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양수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인 2021년 1월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양수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인 2021년 1월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양수법인은 형식적으로 2021.9.1. 도시정비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2016.10.6. OOO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때부터 서울특별시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0.2.18.에도 정비계획변경(안)을 입안 및 제안하고 변경신청을 하였다. 이와 같이 양수법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 자격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1.8.27.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2021.9.1. 고시하면서 양수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정식으로 지정되었다.
(2) 조특법 제77조를 2010.12.27. 개정하여 시행자로 지정 전 사업자에게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도 감면을 허용하였는바, 이는 토지면적의 2/3 이상을 소유하여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정 전 양도자와 지정 후 양도자 간의 형평성이 유지되고, 지정 전ㆍ후의 양도는 그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이다. 또한 도시재개발 관련 규정이 조특법 제77조 개정(2010.12.27.) 이후 현재까지도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을 허용하고 그 후에 연장하지 아니한 것은 동 규정이 선언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사업자 지정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지정 전에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사업시행인가시에 사업자 지정을 고시하는 행정상 불합리가 있으며, 관련 세법 정비가 소홀함을 고려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조특법 제77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 등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 사업자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2015.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감면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21.1.2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그 후 양수법인은 2021.8.27.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명백한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77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또한 조세를 감면하는 특례규정은 그 요건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사항으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⑥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된 것) 제7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21.3.31.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소득금액 OOO원, 감면소득금액 OOO원(감면율 10%), 산출세액 OOO원, 감면세액 OOO원, 납부할세액 OOO원 등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가 조특법 제77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3)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OOO 일원에 대하여 2016.10.6.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OOO)되었는바, 해당 정비사업의 명칭은 ‘OOO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동 재개발사업은 2021.8.27. 사업시행계획인가(OOO) 및 2021.9.1. 고시(OOO)되었고, 이때 양수법인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특법 제77조 제1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1.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1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양수법인에게 2021.1.28.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양수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나) 또한, 조특법 제77조 제2항은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2015.12.31.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양수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인 2021.1.28.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양도득세 감면요건 중 ‘201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