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8054 선고일 2023.04.24

청구인이 입금받아 대납하였다는 병원비 등에 관한 구체적 증거서류는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이 입금된 후 청구인 명의 계좌개설, 생활비 및 세금납부 등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서장이 2022.11.23.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2014년 이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초과하여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등 상속채무에 관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모(母)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1.4.16. 사망하여 청구인은 2021.10.6. 처분청(OOO)에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상속세 납부세액 OOO원으로 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OOO(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2.3.28.~2022.6.25.까지 청구인의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조사관서는 위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 계좌에서 2011.6.1., 2012.1.19., 2012.11.23. 3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계좌로 각 OOO원,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이 이체되어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결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OOO)은 2022.7.6. 청구인에게 쟁점①금액에 대한 2011.6.1.․2012.1.19.․2012.11.23.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3건)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처분청(OOO)은 쟁점①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22.7.12. 청구인에게 2021.4.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한편, 청구인은 조사관서의 상속세 조사 후 2022.9.23. 피상속인의 생존 당시 피상속인에 대한 병원비 OOO원, 간병비 OOO원, 생활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조사관서는 상속세 조사당시 피상속인 계좌에서 2011.1.1.~2013.12.31.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 OOO원 및 사용처 불분명 현금인출액 OOO원 합계 OOO원과 2014.1.1.~상속개시일(2021.4.16.)까지의 사용처 불분명 현금인출액 합계 OOO원 등 총 OOO원을 청구인이 “부 bbb 및 피상속인에 대한 병원비와 간병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주장함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 해당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았고, 또한 조사과정에서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병원비 등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쟁점②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처분청(OOO)은 2022.11.23. 청구인에게 위 상속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3., 2022.12.2.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과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2014년 3월경 고관절 골절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활발하게 생활하면서 경제생활과 재산관리를 도맡아 하였고, 6년여(2008~2013년)에 걸친 자신의 배우자이자 청구인의 부친의 병환을 돌보면서도 본인 또는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관리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1.6.1.부터 3차례에 걸쳐 이체 받은 쟁점①금액은 청구인도 전혀 알지 못했던 금액으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다. (가) 2011.6.1. 이체된 OOO원은 2011.6.1. 은행 단기금융상품으로 이체되었는데, 명의만 청구인 앞으로 되어 있을 뿐, 전혀 모르고 있다가 피상속인이 병석에 누운 2014년 이후 그 실체를 알게 되었다. 당연히 이 돈은 피상속인의 개호에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증여재산이 아니거나 또는 상속채무에 해당된다. (나) 2012.1.19. OOO 계좌(급여계좌)로 이체된 OOO원은 당시 부친이 아직 투병 중이었던 상황이었고, 청구인이 일부 부담한 부친의 개호비를 피상속인이 보전해 준 것으로서 증여재산이 아니다. (다) 2012.11.23. 입금된 OOO원은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통장(임대사업)으로 이체되었는데, 금융거래내역에서 볼 수 있듯이 며칠 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된다. 전술하였듯이 사업자 통장을 포함하여 통장의 명의는 청구인의 것이지만 청구인은 거의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모든 관리는 피상속인이 하고 있던 시절이었다(2014년경 까지 계좌의 금융거래점이 거의 피상속인이 다니던 OOO과 OOO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다). 한편, 피상속인은 2014년 3월경 고관절 부상을 당하면서 2021년 4월 사망시까지 7년 넘게 투병생활을 하였고, 청구인은 형편이 되는 만큼 잘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자식의 도리인지라 병원 1인실에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여 모셨다. 당시 통상 비용은 월 평균 병원비 OOO원, 간병비는 따로 OOO원(1일 OOO원으로 계산) 정도로 매월 도합 OOO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청구인이 토지사용료로 피상속인에게 7년간 매달 지급한 OOO원(평균 OOO원)을 차감해도 월 평균 OOO원은 청구인이 고정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금액이었다. 7년이면 이것만 해도 OOO이 넘는 금액이고, 동 기간 동안 피상속인이 토지사용료 외에 수령한 임대료나 금융소득은 전무하였다. 처분청 답변서를 보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소득내역으로 볼 때 쟁점②금액을 자력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이라 한 것과 청구인이 “인건비 명목”으로 피상속인에게 매월 지급한 금액이라는 내용은 명백한 오류이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정당한 토지사용료를 지급한 것이고, 이 금액을 피상속인에 대한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2014년 4월 이후 피상속인은 병석에 들어 도저히 본인계좌를 관리할 상태가 아니었기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를 다 관리한 사실은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병원비나 간병비 등 개호비용 일체를 병원 수납 창구에서 결제함에 있어 사용이 손쉬운 청구인의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고 나중에 피상속인의 계좌로부터 보전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일일이 모친 계좌의 잔액을 확인해가며 그 계좌로부터 결제를 하는 수고를 하지는 않았다. 