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입금받아 대납하였다는 병원비 등에 관한 구체적 증거서류는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이 입금된 후 청구인 명의 계좌개설, 생활비 및 세금납부 등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입금받아 대납하였다는 병원비 등에 관한 구체적 증거서류는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이 입금된 후 청구인 명의 계좌개설, 생활비 및 세금납부 등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서장이 2022.11.23.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2014년 이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초과하여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등 상속채무에 관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①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이 지급해야할 의료비 등을 청구인이 대납한 것이므로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의료비 등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이 대납한 것으로 보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2011.7.29.~2021.4.5.까지 현금 인출된 금액 등 OOO원(쟁점①금액 제외)에 대해 청구인에게 소명 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부 bbb 및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간병비 등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바, 이 건 상속세 세무조사 후 상속세 결정결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고, 피상속인의 사용처 불분명금액 인출내용은 다음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1> 상속세 결정결의 내용 ◯◯◯ <표2>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사용처 불분명금액 인출내용 ◯◯◯
(2) 청구인의 부(父) bbb은 지병으로 2013.10.20.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2014년 3월경부터 투병(고관절, 치매 등)생활을 하다 2021년 4월경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유일 상속인으로서 2008년경부터 부모의 병원비, 간병비 등을 부담한 것으로 주장하며 청구인과 배우자(ccc)의 카드결제대금 명세 및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세부내용은 다음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청구인 및 배우자의 병원비 등 지출내용 ◯◯◯
(3)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에 대해 청구인의 부 bbb의 병원비 등으로 지출한 부분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보전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쟁점①금액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후 청구인 계좌에서 청구인의 세금 납부, 생활비 지출 및 청구인 명의 예금 계좌 개설 등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OOO 소재 공동 소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4년경부터 청구인이 전체 임대수입금액 등을 관리하면서 토지임차료 명목으로 피상속인에게 월 평균 약 OOO원을 입금하여 이 기간(2014~2021년) 동안 피상속인은 OOO원 내외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상속인의 2013년말 현재 금융자산 잔액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수입으로 위 <표3>의 금액을 부담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5)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을 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할 부 bbb의 병원비 등을 청구인이 대납한 후 보전 받은 것으로서 증여재산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나,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2002.11.13. 선고 99두4082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은 대납하였다는 병원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쟁점①금액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후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 개설, 청구인의 생활비 및 세금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은 당초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직접 이체된 금액 OOO원과 사용처 불분명 출금액 OOO원 등 합계 OOO원을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고 상속재산가액에도 합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 결정에 있어 쟁점②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피상속인을 부양하면서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병원비, 간병비, 피상속인 본인의 생활비 등을 먼저 부담하고 추후 피상속인이 이를 보전하여 준 경우에는 위 병원비 등 보전 받은 금액 상당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7전3463, 2017.11.27.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2014년 이후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병원비 및 간호비 등 지출금액은 약 OOO원 이상인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당초 상속세 조사시 인정한 병원비 등 지출액 OOO원은 2011년~2021년의 인출액으로서 청구인 부친의 병원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점,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시 2014년 현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잔고와 이후 소득발생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②금액의 자금 원천이 실제 피상속인인지 청구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②금액 중 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동 금액을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1998. 12. 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