 더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다) 그런데, 쟁점거래①(2018.8.17.)를 할 당시는 DDD을 설립 후 1년 7개월 밖에 안되었던 상황으로, DDD의 발행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할 수 밖에 없었는데, 직전사업연도말(2017.12.31.) 기준 DDD의 경우 재무제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라) 한편, 국세청의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운영규정’별지 제4호 서식 부표5(순자산가액 계산서 작성요령)에 따르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을 먼저 기재해 놓고, 세법상 순자산의 증감 요인을 반영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세무상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평가기준일(2018.8.17.) 현재의 DDD의 재무상태표는 작성된 것이 없고, 직전 사업연도말(2017.12.31.) 기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이 자본잠식 상태였으나, 2018년 상반기에 약간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고가양도는 아니라는 직원들의 검토의견에 따라 쟁점주식①을 취득가액인 액면가로 양도한 것이다. (마) 그런데, 조사청은 쟁점주식①의 시가 산정기준일을 쟁점거래①을 하고 난 이후인 2018.9.30.로 정하고, 2018사업연도말 기준 실현된 순자산가치까지 반영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하였는바, 처분청의 순자산가치 산정방법은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2) 쟁점거래②와 관련하여 청구인 AAA와 청구인 EEE 사이에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인 AAA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들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가에 해당하는바, 청구인 AAA와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 EEE에게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없다. (가) 청구인 BBB과 청구인 AAA는 2001.12.9. 혼인하였다가, 2003.7.11. 협의이혼을 한 후 각각 별거하였으나, 자녀 양육비 문제로 수시로 만났고, 2020.9.7. 이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하여 사실상 동거 상태에 있으며, EEE는 BBB의 어머니이다.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4촌 이내의 인척”을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775조에 의하면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②의 양도일 현재 이혼한 배우자인 청구인 BBB의 직계혈족에 해당하는 청구인 EEE는 청구인 AAA의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AAA와 청구인 EEE 사이에는 소득세법 및 상증세법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조사청은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 BBB과 청구인 AAA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 AAA와 청구인 EEE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로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쟁점주식②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 AAA는 청구인 BBB과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직계혈족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AAA와 청구인 EEE 사이에는 소득세법 및 상증세법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청구인 AAA는 쟁점거래②로부터 직전 3년 이내에 청구인 EEE 또는 청구인 BBB이 설립한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② 당시 청구인 EEE․BBB이 OOO%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다. 한편 쟁점법인과 DDD은 국내 유망기업에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카메라렌즈 모듈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쟁점거래② 당시 만 75세인 청구인 EEE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청구인 EEE의 주소지인 경기도 파주시에서 쟁점법인과 DDD의 소재지인 경기도 용인시까지 가려면 대중교통으로 약 4시간 이상 소요되어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며, 청구인 EEE가 쟁점법인이나 DDD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중 이들 법인으로부터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서, 실제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은 청구인 BBB이 하였고 청구인 EEE는 단지 이름만 올린 것 뿐이어서 청구인 EEE와 청구인 AAA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청구인 EEE가 주식회사 GGG(이하 “GGG”이라 한다)에서 받은 급여도, GGG의 감사인 청구인 BBB이 받아야 할 급여를 대신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청구인 EEE가 GGG과 체결한 근로계약도 없고, 출퇴근한 기록도 없으므로 청구인 EEE를 GGG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 (마) 이와 같이 청구인 AAA와 청구인 EEE 사이에는 소득세법 및 상증세법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쟁점거래②에 따른 쟁점주식②의 거래가격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매매사례가격으로 시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시가에서 배제되는 사유도 없으므로 청구인 EEE에게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없다.
