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쟁점현금, 쟁점차량유지비, 쟁점인정이자 및 쟁점카드사용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상품권 사용액의 경우 접대목적 또는 복리후생 등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부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실제 귀속자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쟁점현금, 쟁점차량유지비, 쟁점인정이자 및 쟁점카드사용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상품권 사용액의 경우 접대목적 또는 복리후생 등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부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실제 귀속자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4.6. 청구인에게 한 2016~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상품권 합계 OOO원이 AAA 주식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그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현금 OOO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의 경우 여비교통비 및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현금에 대해 지출증빙이 존재하지 않고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현금은 대부분 직원 성과 격려금, 교통비, 대리비 및 해외 출장에 따른 여비교통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당시 재무담당자인 AAA 전무를 통하여 회사 비용으로 확인받았으므로 적절하게 지급한 업무상 경비로 보아야 한다.
(2) 차량유지비 OOO원(이하 “쟁점차량유지비”라 한다)은 모두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금액이다. 처분청은 신형 OOO 차량에 대해 청구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차량유지비를 손금불산입하였다는 의견이나, 위 차량의 경우 쟁점법인 소유 차량으로서 쟁점법인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였으며 이 차량을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였다고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누가 사용하였는지를 특정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증빙 및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 의견을 보면 “해당 차량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김병기가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다”라고만 되어 있고 어떠한 사용내역 또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았는바 쟁점차량유지비는 쟁점법인의 손금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금액이다.
(3) 법인카드 사용액 OOO원(이하 “쟁점카드사용액”이라 한다)은 모두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가) 청구인은 쟁점카드사용액에 대해 건별로 일정표 및 사진을 통해 일시, 상대방, 사용목적 등을 밝힘에 따라 청구인의 사적 사용이 아님을 이미 증명하였다. 쟁점법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방산업과 연관이 있는 ⅰ) 초정밀 부품가공, ⅱ) 초정밀 세정, ⅲ) 디스플레이 장비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처는 OOO, OOO, OOO 등이다. (나) 청구인은 2015.3.3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해외시장 개척에 집중하여 세계 최대 반도체장비업체인 OOO로부터 OOO원 투자유치 및 연간 OOO원 수준의 매출액 증가를 이끌어내는 등 쟁점법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다각도의 활동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기존 거래처뿐만 아니라 신규 거래처와의 업무 미팅이 잦았으며 특히 OOO을 비롯한 외국 거래처와의 업무미팅 차 해외업무 출장이 빈번하여 불가피하게 접대 목적의 경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다) 이에 제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업무 관련 OOO 스케쥴 및 당시 촬영된 사진을 기반으로 한 업무 미팅일시, 참석자, 업무 내용 및 접대성 경비의 사용처를 소상히 제출하였다. 해당 자료에는 신용카드 건별 일자, 사용처, 금액, 용도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고, 청구인이 관리하던 OOO 캘린더에 기재된 일정내용과 참석하였던 분들과 함께 찍은 사진 및 출입국 기록이 제시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상의 금액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 청구인이 2021년 2월 경 시작된 쟁점법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 당시에 이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청구인이 세무조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조사 장소(쟁점법인 사업장)에 참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 청구인은 이후 조사청에 법인카드 사용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그와 관련된 자료도 제공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시 사실대로 반영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추후 쟁점법인이 위 쟁점카드사용액에 대해 사용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은 어떠한 확인절차도 없이 조사청에 업무관련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마) 처분청에서 쟁점카드사용액에 대해 구체적 기준, 근거, 원칙도 없이 임의로 청구인이 사적(私的) 사용한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사용한 카드사용액 중 쟁점법인의 업무에 관련된 것과 사적(私的)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분류한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카드사용분 중 손금 인정액과 손금 부인액 ㅇㅇㅇ (바)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인 2016∼2019년 동안 신용카드 사용분은 1,763건, 합계 OOO원이고, 처분청은 그 중 973건, 합계 OOO원을 청구인이 사적(私的)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손금에서 부인함과 