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A가 특수관계인 청구인B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B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8105 선고일 2023.02.21

쟁점주식 거래 당시 양수인과 양도인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시가라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2020.12.31. 청구인 BBB(AAA의 조카로서, AAA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CCC(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각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액면가액)에 양도받았고, 양도인들은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3.21.∼2021.4.19.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주당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주식이 저가로 양도되었다고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2.7.8. 청구인 AAA에게 2020.12.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BBB 증여분 OOO원, CCC 증여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 BBB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및 2020사업연도의 영업손실이 각 OOO원, OOO원으로 사업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2019년 7월 BBB이 퇴사하였고, 2020년 12월 CCC가 퇴사하였다. CCC는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상황에서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 쟁점법인의 대표인 청구인 AAA에게 자신의 주식을 양수할 것을 요청하였고, 회사의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하여 액면가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CCC의 주식 양도소식을 들은 청구인 BBB도 같은 금액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게 되었다.

(2) CCC는 쟁점법인의 주식이 상장되거나 배당금을 주는 것도 아니어서 BBB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한 것이고, 퇴사 시점의 회사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액면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자와 양수자는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가액을 결정한 것으로서 해당 거래가액은 당시 회사의 실정을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양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자유롭게 결정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한 가액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규정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 산정과 관련하여 그 근거 및 객관적인 평가내역은 제출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려워 액면가액으로 거래하였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고, 해당 거래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OOO원)의 2%에 불과한 금액으로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는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명시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①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②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또는 OOO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과 CCC는 특수관계인이며 쟁점주식의 거래가액도 OOO원 미만이므로 해당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은 이전에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 BBB과 CCC는 2018.12.1. 쟁점법인의 주식 각 OOO주 및 OOO주를 청구인 AAA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20년 OOO세무서에서 실시한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 해당 주식을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인 간에 객관적 근거없이 거래한 금액은 시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 AAA에게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청구인 BBB에게는 보충적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결정 및 경정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내역(AAA) ㅇㅇㅇ <표2>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 내역(BBB) ㅇㅇㅇ (나) 쟁점법인은 OOO을 본점소재지로 2013.1.18. 개업하여 식료품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설립 이후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2020사업연도의 법인세로 OOO원이 고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 내역 ㅇㅇㅇ (다) 쟁점법인의 자산 총계는 OOO원, 부채총계는 OOO원이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아래 <표4>와 같이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표4>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평가 ㅇㅇㅇ (라) 청구인 BBB과 CCC는 2018.12.1.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 및 OOO주를 청구인 AAA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이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평가기준일: 2018.12.15.)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주식매도인(CCC, 청구인 BBB)과 주식매수인(청구인 AAA)이 2020.12.31. 쟁점법인의 주식 각 OOO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양도시점에 영업손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2019 및 2020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의 당기순손실은 각 OOO원 및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CCC와 청구인 BBB은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CCC의 확인서> ㅇㅇㅇ <BBB의 확인서>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각 거래당사자가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형성된 합리적인 가격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거래 당시 양수인과 양도인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OOO원)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OOO원)의 2%에 불과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가액이 “시가”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과거 청구인 BBB과 CCC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원에 청구인 AAA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이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3)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