(1) 청구인 BBB이 쟁점거래①을 할 당시 쟁점주식①을 저가로 양도하여야만 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 (가) 청구인 BBB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는 자로서 쟁점주식①을 굳이 저가로 양도할 이유가 없었다. 청구인 BBB은 2017년 7월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 쟁점법인 내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는데, 2018.8.16. 쟁점법인 주식전부(지분 100%)를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인 AAA에게 액면가액으로 100%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이 2019.1.10. 쟁점주식①을 주식회사 HHH(이하 “HHH”라 한다)에게 양도한 직후인 2019.1.14.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모친인 청구인 EEE로 변경하였으므로, 청구인 BBB은 쟁점거래①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 있어서 청구인 BBB이 주식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에 경제적인 곤궁상태로 어쩔 수 없이 저가로 쟁점①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 BBB이 쟁점주식①을 청구인 AAA에게 양도한 후 불과 4개월 만에 청구인 AAA는 쟁점주식①을 HHH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하여 OOO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DDD은 HHH로부터 광학렌즈 사업부문을 이관받기 위해 2016년 1월 청구인 BBB이 설립한 법인으로, 2016년 5월 청구인 EEE 등이 OOO원을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청구인 BBB 일가가 수차례 지분양도 및 증여를 통해 2019년 초 쟁점주식①을 HHH에게 전부 양도하고 합병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 BBB이 지배하고 있는 쟁점법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인 AAA 등이 단기간에 OOO원이라는 고액의 양도차익이 얻었는바, 청구인 BBB이 경제적 곤궁 상태에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 BBB은 HHH에 쟁점주식①을 양도하여 DDD과 HHH를 합병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HHH의 경영자 III에게 OOO원의 거액을 지급하고 HHH의 경영권을 취득하였다. HHH의 대표인 III은 HHH의 주력인 광학렌즈 사업부문을 청구인 BBB에게 매각하고 청구인 BBB은 DDD의 주주 및 대표자도 아님에도 III이 합의하여 쟁점①주식의 양도와 합병을 결정하였다. 청구인 BBB은 쟁점주식①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합병한다는 사실과 이 과정에서 고액의 주식양도차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HHH의 경영권을 OOO원에 인수하고 실제로 행사하였는바, OOO원의 고액을 지급하여 경영권을 인수한 청구인 BBB이 쟁점거래① 당시 경제적인 곤궁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 BBB은 고액 연봉의 근로소득자이므로 경제적 곤궁에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 BBB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을 확인하면 2012∼2021년 약 OOO원의 급여를 받은 고액의 연봉자임을 확인할 수 있고, HHH와 합병 전ㆍ후로 DDD은 청구인 AAA에게 2017∼2020년 약 OOO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DDD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AAA가 실제로 근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나 급여를 지급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고 시인하였다. III의 판결문OOO 등에서 확인되듯 합병 후 DDD의 경영은 청구인 BBB이 하였으나 그 급여는 청구인 AAA에게 지급하였고, 이 당시 청구인 AAA는 주로 베트남에 거주하였는바 실제 급여의 수령자는 청구인 BBB이다. (마)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부인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인데, 쟁점거래①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에 해당한다. 쟁점거래①로 쟁점주식①을 액면가액(주당 5,000원)에 양도하고 불과 4개월 만에 쟁점법인은 이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그 양도차익은 청구인 BBB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인 AAA가 지분 100%를 보유한 쟁점법인이 수령하였다. 또한 쟁점거래① 하루 전 청구인 BBB이 청구인 AAA에게 쟁점법인 주식(지분 100%)을 액면가액(주당 5,000원)으로 양도하여 쟁점법인 양도차익에 대한 부분을 사실혼 관계인 청구인 AAA가 사실상 증여를 받았다. (바) DDD 주식이 HHH와 합병으로 인하여 고액(OOO원)으로 양도될 것을 미리 알았던 청구인 BBB이 쟁점법인 및 청구인 AAA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킬 정당한 사유 및 경제적 합리성은 찾을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①을 특수관계인인 청구인 AAA에게 액면가액에 매도한 것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2) 쟁점거래①에서 조사청이 산정한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은 적정하게 평가된 것이다. (가) 조사청이 상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 건 보충적 평가액(주당 OOO원)은 적정하게 계산된 것이고, 청구인 BBB도 보충적 평가액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였으며, 쟁점주식①을 청구인 BBB 일가는 불과 4개월 후에 주당 OOO원에 매도하였는바, 쟁점거래①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로 볼 수 없다. (나) 쟁점거래①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평가기준일(2018.8.17.) 기준 작성된 쟁무상태표가 없고, 직전 사업연도말(2017.12.31.) 기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서,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한 것은 적정한 거래로서 조사청이 주식 양도일 이후인 2018.9.30.로 주식시가를 산정하여 순자산가치 산정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55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르면, 순자산가액의 계산은 평가기준일 즉 양도·양수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을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법원도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 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결산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자산과 부채 항목을 가감조정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및 부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과 다른 시점의 가결산 대차대조표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를 기초로 하되 평가기준일까지의 증감사항 및 평가차액 등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8.4.6. 