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하위여행사인 AAA 등의 경우 매입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일시적으로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관련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된 소위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구조를 보이고 있고, 대표자가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이며, 실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중․하위여행사인 AAA 등의 경우 매입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일시적으로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관련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된 소위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구조를 보이고 있고, 대표자가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이며, 실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사드배치 문제 이후 OOO 관광객 감소로 인하여 구매대행업이라는 새로운 사업행태가 등장하였는데, 구매대행업은 OOO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국내 면세점들은 약정에 따라 OOO들의 구매 금액 중 일정액을 OOO을 모객한 여행사들에게 지급하며, 여행사들은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OOO들에게 되돌려주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렇게 OOO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통상 페이백(pay-back) 수수료라 한다. 이러한 페이백 수수료는 면세점들이 최상위여행사들에게 지급하고, 최상위여행사들은 OOO을 직접 모객한 경우 OOO에게, 하위여행사를 통해 OOO을 모객한 경우 하위여행사에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들은 중ㆍ하위여행사를 통해 모객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거래 흐름상 중위여행사(BBB)를 통해 하위여행사에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OOO들에 대한 항공권 자료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OOO들에 대한 원시 구매 자료는 중위여행사나 하위여행사에 존재하고 청구법인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은 최근 구매대행업과 관련하여 여행사들 중 상당수를 무조건적으로 가공거래자로 확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들은 중위여행사와의 계약에 따라 중위여행사로부터 OOO을 송객받아 면세점에 연결해주고, 면세점으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은 뒤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는 거래를 하였으며, 위 거래는 OOO들이 구매한 상품의 실물흐름과 페이백 수수료에 대한 자금이동이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이다.
(3) 청구법인들은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 당사자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 그리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OOO의 실물 구매와 이러한 구매에 기초하여 면세점에서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며 이는 OOO에게 대부분 귀속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명백한 입증도 없이 청구법인들이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한 이 건 처분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는 것이다.
(1) 청구법인들의 매입처인 BBB은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어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들의 매입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의 2021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의 전체 매입액 OOO원 중 BBB로부터의 매입이 OOO원으로 99.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DDD의 2021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동안의 전체 매입액 OOO원 중 BBB로부터의 매입이 OOO원으로 99.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BBB은 2021.3.29.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장 확인 결과 사무실 내부는 20평 내외의 공간에 책상 2개와 컴퓨터 이외의 별다른 시설은 없었고, 대표자와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이후 범칙조사통지서 등 서류 송달을 위해 재방문하였을 때 사업장 소재지는 폐문부재상태였으며, 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 BBB은 2022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임대료 미납중이고, 대표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출입국내역 조회결과 대표자 fff는 조사착수 후 2022.3.9. OOO으로 출국하여 현재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무실로 볼 수 없어 2022.4.30.을 폐업일자로 하여 BBB을 직권폐업 처리하였다. (다) 청구법인들과 BBB은 2021.5.1.부터 계약을 맺고 거래하기 시작하였는데, BBB이 청구법인들에 내한하는 OOO을 유치해주고 청구법인들은 BBB이 유치한 관광객의 쇼핑과 관광을 안내하고 알선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있으나, BBB은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면서도 OOO의 유치를 위해 광고 및 현지홍보를 하거나 OOO의 일정관리 및 면세점 동행을 한 적이 없고 가이드나 모객 인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등 모객을 위한 활동 및 관리는 일절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매입내역을 검토한 결과 사무실임차료, 세무기장료 및 통신비가 전부로 이외에 관광객 모객용역 제공에 필요한 비용 지출내역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면세점 구매품의 운송과 하자 및 반품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도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관련 용역을 제공했음을 입증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중위여행사로서 상위여행사와 하위여행사 사이에서 모객수수료 정산금을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BBB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을 검토한 결과, BBB이 매출처인 청구법인들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품목과 동일한 품목으로 동일 작성일자에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 확인되며 매입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매출액에 약 0.5%정도를 가산한 금액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보다는 오히려 과다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수수료 비율만큼 수익이 아닌 손실이 나게 되는 비정상적인 거래구조로 되어있음이 확인된다. (마) BBB의 계좌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들 등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수취하면 동일 금액을 입금 즉시 매입처로 이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상위여행사와 하위여행사간의 도관업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실질적인 부가가치세 창출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따라서 청구법인들의 매입처인 BBB은 계약서 외에 실제 모객 용역의 제공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없고, 고액 매출 발생 대비하여 모객 용역과 관련된 경비 지출내역이 전혀 없으며, 세금계산서 수수 형태가 상기와 같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고, 매출처인 청구법인들 등으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즉시 매입처 계좌로 이체되고 해당 매입처에서는 입금된 당일 현금으로 전액 인출되는 등 계좌 거래를 가장한 현금거래를 한 것으로 이는 자료상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정상거래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들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들은 매출처인 CCC로부터 부여받은 그룹코드를 하위여행사에 알려주고 OOO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 성격의 금원을 전달하는 단순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DDD의 경우 또 다른 매출처인 EEE에게 정산금을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등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법인들의 매출거래는 실제 용역 제공이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의 2021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의 매출처는 CCC가 유일하고, 해당 업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OOO원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 주식회사 DDD의 2021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의 매출처는 CCC와 EEE뿐이고, 전체 매출액 OOO원 중 면세점인 CCC에 대한 매출액이 OOO원, 최상위여행사인 EEE에 대한 매출액이 OOO원이다. (나)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와 CCC는 2021.7.14.