어차피 합산해 보면 빤히 다 드러날 텐데 처분청이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그랬다”고 단언하는 것은 참으로 넌센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간병비도 같은 맥락에서 피상속인의 소득 및 재산으로 충분히 지급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간병비 계산과정에서 요양 초기 2년 정도 현금으로 지출한 상당 금액은 쟁점②금액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조사관서가 2011년경부터 10년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OOO원이고, 이에 대해 피상속인에 대한 개호비 등을 고려하여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②금액을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은 부당하다. (가) 수 차례 전술한 바와 같이 2014년 3월경에 피상속인이 갑자기 병석에 들기 전까지는 왕성한 경제활동을 영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가족구성원(청구인 및 자부)과 별다른 상의가 없었으며 나중에 알려주지도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조사관서가 자금의 흐름을 2011∼2013년까지 피상속인이 주도한 시기와 2014년 이후 청구인이 주도한 시기로 나누어 정리한 것은 일견 타당해 보이나, (나) 2011∼2013년 사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거의 한 달 간격으로 이체된 총 OOO원은 피상속인의 개호비가 아닌 2008∼2013년 사이 입원치료 중이던 부친의 개호비를 청구인이 지출하여 이를 피상속인이 보전해 준 것으로 소명하였고, 조사관서도 이를 받아들인바 있다. 사용처 불분명 현금인출액으로 분류된 OOO원은 피상속인이 인출한 내용으로 본인이 확실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역시 대부분 투병 중이던 부친의 개호비로 쓰인 것으로 보이고, 조사관서도 이를 인정하였는데, 이제 와서 이를 쟁점②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2014년 이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대 명목으로 매월 OOO원 사이 금액을 이체한 사실은 전술한 바와 같고, 이 시기에 조사관서에서 파악한 인출액 OOO원은 청구인이 우선 지출 후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ㆍ보전 받은 것으로서, 결국 피상속인의 개호비는 이 시기에 국한하여야 타당할 것이나, 조사관서는 2011∼2013년 사이에 인출된 금액까지 합산하여 이 금액이 OOO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명백히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1년~2012년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 중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 남편(亡 bbb)의 ‘생활비 또는 병원비’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아래 3건의 이체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후 청구인이 단기 적금계약을 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조사과정에서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여 직접 자필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②금액 OOO원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체 또는 현금 인출된 금액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당시 피상속인의 계좌 사용내역에 대하여 대부분 병원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조사관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직접 이체된 금액 OOO원과 사용처 불분명 출금액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사전증여 재산이 아닌 병원비 및 생활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고 상속재산에도 합산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은 2013년 10월경부터 혼자 힘으로 거동을 못하여 요양원에 입원하여 생활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2014년부터 출처 불분명 현금 인출금 등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라고 주장하는 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의 자금이 원천이므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상속채무라고 주장하는 ‘병원비 및 생활비’는 피상속인의 재산 및 소득내역으로 볼 때 자력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명백하게 부담해야 할 채무가 아니다. 2014년∼2018년 피상속인의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수회에 걸쳐 신용카드대금 OOO원과 병원비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조사관서는 피상속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예금계좌 잔액으로도 충분히 병원비 및 카드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상속인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병원비 및 생활비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기간 중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생활비 및 병원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고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고, 청구인은 단지 최종 대금 지급자가 청구인과 그 배우자(ccc)라는 이유로 OOO원을 상속채무 인정받으려 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를 상속채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급여(대학병원 의사), 임대수입, 금융소득 등 연평균 OOO원인 본인 소득으로 대납하거나 피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야만 비로소 상속채무로 인정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②금액은 단지 최종 지급자가 청구인일 뿐 자금원천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아니다. 쟁점②금액 중 간병비 OOO원도 위와 같은 사유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채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 측에 있고, 간병비도 위 (3) 답변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의 소득 및 재산으로 충분히 지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볼 수 없다. 쟁점②금액 중 생활비 OOO원도 위 내용과 마찬가지 사유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부양 목적으로 ‘OOO’ 오피스텔을 취득하였고, 오로지 피상속인의 거주 공간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동 오피스텔의 관리비 등을 생활비로 보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거주 이력을 보면 2014.11.28.부터 상속개시일까지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거주·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생활비 OOO원은 피상속인의 소득 및 재산으로 충분히 지급가능 한 금액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볼 수 없다. (나) 조사관서에서 확인한 바, 청구인이 청구한 생활비 OOO원은 2020년 6월~ 2021년 4월까지의 관리비로 해당 오피스텔은 2020년 6월경 청구인이 OOO원에 취득하여 2020년 12월경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시세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인다.