선고 2017누22572 판결). (다) 청구인 BBB은 HHH가 DDD 주식을 양수한 것과 관련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및 부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2018.12.3. 현금흐름할인법(DCF) 평가를 할 때 작성한 2018.9.30. 기준 재무상태표에 따라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평가법을 활용하여 청구인 BBB이 직접 쟁점주식①을 평가한 가액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청구인 BBB이 쟁점거래①을 한 2018.8.17.부터 2018.9.30까지 명백한 순자산의 증감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직접 시인한 확인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쟁점거래① 이후 불과 4개월 후인 2018.12.3. DDD과 쟁점법인ㆍJJJㆍKKK 및 청구인 AAA가 DDD 주식을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HHH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라) 조사청이 평가한 쟁점주식①의 가액은 2018.9.30. 기준 DDD 재무상태표 등을 확인하면 적정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DDD은 직접 평가한 순자산가액을 따를 경우, 쟁점양도①과 가까운 2018.9.30. 기준으로 하면 쟁점주식①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고 2018.12.31.기준으로 하면 쟁점주식①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인바 조사청이 쟁점주식①을 1주당 OOO원으로 본 것은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쟁점주식①의 1주당 가액이 5천원 미만이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쟁점거래② 당시 청구인 EEE는 청구인 AAA의 특수관계 인에 해당하므로 이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가) 청구인 AAA와 청구인 BBB은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고 청구인 AAA의 배우자 혈족인 청구인 EEE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다. 청구인들은 청구인 BBB과 청구인 AAA가 쟁점거래② 당시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 AAA와 청구인 EEE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 BBB과 청구인 AAA는 2003년 법적으로 이혼하였지만 이후 2009년 둘째 자녀가 출생하였고, ② 청구인 BBB이 경영하는 법인에 근무한바 없는 청구인 AAA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③ 쟁점거래① 하루 전 쟁점주식②을 청구인 AAA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고, ④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 AAA를 본인으로 청구인 BBB을 배우자로 신고하였으며, ⑤ 청구인 AAA가 베트남에 거주할 당시 쟁점거래②의 계약 등이 이루어졌고 청구인 BBB이 청구인 AAA의 주식매매 등을 주도하였으며, ⑥ 청구인 AAA가 BBB이 지배하는 법인의 주주 및 근로자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 BBB과 청구인 AAA는 쟁점거래② 당시에 가장이혼한 사실혼 관계였음이 명백하다. (나) 청구인 AAA와 청구인 EEE는 소득세법 및 상증세법에 따른 특수관계 사이에 있는 자들임이 명확하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청구인 AAA와 청구인 EEE 사이의 관계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데, 청구인들은 청구인 AAA와 청구인 EEE가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민법상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나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직계혈족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국세청 유권해석(국세청 서면 2016-법령해석기본-5939, 2017.3.8.)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동 유권해석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당사자의 배우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으로 AAA(당사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혈족은 상기 예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당사자의 배우자로 한정한 것일 뿐, 청구인 AAA의 경우처럼 당사자의 배우자 혈족이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배우자로 규정하였고, 배우자의 혈족은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AAA와 청구인 EEE는 같은 영 제1조의2에 따른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인척을 청구인과 같이 민법상 인척관계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는 규정으로 접근한다면 법률상 이혼으로 인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민법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배우자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의 인척은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AAA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 BBB의 어머니인 청구인 EEE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 EEE는 LL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 BBB은 LLL 주식회사의 사용인이었고, 청구인 BBB이 지배하고 있었던 HHH(현 주식회사 MMM)가 LLL 주식회사의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었는바, 청구인 BBB과 EEE는 모자관계이고, 청구인 BBB과 청구인 AAA는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배우자)로서, 청구인 EEE와 청구인 AAA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사이에 