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처분청도 동일하게 결정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한 시기는 평가기간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처분청도 동일하게 결정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한 시기는 평가기간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20.2.11.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는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는 단서규정을 추가하였으나,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위 개정규정은 2020.2.11.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는 2020.2.1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2020.3.30.이나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일은 2012.8.30.이므로 소급하여 개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2)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 및 주변상황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매매가격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2008.5.29. 임의경매를 통해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의 취득일과 상속개시일(2011.12.30.) 사이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소 상승하였는바, 불특정 다수인간에 쟁점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쟁점토지의 가액은 이 건 처분청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보다는 당초 피상속인의 경락취득가액 이상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므로 취소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이 2008.5.29. 쟁점토지를 취득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쟁점토지와 그 외 부동산, 현금 등을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가액은 OOO원에 불과하였고, 쟁점토지의 가액을 피상속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수정하더라도 OOO원에 불과하여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것에는 아무런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인 외에 공동소유가 OOO인이 동시에 양도하였는바, 청구인과 동일지분을 소유하였던 BBB은 토지 취득가액 OOO원을 인정받아 낮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상속세 신고가액 및 처분청의 결정가액인 OOO원을 적용하여 과다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했을 뿐인데 동일지분의 다른 소유자와 납부할 세액이 차이가 나서 과세형평을 저해한다.
3. 심리 및 판단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5)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6)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 목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1) 사건의 흐름은 OOO와 같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6.29.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에서 2012.8.30. 쟁점토지의 상속재산평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내역은 OOO과 같다.
(3)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OOO와 같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취득일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OOO와 같다.
(5) 청구인은 양도물건, 양도일, 양도지분, 양도가액이 동일한 쟁점전체토지의 지분(OOO) 소유자 BBB과 양도소득세 차이가 큰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세액비교자료를 제출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청구인과 BBB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OOO과 같다.
(6)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9년 간추린 개정세법을 보면 상속ㆍ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적용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ㆍ증여일 현재의 시가(상증법 제60조에 따른 가액)로 하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가로 본다는 단서규정을 추가하였고, 개정이유는 취득가액 적용방법 합리화로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적용시기는 2020.2.11.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12.6.29.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위 상증법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8.30.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대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 평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시점(2008.5.29.)과 상속개시일(2011.12.30.)간에 3년 7개월의 시차가 있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가액이 아니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 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단서규정을 추가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2조 제2항에서 동 개정규정은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2020.3.30.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위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