함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쟁점법인이 위 신용카드 사용분 전체에 대해 처리한 계정과목을 보면,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지급수수료, 차량유지비, 통신비로 계상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내역을 살펴보면, 사용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나 확인사항도 없이 처분청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카드사용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쟁점카드사용액에 대해 조사청보다 더 적극적으로 청구인이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사) 처분청이 사적 사용분으로 구분한 예를 들어보면 ① 동일한 가맹점인데도 불구하고 사적 사용(상여)분과 접대비, 복리수행비 등이 혼재되어 있고(OOO 등) ② 동일한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사적 사용(상여)분과 접대비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호텔, 항공, 한식, 콘도, 주점, 일식, 온라인거래, 양식, 스포츠센터, 숙박, 면세점, 골프장 등), ③ 업종이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적 사용(상여), 접대비, 여비교통비 등이 혼재되어 있다. ④ 그 외 청구인이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분류한 거래분에 대해서도 왜 청구인이 사적(私的)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근거, 설명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
(4) 상품권 OOO원(이하 “쟁점상품권”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며 2019년 사용분 OOO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아닐 때 발생하였으므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상품권을 직원 복리후생비 또는 거래처 접대비로 사용하였다. 청구인이 소명한 쟁점상품권 사용액에 대해 상세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바, 해당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대부분 쟁점법인의 임직원 복리후생 및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품권 사용 당시 청구인의 일정 메모기록, 사용처, 사용일자, 사용금액,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유, 사용처 등이 기재되어 있기에 청구인의 증빙이 신빙성 높다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2015∼2019년 기간동안 상품권 사실확인서 제출내역과 같이 상품권을 수령한 쟁점법인의 임직원 또는 거래처 당사자가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받은 금액 및 원천징수 이외에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쟁점상품권이 복리후생 또는 접대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5~2019년분 확인서를 제출한 인원이 무려 126명에 이르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상품권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였다는 의미는 사실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상품권에 대해 임직원에게 지급되었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원천징수 이행 여부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여부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추징의 문제만 남는 것이다. (라) 한편 쟁점상품권에 대한 소명이 세무조사 당시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법인과 OOO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당시 상품권 구입 및 사용처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봄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조사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쟁점법인 보유 장부 및 증빙자료에 접근할 수 없었으며 오로지 청구인 업무 스케줄과 기억 등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이다. (바) 또한 2019년 사용분 중 청구인이 대표이사 재직기간 동안의 상품권 사용분에 대해서만 청구인 귀속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9년 9월 11일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함에 따라 귀속이 불분명한 상품권 사용액 중 청구인이 재직하지 않는 2019년 9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일수를 산정한 후 과세 처분을 함이 타당하다. (사) 추가로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에 대해 법인카드 및 상품권 사용금액에 대해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OOO청의 수사 결과 모두 무혐의로 결정되었다.
(5) 처분청이 손금 부인한 인정이자 OOO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으로 계상된 금액은 비특수관계자 대여금이며 업무용 기숙사 비용은 업무와 관련한 비용이므로 개인적 사용과는 무관한 비용에 해당한다. 쟁점법인에서 쟁점인정이자로 계상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인정이자 내역 ㅇㅇㅇ (가) 단기대여금(BBB) OOO원 관련 -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BBB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것에 대해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시가와 실제로 수령한 이자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인에게 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이나, BBB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법인이 쟁점법인의 고문인 BBB에게 대여한 OOO원의 경우 청구인이 대여금을 사용하거나 청구인 책임하에 사용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과 무관한 금액이며, BBB은 쟁점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BBB은 OOO부 소속 OOO 보상과장을 역임하는 등의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여 OOO 부회장으로 재직 중 쟁점법인의 사외이사로 영입된 자인 바, 쟁점법인과 관련된 OOO보상소송 담당 변호사였던 CCC 변호사를 통해 소개를 받아 동 보상업무를 지원하던 자이다.
