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8051 선고일 2023-11-23 조세심판원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의 범위 내에서 익금불산입대상이라면, 해당 거래에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자본거래와 관련된 것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은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의 지분 59.15%를 보유하던 중 2020.1.28.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AAA의 잔여지분 40.85%(기타주주 보유지분 28.85%와 자기주식 12%임)를 인수하면서 그 인수대가로 자기주식 OOO주와 신주 OOO주를 교부하고, 그와 관련된 손익을 자본항목으로 계상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교부한 자기주식의 시가(1주당 OOO원)와 장부가액(1주당 OOO원)의 차액인 자기주식처분손실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22.4.29.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손실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2.7.1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호의2에서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을 익금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에 대응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도 손금항목에 해당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발생한 이 건 자기주식처분손실 또한 동일하게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호의2에서는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을 익금항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어, 자기주식의 손익을 자본거래의 손익과 별개로 규정하고 있어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에 대응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도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한편, 법원(대법원 2022.6.30. 선고 2018두54323 판결 등 다수)은 상법이나 기업회계기준 등에서는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을 자본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그와 달리 법인세법에서는 자기주식을 다른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성있는 자산으로 보고, 그 처분손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건에서 교환대상 주식은 AAA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교환대상①), 기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AAA 발행주식(교환대상②)으로 나눌 수 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거래에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이 건의 AAA의 입장)가 상대방 모회사에게 자기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위의 교환대상②)의 익금산입액 산정에 관하여 국세청(법규법인 2013-99, 2013.6.21.)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의 발행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매도하는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이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위의 논리는 교환대상①로서 인수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청구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위 유권해석에 부합한다.

(3) 자기주식을 환가한 후 그 현금으로 주식인수대가를 지급한 것과 세무상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무상 유리한 처리방법을 취사 선택함에 따라 거래가 왜곡될 수 있다. 2015.12.1. 상법제360조의2 개정으로 주식교환 대가를 현금이나 기타 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주식의 포괄적 교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환가한 후 현금으로 인수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손금산입되는 반면, 그 대가를 자기주식 그 자체로 지급하는 경우에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손금불산입된다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의 산정이나 세부담이 달라져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불합리하다.

(4)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AAA의 주주는 청구법인의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자신의 주주가 아닌 AAA의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거래는 자본거래가 될 수 없고, 해당 거래는 손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비용을 손금화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상실되므로 불합리하다.

(5) 주식 교환거래를 세분화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AAA의 발행주식 인수대가로) 그 회사의 주주들에게 주식을 매도(교부)하는 것과 AAA의 주주들이 청구법인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것의 두 거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교부는 AAA 발행주식의 인수대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것과 동일하다.

(6) 그 밖에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다거나 기획재정부 예규(재법인 46012-33, 2003.2.27.)에서 자본거래로 판단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예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합병은 피합병법인이 소멸하여 합병법인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인데 반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그 거래 후에도 거래당사자인 회사 모두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두 거래는 서로 경제적 실질과 법적 형식도 명확히 다르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 두 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이연 또는 과세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위 예규는 이 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 처분청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계산할 때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이 교환대가에 포함되어 익금불산입 대상인 교환차익에 반영되므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도 인정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계상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익금불산입할 교환차익 자체가 없는 상황인바, 처분청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자기주식처분손익의 법인세법상 처리방법을 정한 것이므로, 이는 처분논거로 부적정하다. (다) 처분청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자본거래로 보아 무조건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그 처분이익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회계처리와는 상관없이 완전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바, 처분청은 법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법원(대법원 2004두3755, 2005.6.10.)도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제17조 제3호에서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한 “합병차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위 처분청의 의견은 법원의 입장과도 배치되어 타당하지 않다. (라) 처분청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자기주식의 교부는 신주발행에 갈음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5-법령해석법인-158, 2015.9.9.)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자본거래로 보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교부를 신주발행에 갈음하는 상법제360조의6는 2015.12.1.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그 개정 후에는 신주발행이 원칙이 아니라, “신주발행”과 “자기주식의 교부” 선택할 수 있는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2015.12.1. 개정되기 전의 상법제360조의6에 기초하여 생산된 위 국세청 유권해석은 상법개정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바, 이 건에 직접 원용할 수 없다. <표1> 2015.12.1. 개정 전ㆍ후의 상법규정 비교 ㅇㅇㅇ