해당한다. (마) 쟁점거래②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하지 않았고, 청구인 BBB이 주도하여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를 하였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바, 청구인들은 친족관계를 갖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법인설립, 주주, 대표이사 재직 및 급여수령자 등 역할을 서로 바꿔가며 충분히 서로에게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나는 특별한 영향을 주는 특수관계 사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바) 청구인 AAA와 청구인 EEE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청구인 AAA가 청구인 EEE에게 쟁점거래②를 할 때 청구인 AAA는 쟁점법인 지분을 OOO%보유한 대주주였으며 청구인 EEE는 대표이사였는데, 상증세법 시행령 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은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② 당시 청구인 AAA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 EEE로 청구인 AAA와 청구인 EEE는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임이 명확하다. (사) 2017년 및 2018년에 DDD과 쟁점법인이 GGG의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었고, 당시 청구인 BBB은 DDD 지분 OOO%, 청구인 AAA는 쟁점법인 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어서 청구인 BBB․AAA가 GGG의 지분 OOO%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청구인 EEE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GGG의 대표이사로 확인되고 급여도 받았으므로 청구인 EEE는 청구인 AAA의 특수관계인으로 판단된다. (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부인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으로 쟁점거래②는 경제적합리성이 없는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 AAA는 쟁점주식②의 매매에 앞서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받은 후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었고, 쟁점주식②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가대로 매도하려고 시도한 노력 또한 찾아볼 수 없는바, 청구인 AAA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의 약 7분의1에 지나지 않는 1주당 5,000원에 쟁점주식②를 양도한 것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 당사자간의 주관적 사정으로 거래한 해당 거래가격이 정당한 시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처분청이 쟁점거래①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쟁점거래②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1>과 같으며, 청구인 BBB과 AAA는 2003.7.11. 협의 이혼하였고, 이후 2009년 KKK이 출생한 것으로 보아 KKK 출생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1> 청구인들 사이의 관계도 청구인 EEE (청구인 BBB의 母) 청구인 BBB (2003년 이혼, 사실혼 관계) 청구인 AAA (청구인 BBBㆍAAA의 子) JJJ(2001년생) KKK(2009년생)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사업 및 근로이력을 살펴보면 OOO과 같다.
(3) 쟁점①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①을 포함하여 쟁점거래① 전후로 DDD 주식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OOO와 같다. (나) DDD의 2017.12.31., 2018.9.30., 2018.12.31. 재무상태표의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다) DDD의 2017사업연도 및 2018사업연도의 손익내역을 살펴보면 OOO와 같다. (라) 청구인 BBB은 2018.8.17. OOO과 같이 쟁점주식①을 쟁점법인(주식회사 CCC)에게 1주당 5,00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하였고(쟁점거래①), 이후 2019.1.14. 쟁점법인과 청구인 AAA 및 JJJㆍKKK은 HHH와 DDD이 합병함에 따라 쟁점주식①을 포함한 DDD 주식을 HHH에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HHH와 DDD의 합병계약서는 OOO와 같다. (마) 청구인들은 청구인 BBB이 경제적 곤궁한 상태에 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의 2011년 3분기의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보고서에는 OOO의 회생계획인가결정(2011년 8월)과 당시 대표이사에 청구인 BBB이 재직하였던 내용이 확인된다. (바) 조사청은 쟁점주식①의 가액을 OOO과 같이,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사) 청구인 BBB과 청구인 AAA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을 살펴보면 OOO과 같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 BBB이 쟁점주식①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1주당 OOO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OOO와 같이 제출하였다. (자) 조사청은 청구인 BBB이 2018년 10월경 III과 합의하에 DDD을 HHH(현재 주식회사 MMM)와 합병하고 경영권을 취득하되, 청구인 BBB이 경영권의 대가로 OOO원을 III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법원판결문OOO을 제출하였다.
