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8102 선고일 2023.03.29

쟁점매입처는 인력파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쟁점매입처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16. OOO에서 기타도급업을 주업종으로 개업한 법인사업자이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5.9.부터 2018.9.8.까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 대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4.26.부터 2022.6.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총 8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2.8.12.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1>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7.7.1. 인력도급업을 영위하는 쟁점매입처와 계약기간을 2017.7.1.부터 2018.6.30.까지 1년간으로 하는 파견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17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BBB, CCC, DDD 등 약 50명 내외의 인력을 공급받고 이들에 대한 도급비로 7월 OOO원, 8월 OOO원, 9월 OOO원, 10월 OOO원, 11월 OOO원 및 12월 OOO원을 청구받아 대금을 은행계좌로 이체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게 인력을 공급한 업체가 쟁점매입처라고 볼 근거가 없다. 쟁점매입처는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사청의 범칙조사 과정에서 근로자 모집 및 관리와 관련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범칙조사시 실시된 심문조사에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서 일명 장 부장이라는 사람과 계약서 작성, 계약금액 산정 등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매입처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에서는 장씨 성을 가진 직원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 대표자 EEE은 쟁점매입처의 업무처리 대부분을 FFF이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장 부장이 쟁점매입처 직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파견인력과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채용면접, 근태파악, 복장점검, 고객응대 등 실질적인 인력관리를 쟁점매입처가 아닌 청구법인이 직접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 대부분이 자신을 쟁점매입처 소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 거래처 기본사항인 고용노동부 인허가 여부, 대표자ㆍ실무자 신분 확인, 거래처 영업 기반시설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EEE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쟁점매입처의 업무 담당자라고 주장하는 장 부장의 정확한 성명 및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하였으며, 인력파견업에 필요한 요건인 노동부 허가를 쟁점매입처가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거래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인력도급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 OOO (나) 쟁점매입처는 기타도급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2017.7.24. 개업한 법인으로 사업장 부존재를 사유로 2017.12.31. 직권폐업되었고,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2018.4.6.)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단기간 고액매출 후 세액을 무납부하는 등 거짓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조사의뢰되었다. (다)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는 건물 준공 이후 계속 공실상태이고, 인력파견업 운영에 관한 고용노동부 허가 서류를 사업자등록시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쟁점매입처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로 확인되는 근로자 명세 및 지급금액이 금융거래 내역과 불일치하고, 근로자 모집과 관련된 광고비ㆍ4대 보험 납부내역 등 사업운영과 관련된 필수 경비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매입처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처를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7.1. 쟁점매입처(OOO, 102호, 대표이사 EEE)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OOOㆍOOOㆍOOO 인력 용역비를 청구받아 쟁점매입처 은행계좌(118-146176--*)에 송금(2017.8.10., 2017.9.8., 2017.10.10., 2017.11.10., 2017.12.8., 2018.1.10.)한 확인증과 공급인력 명부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표3> 쟁점매입처의 청구법인에 대한 용역비 청구 내역 OOO (마)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22년 6월)에 의하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원의 매입거래를 하고, 합계 OOO원의 매출거래(주식회사 GGG OOO원, HHH 주식회사 OOO원, III 주식회사 OOO원, ㈜JJJ OOO원, KKK 주식회사 OOO원)를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위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매입거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1. 쟁점매입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업체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LLL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EEE을 알지 못하고, 쟁점매입처 거래 담당자 장 부장의 정확한 성명 및 연락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쟁점매입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도급인력들에게 문의한 결과 인력 대부분이 쟁점매입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근무 당시 채용면접, 근태파악, 복장점검 등 실질적인 인력관리는 청구법인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바) 처분청의 청구법인 대표이사 LLL에 대한 심문조서(2022.5.31.)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는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OOO서장의 범칙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는 2017.7.24. 개업하였다가 사업장 부존재를 사유로 2017.12.31. 직권폐업되었고, 쟁점매입처는 인력파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쟁점매입처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2017.7.1. 쟁점매입처와 근로자파견업무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매입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쟁점매입처 대표이사는 물론 쟁점매입처와 거래 한 실행위자라고 주장하는 장 부장의 실명을 알지 못하며, 위 근로자파견업무계약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소집교육, 재교육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한 책임은 쟁점매입처에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이 직접 파견받은 인력에 대한 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