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받으려면 상속세 조사 당시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금액을 전액 사전증여임을 인정하고, 상속인의 채무초과상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상속채무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가) 청구인은 조사 당시 ‘노모 봉양’을 이유로 청구인의 임대사업장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피상속인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한 후 동 금액을 그대로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돌려받아 병원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당초 조사시 사전증여를 회피하였고, 이에 조사관서는 당초 조사기간에 청구인이 병원비 납입 등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좌 인출액 전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통장에서 인출 및 이체한 실질 내역은 언급하지 않고, 청구인 및 ccc이 최종 결제하였다는 사유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임을 주장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을 상속채무로 인정받으려 하였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병원비 및 생활비를 전액 사용 후 부족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금융재산에서 대납하였다는 증빙을 준비하여 상속세 신고시 반영하였어야 할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이를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 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에 열거된 어떠한 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이 지급해야할 의료비 등을 청구인이 대납한 것이므로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의료비 등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이 대납한 것으로 보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2011.7.29.~2021.4.5.까지 현금 인출된 금액 등 OOO원(쟁점①금액 제외)에 대해 청구인에게 소명 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부 bbb 및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간병비 등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바, 이 건 상속세 세무조사 후 상속세 결정결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고, 피상속인의 사용처 불분명금액 인출내용은 다음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1> 상속세 결정결의 내용 ◯◯◯ <표2>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사용처 불분명금액 인출내용 ◯◯◯

(2) 청구인의 부(父) bbb은 지병으로 2013.10.20.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2014년 3월경부터 투병(고관절, 치매 등)생활을 하다 2021년 4월경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유일 상속인으로서 2008년경부터 부모의 병원비, 간병비 등을 부담한 것으로 주장하며 청구인과 배우자(ccc)의 카드결제대금 명세 및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세부내용은 다음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청구인 및 배우자의 병원비 등 지출내용 ◯◯◯

(3)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에 대해 청구인의 부 bbb의 병원비 등으로 지출한 부분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보전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쟁점①금액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후 청구인 계좌에서 청구인의 세금 납부, 생활비 지출 및 청구인 명의 예금 계좌 개설 등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OOO 소재 공동 소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4년경부터 청구인이 전체 임대수입금액 등을 관리하면서 토지임차료 명목으로 피상속인에게 월 평균 약 OOO원을 입금하여 이 기간(2014~2021년) 동안 피상속인은 OOO원 내외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상속인의 2013년말 현재 금융자산 잔액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수입으로 위 <표3>의 금액을 부담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5)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을 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할 부 bbb의 병원비 등을 청구인이 대납한 후 보전 받은 것으로서 증여재산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나,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2002.11.13. 선고 99두4082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은 대납하였다는 병원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쟁점①금액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후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 개설, 청구인의 생활비 및 세금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은 당초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직접 이체된 금액 OOO원과 사용처 불분명 출금액 OOO원 등 합계 OOO원을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고 상속재산가액에도 합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 결정에 있어 쟁점②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피상속인을 부양하면서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병원비, 간병비, 피상속인 본인의 생활비 등을 먼저 부담하고 추후 피상속인이 이를 보전하여 준 경우에는 위 병원비 등 보전 받은 금액 상당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7전3463, 2017.11.27.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2014년 이후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병원비 및 간호비 등 지출금액은 약 OOO원 이상인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당초 상속세 조사시 인정한 병원비 등 지출액 OOO원은 2011년~2021년의 인출액으로서 청구인 부친의 병원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점,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시 2014년 현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잔고와 이후 소득발생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②금액의 자금 원천이 실제 피상속인인지 청구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②금액 중 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동 금액을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1998. 12. 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