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전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이 쟁점과세특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8090 선고일 2023.03.13

청구인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17.5.15.부터 3년이 지난 20.11.26.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소득령§156의2③을 근거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의 완공일은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조심 20서7932, 20.11.19., 같은 뜻임)한 바,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인 18.12.3.부터 2년이 지난 21.3.16. 재건축주택에 전입한 청구인의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근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소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4.3.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2017.5.15. 재건축아파트인 OOO(이하 “재건축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11.26. 종전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 OOO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가, 2022.3.2. 경정청구서를 접수하여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요건으로 이하 “쟁점과세특례”라 한다)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여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아 쟁점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다’고 보아 2022.4.15. 청구인에게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6. 이의신청을 거쳐 202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1)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2017.5.15.)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고, 재건축주택의 완성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아파트로 전입하지 못한 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OOO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는데, 종전주택이 팔리지 않아 완성된 재건축주택을 전세주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채무를 상환하였다.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2020.11.26. 양도하였으나, 전세를 준 재건축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주택을 임대하여 종전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2021.3.16.에야 재건축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었다. (나)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②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입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므로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 물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한편, 처분청은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2018.12.3.)부터 2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재건축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접수한 날은 2019.7.17.이고, 청구인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인 2021.3.16. 재건축주택으로 전입하였는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로부터 2년 이내 그 주택으로의 이사요건’을 충족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기존에 보유하였던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를 가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과세특례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재건축사업에 따른 재건축주택의 완성일은 청구주장과 같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보존등기일(2019.7.17.)’이 아니라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2018.12.3.)’이므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을 비롯한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의 완성일부터 2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이사 갔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사용승인일부터 2년이 지난 2021.3.16.에 재건축주택으로 전입하였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부터 2년 이내에 재건축아파트로 이사를 가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종전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이 쟁점과세특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0.11.26. 종전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20.12.1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2021.3.15. 수정신고, 2022.3.2.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당초 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내용 정리 ㅇㅇㅇ

(2) 처분청이 2022.4.15.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3) 1세대가 ‘주택’과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쟁점과세특례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과세특례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ㅇㅇㅇ

(4)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인(매수인)은 2017.3.7. AAA(매도인)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토지에 부여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로 하였는데, 토지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토지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나) 재건축주택의 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재건축주택 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 ㅇㅇㅇ (다) 재건축주택의 등기부등본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재건축주택 등기부등본의 주요 내용 ㅇㅇㅇ (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9.2.25.부터 2021.3.8.까지 재건축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은 OOO원’, ‘임대차기간은 2019.2.25.부터 2021.2.24.까지이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을 비롯한 세대원들은 2003.6.9. 종전주택으로 전입한 후, 2021.3.16. 재건축주택으로 전출할 때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종전주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2021.3.16.부터 1년 이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재건축주택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서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단서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그러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종전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같은 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2017.5.15.부터 3년이 지난 2020.11.26.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3항을 근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의 완공일은 사 용승인일로 봄이 타당(조심 2020서7932, 2020.11.19., 같은 뜻임) 한바,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18.12.3.부터 2년이 지난 2021.3.16. 재건축주택에 전입한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을 근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재건축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나 종전주택을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양도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외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부터 볼만한 사정이 청구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소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고,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조합원입주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이하 제7항제2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주택 소유기간과 조합원입주권 소유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조합원입주권

⑦ 제1호의 주택 또는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1. 상속받은 주택.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5조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한한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6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에 한한다.

3.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 나. 해당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에 거주했던 자
  • 다. 최연장자

⑧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

  • 가. 1주택
  • 나. 1조합원입주권
  •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 가. 1주택
  • 나. 1조합원입주권
  •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3.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4.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 가. 합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합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로 인하여 최초 취득된 것(이하 제9항에서 "최초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 나.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5. 합친 날 이전에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합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 가. 1주택
  • 나. 1조합원입주권
  •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 나.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⑩ 제155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 제155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 중 동항제2호의 이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 제3항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제75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