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자들이 대여한 자금은 쟁점법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쟁점법인 계좌에서 대여자들 계좌로 직접 상환되었으며 쟁점법인은 대여자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청구인이 대여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대여자들이 대여한 자금은 쟁점법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쟁점법인 계좌에서 대여자들 계좌로 직접 상환되었으며 쟁점법인은 대여자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청구인이 대여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7.6.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16년 1월 증여분 OOO원, 2016년 2월 증여분 OOO원, 2016년 6월 증여분 OOO원, 2016년 9월 증여분 OOO원, 2018년 6월 증여분 OOO원, 2018년 9월 증여분 OOO원, 2019년 6월 증여분 OOO원, 2019년 9월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대여자들과의 차용증은 청구인과 대여자들간에 작성되었고, 그 내용은 <그림>과 같으며, 대여자금은 모두 대여자들의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다가, 상환 시에는 aaa의 계좌에서 대여자들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다. <그림> 청구인과 대여자들간에 작성된 차용증
(2) 대여자들의 자금 대여와 관련하여 aaa이 회계처리한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aaa의 자금 대여 및 상환 회계처리 내역 (단위: 백만원)
(3) 대여자들의 각 대여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이익은 <표2>와 같다. <표2> 증여이익 산정내역 (단위: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대여자들이 aaa과 아무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에 거액의 자금을 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대여자들이 대여한 자금은 청구인을 거치지 않고 aaa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상환시에도 aaa의 계좌에서 대여자들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점, aaa은 대여자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대여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한 점, 청구인과 대여자들간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차입금을 법인과 무관하게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여자들로부터 자금을 실제 차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