부터, 청구법인 주식회사 DDD와 CCC는 2021.3.18.부터 계약을 맺고 거래하기 시작하였으며 공동마케팅 제휴협약서를 살펴보면 CCC의 면세점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동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있으며 여기서 공동마케팅이란 청구법인들이 면세점에 외국인관광객(OOO) 송객용역을 제공하고 면세점은 이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조사청이 CCC에 제공받은 송객용역에 대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CCC는 당사에 입점을 원하는 여행사에게 그룹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여행사가 송객을 원하는 경우 유선 등의 방법으로 면세점에 연락하면 면세점 방문 전 여행사(그룹번호)와 고객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OOO들이 면세점에 입점하여 면세품 구매를 위해 여권을 제시하면 여권번호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이는 여행사별 수수료 계산 및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일 뿐이며, CCC는 입점 여행사가 면세점에 연락하여 입점을 통보하고 면세품 구매시 그룹번호를 사용하므로 해당 여행사가 송객한 것으로 판단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고 하나 실제 송객 용역의 주체 및 여행사의 송객용역 제공 방법·과정 등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들은 계약서, 대금증빙 및 정산서 외에 실제 송객 용역의 제공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직접 OOO을 모집하거나 실제로 OOO을 모집한 업체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등 해당 용역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계약서 및 대금지급 내역 등 거래에 따른 형식적인 자료 이외의 용역제공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고액 매출 발생 대비하여 관련 경비 지출내역이 전혀 없는 등 CCC에 직접적인 송객용역을 제공하고 송객용역 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CCC로부터 부여받은 그룹코드를 하위여행사에 알려주고 OOO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을 전달하는 단순 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인 부가세 창출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의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마) 청구법인 주식회사 DDD와 EEE는 2021년 3월부터 계약을 맺고 거래하기 시작하였으며 EEE는 주간사로서 인바운드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DDD는 협력사로서 OOO을 유치하여 관광·쇼핑을 안내하고 알선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있으나, 제공한 송객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주식회사 DDD는 직접 OOO을 모집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OOO을 모집한 업체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으며 OOO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는 등 모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매입내역 검토 결과 사무실임차료, 세무기장료 및 통신비가 전부로 이외에 OOO 모객용역 제공에 필요한 비용 지출내역이 전혀 없고 면세점 구매품의 운송과 하자 및 반품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고 관련 용역을 제공했음을 입증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중위여행사로서 상위여행사와 하위여행사 사이에서 모객수수료 정산금을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하위여행사인 ㈜GGG은 지급받은 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을 전액 출금하여 이 중 대부분의 금액이 다시 면세점으로 들어가 면세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가) 청구법인들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들의 매입처인 BBB의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면 BBB의 매입처인 ㈜GGG으로 즉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GGG은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지급받은 전액을 출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청이 ㈜GGG의 출금금액 내역에 대해 전표조회한 결과 전액 수표 발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관련 수표를 추적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일부 금액이 CCC에 최종적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GGG의 출금액 OOO원 중 CCC에 귀속된 금액은 OOO’인 수표 내역은 면세품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계좌로 OOO을 통해 CCC 계좌로 수표대금이 입금되어 해당 수표대금은 ‘고객이 상품 구매 후 지급한 거래대금’으로 확인된다고 회신하였다. (다) <그림>과 같이 청구법인들(상위여행사)이 CCC(면세점)로부터 송객수수료로 지급받은 대금이 BBB(중위여행사)을 거쳐 BBB의 매입처인 ㈜GGG(하위여행사)으로 지급되고 그 대금이 전액 출금 후 수표로 발행되어 그 수표대금 중 상당부분이 다시 CCC로 최종 입금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거래대금 흐름도 ◯◯◯ (라) 하위여행사의 역할을 맡고 있는 ㈜GGG의 대표자 hhh은 고액(OOO원)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발생시키고 2022.1.2. OOO으로 출국하여 현재 입국하지 않으며, 법인에 재직하기 전에는 관광 및 여행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이나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전혀 없으며, 2008년부터 김밥천국 외 다수업체에서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받은 내역 이외 다른 소득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의 매입처인 BBB이 매입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비정상적인 거래구조를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표1>, <표2>와 같이 BBB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와 BBB의 2021년 제1기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일부) ◯◯◯ <표2> 청구법인 주식회사 DDD와 BBB의 2021년 제1기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일부) ◯◯◯ (나)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이 범칙조사통지서 등 서류 송달을 위해 BBB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사업장 소재지는 폐문부재상태였고, 사무실의 임대인은 BBB이 2022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임대료 미납중이며, 대표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BB의 대표자 fff는 2022.3.9. OOO으로 출국하여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BBB의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면 BBB의 매입처인 ㈜GGG으로 즉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GGG은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지급받은 전액을 출금하는데, 출금금액 내역에 대해 전표조회한 결과 전액 수표 발행되었고, 관련 수표를 추적한 결과 일부 금액이 CCC에 최종적으로 입금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표3>, <표4>의 청구법인 계좌 입ㆍ출금 내역, <표5>의 ㈜GGG 출금액의 최종 입금처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3>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의 매출·매입처 관련 계좌의 입·출금 내역 ◯◯◯ <표4> 청구법인 주식회사 DDD의 매출·매입처 관련 계좌의 입·출금 내역 ◯◯◯ <표5> ㈜GGG 출금액의 최종 입금처 ◯◯◯ (라) 청구법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기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CCC와 체결한 공동마케팅 제휴협약서, BBB과 체결한 계약서, 매입ㆍ매출 정산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중위여행사와의 계약에 따라 중위여행사로부터 OOO을 송객받아 면세점과 최상위여행사에 연결해주고, 면세점으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은 뒤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는 거래를 실제 수행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정산서 등으로는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들이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을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부족한 점, 중․하위여행사인 BBB 및 ㈜GGG의 경우 매입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일시적으로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관련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된 소위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구조를 보이고 있고, 대표자가 OOO으로 출국한 상태이며, 실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