  • 나. 처분청 의견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경제적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고,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재법인 46012-33, 2003.2.27., 서이46012-10447, 2003.3.7.)에서 합병법인이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자본거래로 해석하고 있는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자기주식의 교부도 자본거래로 볼 수 있고, 그 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가) 합병은 법률상 하나의 실체가 되는 것이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지분법으로 연결된 동일한 경제적 결합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두 거래는 형식은 다르지만, 경제적 실질은 유사하다. (나)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 요건과 법인세법제44조에 따른 적격합병(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산정시 양도가액을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함)의 요건이 거의 유사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표2> 각 제도의 과세이연 요건 ㅇㅇㅇ (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법인 46012-33, 2003.2.27.)은 합병법인이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은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도 합병과 같은 맥락에서 자기주식의 교부를 자본거래로 보아야 한다. (라) 위와 같이 합병법인의 자기주식 교부를 자본거래로 보는 이유는 “합병시 신주를 발행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와 “신주 발행 없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자기주식의 교부를 주식의 양도가 아닌 주식의 소각으로 보아 자본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 이 건과 같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완전모회사가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처분손실이 손금인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국세청은 해당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손금산입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사전-2015-법령해석법인-158, 2015.9.9.)하였고, 이 건 경정청구에 앞서 청구법인이 우리 청에 신청한 사전답변에서도 우리 청은 동 국세청 해석과 동일하게 회신(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89, 2020.12.29.)한 바 있다.

(2) 법인세법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상법상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은 교환대가에 포함되어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계산에 반영되므로, 단지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가) 법인세법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 익금불산입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위의 산식을 이 건에 대입해 보면, 익금불산입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아래와 같이 산정되고, 그 과정에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은 차감되는데, 단지 그 손실액만을 손금산입해 달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ㅇㅇㅇ 상법에서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을 계산할 때,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도록 한 것은 자기주식의 교부를 자본의 증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이고, 법인세법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3) 만약, 이 건과 달리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발생(교부 당시의 시가>취득가액)하는 경우, 현행 규정상 아래와 같이 그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포함되어 익금불산입되는데, 청구주장처럼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한다면, 동일한 항목의 처분이익과 처분손실이 세법상 다르게 취급되어 불합리하다. <표3> 자기주식처분이익 발생시 포괄적 교환차익(예시) ㅇㅇㅇ

(4) 그 밖에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이 자기주식처분손익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일반적인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완전자회사의 기존주주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과 일반적인 자기주식의 양도가 다르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일 뿐,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은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완전자회사가 되는 AAA의 자기주식처분손익이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바, 그에 대응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청구법인의 자기주식처분손익도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완전자회사가 되는 AAA 주주의 거래는 자신의 구주를 양도하고 신주를 취득하는 손익거래인 반면, 완전모회사가 되는 청구법인의 거래는 신주를 발행하고 자산(자회사 주주의 주식)을 현물출자받는 것과 유사하여 자본거래가 되는바, 두 거래는 거래의 성격이 달라 세무상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22.6.30. 선고 2018두54323 판례)의 사안은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에서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완전모회사의 기존주주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과 자기주식을 환가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세법상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기주식처분손익의 과세소득 반영 여부는 해당 거래의 속성에 따라 달리 취급되어야 하고, 만약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자기주식처분손익을 과세소득에 반영하게 되면, 교환 당시에 자기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높아 처분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의 감소를 위해 현금화를 시도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처분손실을 반영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게 되어 납세의무자가 거래의 양상에 따라 과세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AAA의 주주 간에 이루어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상법제360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에 대하여는 양측의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당초에 AAA의 지분 59.15%를 소유하다가 2020.1.8. 이 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AAA를 완전자회사로 지배(지분율 100%)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9.11.14. 이사회결의, 2019.11.19.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 2020.1.10. 주주총회 승인, 2020.1.28. 계약 이행을 거쳐 인수대가로 자기주식 OOO주, 신주 OOO주 합계 OOO주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교환조건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조건 ㅇㅇㅇ (다) 청구법인이 위 교환계약에 따라 교부한 자기주식(OOO주)은 2018년부터 자사주신탁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그 교부 당시의 시가(1주당 OOO원)와 장부가액(1주당 OOO원)의 차액인 자기주식처분손실 OOO원을 “자본조정의 차감항목”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에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법인세법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익금에서 제외되는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규정하면서 그 금액을 “‘상법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법제360조의7 제1항에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에서 “교환교부금”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계산산식(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순자산액-교환교부금-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성격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만약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발생한다면, 위 법인세법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의 범위 내에서 익금불산입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결국,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의 범위 내에서 익금불산입대상이라면, 해당 거래에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자본거래와 관련된 것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생략)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생략)

4. 감자차익(減資差益): (생략)

5. 합병차익: (생략)

6. 분할차익: (생략)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주식할인발행차금: (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후문 생략)

8.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③ 주식교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ㆍ종류, 종류별 주식의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제360조의7【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

2. 제360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②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 이전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주식의 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를 증가시킬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