2. BBB은 당시 쟁점법인의 OOO이 OOO 개발에 따른 수용결정에 따라 진행된 보상금 소송건에 관련하여 그간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수많은 보상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 1심 재판부터 2018년 6월 대법원의 최종 결정시까지 보상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과 향후 전략 방향에 대한 유용한 제안을 해주었다.
3.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를 받아 약 OOO의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주었던 자로서 청구인과 어떠한 개인적인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4. 만약 처분청의 의견처럼 이 건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려면 대여금의 사용내역이 청구인의 사적 용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실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관련되지도 않은 정황을 들어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본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임차보증금(OOO) OOO원 관련 - OOO 등 기숙사 임대는 OOO 및 OOO 해외 고객 체류 지원 목적의 기숙사 임대이며, OOO는 OOO, OOO 및 OOO 해외 고객 체류 지원의 기숙사 임대이다. <표4>쟁점법인의 연도별 매출실적 현황 ㅇㅇㅇ OOO 및 OOO의 경우 위 <표5>의 내용과 같이 2016년부터 2019년 해외 영업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외고객 방문이 빈번하였으며 매번 체류비를 부담하는 것이 회사 재무적인 부담이 되어 오히려 장기 임대를 통하여 회사 비용을 줄이고자 경영 판단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기숙사용으로 임대하였다. (다) 임차보증금(OOO) OOO원 관련 - OOO은 2016년∼2017년까지는 OOO 해외 입국자인 DDD 전무 기숙사이며 2018년에는 EEE 이사의 기숙사를 임대 지원한 것이다.
(2) (쟁점현금 및 쟁점차량유지비) 청구인은 쟁점현금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처와 관련한 품의나 결재 등 지출증빙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 또한 사용처 및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쟁점차량유지비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2016년에 청구인에게 회사소유의 업무용 승용차 2대 OOO 및 신형 OOO를 제공하였으나 업무용으로 고급승용차 2대를 대표이사가 실제 사용하였는지 2대를 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한바 신형 OOO는 캐딜락을 사용 중이던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리스하게 되었고 해당 차량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청구인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무관비용을 계산하여 손금 부인하고 상여 처분하게 되었다.
(3) (쟁점카드사용액) 쟁점법인의 기숙사 임차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숙사로 보기에는 위치나 용도(OOO 소재 아파트) 등이 적절하지 않고 실제 사용자 또한 쟁점법인과 아무 관련 없는 자가 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조사청이 실제 기숙사 사용자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의 여자지인 OOO로 확인되었다. (가) 청구인과 OOO 다수의 출입국 내역이 중복되었으며 해당 기간 중 해외에서 사치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기숙사 인근 스파나 미용실 등과 같은 여성출입시설에서 법인카드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례를 다수 확인하여 쟁점법인에 업무관련성을 확인 요청하였고 쟁점법인은 자체 검토를 통해 쟁점카드사용액을 법인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으며 조사청은 이같은 내용을 재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쟁점카드사용액을 업무무관경비로 확정하였다.
