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한 장부와 증빙 등 그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청구법인이 송객(모객) 용역의 실거래 여부를 입증할만한 증빙 제시가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한 장부와 증빙 등 그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청구법인이 송객(모객) 용역의 실거래 여부를 입증할만한 증빙 제시가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거래를 하였으므로,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당사자가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과 면세점과 상위여행사 및 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상호 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수수하는 것이고, 청구법인과 각 하위여행사는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계약에 따른 역할(모집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업무)을 실제 수행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면세점에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도 모두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발급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면세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일부 상위여행사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일부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지 않았다.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거래에 대하여 일부는 정상거래로, 일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판단이다. 처분청은 OOO(OOO)이 면세점들에서 실제 상품구입을 한 사실과 이러한 구매를 기초로 면세점들로부터 최상위 여행업체에 지급된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 단지 수수료 정산서를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정산서를 살펴보면 해당 품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페이백 비율대로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로 OOO청장 및 OOO청장은 ㈜BBB 및 ㈜CCC과 거래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사업구조가 동일한 최상위여행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면세점 매출과 그와 관련된 하위 여행사 매입거래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등을 통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한 바 있다. 거래당사자들 간의 수수료를 확정함에 있어 정산서는 가장 중요한 최종 증빙이고, 해당 정산서는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과 일치하며 관련 금융증빙을 통해 실제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OOO들이 면세점에서 실제 상품을 구매하고, 동 매출 전산자료를 기초로 거래 관련 여행사 간의 계약에 따라 정산서로 수수료를 확정하고 동 금액에 대한 송수금도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이다.
(2) 청구법인은 상․하위 사업자와의 OOO 거래와 관련한 모객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산서,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을 구비한 계속사업자로서 실지 세무조사 시 이들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한바, 이러한 거래증빙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OOO들은 어느 특정여행사에 계속하여 종속되는 가이드나 직원신분이 아니다. 이들 OOO들은 가이드와의 친분이나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 대표와의 친분에 따라 모객여행사를 수시로 변경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페이백 수수료를 분배해주는 여행사를 찾아가 면세점 물품 구입 후 페이백 수수료를 해당 여행사에서 현금 등으로 지급받으면 그만인 사람들이다. 따라서, 영업구조상 OOO들에 대한 자료는 OOO을 직접 모객한 여행사에서만 관리될 뿐이고 청구법인과 같이 하위여행사로부터 OOO을 송객받은 여행사의 경우에는 OOO들에 대한 원시자료란 있을 수 없고 단지 이들이 구매한 상품내역에 대한 정산서와 대금지급증빙,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만이 있다. 청구법인 또한 하위 여행사들과 OOO 관련 사업협력 계약에 의해 OOO을 하위여행사로부터 송객받아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에 송객하였고, OOO의 구매액에 따라 면세점으로부터 지급이 시작된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 관련 당사자 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이러한 거래흐름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및 자금의 흐름에 따른 송금내역 그리고 OOO들의 구매내역 정산서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 결국, 구매대행업의 태동경위와 거래의 특수성, 면세점에서 지급받는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 각 여행사들은 일정수수료만을 수령할 뿐이고, 그 대부분이 상품을 구매했던 OOO에게 하위 여행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점, 사업자 간의 대가의 지급도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대부분 확인된다는 점으로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되는 증빙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반면, 이 건 거래와 관련한 사업자 중 왜 면세점을 제외한 청구법인 등 나머지 사업자만이 가공거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실물거래 흐름이 명백함에도 가공거래로 본 이유는 무엇인지, 페이백 수수료의 금융흐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들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가공거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처분청의 설명이나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다.
(1) 우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처들 간에 사법상 유효한 계약당사자라 하더라도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닌 이상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 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부가가치세법제38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언 상 ‘자기의 사업’이란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하고 수탁매입 또는 대리매입과 같이 해당 경제적 손익이 사업자 본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실제 용역이 제공된 거래라고 주장하나, 매입처 중 주식회사 FFF, 매출처 중 ㈜AAA와는 일부 전자세금계산서가 동일한 IP 또는 동일한 랜카드고유번호를 사용하여 발급되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가 상당 부분 증명된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상에도 숙박, 운송료 등의 직접적인 송객(모객) 영업 관련 매입은 없어, 실제 송객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협력계약서는 상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대금 정산을 위한 형식적 계약일 뿐 실제 청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12.10. 선고 1996누617 판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OOO 판결). 처분청에서 입증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면세점에서부터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수수료 정산 과정에서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상황에 따라 자금을 복잡하게 돌리기 위한 도관일 뿐이고, 기타의 모객 영업에 관련된 용역제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위여행사는 속칭 ‘폭탄업체’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된 것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리스트는 상위여행사가 면세점 관리시스템에서 내려 받아 이를 전달하는 것으로 수시로 이동 가능한 파일의 출력물로서 여행사 간 전달 가능한 것이므로, 이러한 정산서만으로 모객용역이 실제 제공되었는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거래의 실질은 면세점이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받아 OOO과 거래의 연결 고리에 있는 OOO인 등에게 돈을 쥐어주는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자(청구법인) 조사 관련 ㅇㅇㅇ
2. 거래흐름 관련 ㅇㅇㅇ
3.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 거래형태 조사 ㅇㅇㅇ
4. 매입처 조사 ㅇㅇㅇ
5. 매출처 조사 ㅇㅇㅇ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면세점 등 수수료수입 대행과 관련하여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거래 법인들의 날인이나 서명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1. 매입계약 관련 ㅇㅇㅇ
2. 매출계약 관련 ㅇㅇㅇ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DDD(상위여행사) 및 ㈜EEE(하위여행사)와의 정산서(샘플)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DDD와의 정산서 ㅇㅇㅇ
2. ㈜EEE와의 정산서 ㅇㅇㅇ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거래흐름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이 건 거래흐름도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할 것(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같은 뜻임)이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면세점 등 수수료 수입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관련 커미션을 수수하는 것이나 해당 계약서에 수수료율(상위여행사 수수료는 약 0.3%, 하위여행사 수수료는 0.5% 정도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인 법인들의 날인이나 서명이 존재하지 않아 이는 정상적인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관련 매입처들 가운데 주식회사 FFF, 매출처들 중 ㈜AAA와는 일부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동일한 IP 또는 동일한 컴퓨터(동일 랜카드고유번호로 확인)를 사용하여 발급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중위여행사로서 그 역할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숙박, 운송료 등 직접적인 송객(모객) 영업과 관련한 매입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이는데 반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한 장부와 증빙 등 그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청구법인이 송객(모객) 용역의 실거래 여부를 입증할만한 증빙 제시가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