(4) 쟁점②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 BBBㆍAAA의 혼인과 관련된 관계를 시기별로 나누어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 BBB과 청구인 AAA의 관계 시기 내 용 2001.11.19. 첫째 JJJ 출생(청구인 BBBㆍAAA의 아들) 2003.7.7. 청구인 BBB, 청구인 AAA 합의이혼 2009.12.14. 둘째 KKK 출생(청구인 BBBㆍAAA의 아들) 2018.8.16. 청구인 BBB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①을 양도(쟁점거래①)하기 하루 전 쟁점법인 주식을 AAA에게 액면가액(1주당 5,000원)으로 양도하고, 위 쟁점법인 주식 양도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 AAA를 본인으로 청구인 BBB을 배우자로 신고 2018년∼2021년 쟁점법인의 주주로 급여 수취 2020.4.16. 청구인 AAA가 쟁점법인 주식(쟁점주식②)을 청구인 EEE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쟁점2거래) 2020.5.11. 청구인 AAA가 BBB에게 307백만원 송금 2020.9.7.∼현재 청구인 BBBㆍAAA 동일 주소지로 변경하여 동거 (나)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경 및 쟁점법인 주식(쟁점주식②)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9>와 같다. <표9> 시기별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경 및 주식거래 내역 시기 구분 대표이사 최대주주 2017.7.12. 쟁점법인 설립 청구인 BBB (2017.7.12.~2019.1.14.) 청구인 BBB(2017.7.12.~2018.8.16.) 2018.8.16. 주식양도(1차) 청구인 AAA(2018.8.16.~2020.4.16.) 2019.1.14. 대표자 변경(1차) 청구인 EEE(2019.1.14.~2021.10.29.) 2020.4.16. 쟁점주식② 양도(2차:쟁점거래②) 청구인 EEE(2020.4.16.~현재) 2021.10.29. 대표자 변경(2차) 청구인 BBB (2021.10.29.∼현재) 현 재 (다) 처분청에 따르면, 아래 <표10>과 같이 쟁점거래② 당시(2020.4.16.) 청구인 BBB 및 청구인 EEE는 LLL 주식회사(이하 “LLL”이라 한다)의 사용인이었고, 당시 LLL은 DDD과 2019.1.14. 합병한 HHH(현재 상호 주식회사 MMM)가 지분의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쟁점거래② 당시 LLL의 사용인 현황 이름 재직기간 직책 청구인 EEE 2018년 4월∼2021년 3월 대표이사 청구인 BBB 2020년 3월∼2020년 12월 사용인 (라) 청구인 EEE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주식회사 GGG(이하 “GG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GGG은 아래 <표11>과 같이 2017년 말에는 DDD이 지분의 OOO%를 보유하였고, 2018년 말에는 쟁점법인이 주식의 OOO%를 보유하였으며, DDD과 쟁점법인은 각각 2017년 말 및 2018년말 아래 <표12>와 같이 각각 청구인 BBB과 청구인 AAA가 최대 주주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GGG 주주현황 (단위: 주, %) 사업연도 주주 주식 수 비율 2017년 말 DDD OOO OOO PPP OOO OOO 2018년 말 쟁점법인 OOO OOO PPP OOO OOO <표12> DDD 및 쟁점법인 주주현황 (단위: 주, %) 상 호 주주 주식 수 비율 DDD (2017년 말) 청구인 BBB OOO OOO 쟁점법인(2018년 말) 청구인 AAA OOO OOO과 같다. (바)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결재문서함(2018.8.3.∼2020.4.29. 결재완료)에 대한 엑셀파일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내용에는 최종결재자가 청구인 BBB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들은 2017년 12월부터 GGG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PPP가 청구인 EEE가 GGG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청구인 BBB이 받아야 하는 급여을 대신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거래①에서 청구인 BBB에게는 FFF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쟁점주식①을 액면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설령 쟁점주식①을 액면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①의 가액은 직전 사업연도인 2017사업연도말(2017.12.31.)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이에 따라 평가된 쟁점주식①의 가액에 따라 쟁점거래①에서 쟁점주식①을 거래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먼저, 청구인 BBB에게 쟁점주식①을 액면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다음으로 쟁점주식①의 가액을 평가할 때 2018.9.30. 기준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①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 BBB, 청구인 AAA에게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인 AAA와 청구인 EEE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 EEE가 청구인AA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와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우선, 청구인 EEE가 청구인 AAA의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2. 다음으로 청구인 EEE가 청구인 AAA의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3. 마지막으로 쟁점거래②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 AAA에게 한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의 경우, 증권거래세법제2조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1)은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②는 청구인 AAA가 청구인 EEE에게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②를 액면가(5,000원)에 양도한 거래로서 증권거래세법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쟁점거래②는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거래로 보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1)에 따라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쟁점주식①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해야 할 것이므로, 쟁점거래②와 관련하여 청구인 AAA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이 살펴본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 AAA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③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⑥ 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①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5)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7)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