(4) (쟁점상품권) 위와 같은 쟁점카드사용액의 사례를 볼 때 쟁점법인이 매입한 상품권 또한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조사청은 NTIS 조사참고자료의 상품권 자료에 기반하여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매입한 상품권 중 직원 명절선물을 포함 연 4회 제공된 상품권(원천징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권은 실제 사용증빙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이와 같이 사용증빙이 없는 상품권의 경우 ‘법인신용카드 사용상품권 구입자료 업무처리요령(2014.6)’ 지침에 따라 전액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여야 함에 따라 위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2019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에 발생한 상품권 매입액 까지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조사청은 아래와 같이 2019년 발생한 상품권 매입 금액에서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임기간에 한하여 상여처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상품권을 신원불상의 인물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설령 쟁점상품권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지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기프트 카드 지급 명단에 있는 직원들은 원천징수된 종업원 지급분과 중복되는 직원이 대다수이므로 이 외 추가로 종업원들에게 지급을 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쟁점법인의 확인이 필요하며 가사 실제 이들에게 쟁점상품권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ⅰ) 이들에게 지급된 상품권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ⅱ) 영업목적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기록된 증빙이 쟁점법인에 존재하여야 하나 이같은 증빙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 없이 동 상품권 금액은 귀속자 불분명 비용으로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5) (쟁점인정이자) 쟁점인정이자와 관련하여 BBB은 청구인의 지인으로 해당 대여금은 쟁점법인과 업무관련성이 전혀 없다. 청구인은 BBB에게 쟁점법인이 대여한 OOO원에 대한 인정이자의 업무 관련성을 주장하며 처분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BBB과 쟁점법인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OOO원의 금액을 2015.8.15.부터 2015.9.30.일까지 대여하는 것으로 기간은 한 달이며 당시 BBB은 쟁점법인의 임직원이나 고문이 아닌 쟁점법인과 전혀 관련 없는 자였고 쟁점법인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의 지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BBB이 쟁점법인의 보상업무를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바 BBB이 쟁점법인의 보상업무를 수행한 공식적인 서류는 없다. 또한 BBB에게 자문을 의뢰한다는 내부 품의서 등이 없으며 보상업무 자문과 관련한 대가 지급도 없었다. (다) 쟁점법인의 대여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대여금으로 청구인이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하여 쟁점법인의 자금을 집행한 것이다. 쟁점법인의 ‘복지규정 – 제4장 대여금’에 따르면 근속기간에 따라 임직원에게 최대 OOO원까지 대여할 수 있는데 BBB의 대여금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급된 것으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지시가 없었다면 쟁점법인이 임직원도 아닌 제3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대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
(6) 쟁점금액 전반에 대하여 (가) 쟁점법인의 쟁점카드사용액 등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자체 검증과 조사청의 재검증을 통해 확정된 금액으로 쟁점금액이 업무와 무관함에 따라 쟁점법인은 조사에 따라 부과된 처분에 대해 아무런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 실제 비용을 지출한 법인에서 이 같은 비용이 업무와 관련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사용자의 개인적 경비 또는 개인적 주장만을 근거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제출된 증빙은 청구인 개인의 증빙일 뿐 법인의 증빙으로 볼 수 없다.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이나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출장관련 품의, 결재, 대장관리 등의 절차와 지출증빙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다)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였다.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조사청이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OOO청에서 2회, 쟁점법인 인근에서 1회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OOO청에서 진행된 최초 소명당시(2021.2.5.) 아래와 같이 진술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은 구체적 증빙확인을 위해 증빙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쟁점법인에 출석하여 소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조사청의 요구를 거부하고 2021.3.8. 13:37∼15:5 쟁점법인 인근 장소(OOO, 참석자: 청구인, 청구인의 대리인 FFF 세무사, 전 이사 GGG, 조사반장 HHH, III 조사관, JJJ 조사관 총 6명)에서 만나 구두상 소명을 한 사실이 있다. (마) 청구인은 제출한 증빙의 검증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이 쟁점법인의 경비로 보기 위해서는 이같은 증빙에 대한 쟁점법인의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청구인은 제출한 증빙을 쟁점법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극구 거부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업무관련성 여부를 가장 잘 검증 할 수 있는 곳은 쟁점법인으로 제출된 증빙이 진정으로 쟁점법인 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다면 이를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는 쟁점카드사용액 등이 쟁점법인의 경비가 맞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이같은 경비의 쟁점법인 확인을 거부하는 모순되는 상황으로 청구인이 스스로 제출된 증빙이 신뢰성 부족과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 실제 자금을 지급한 자(쟁점법인)의 의견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쟁점금액은 최종적으로 쟁점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비용을 지급한 자가 이를 합법 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이같은 판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