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4.7.7. 설립되어 배관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표이사 AAA가 퇴직한 것으로 하여 퇴직금 OOO원을 손금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9.27.∼2021.11.12.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가 퇴직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상기 퇴직금을 손금 부인하는 한편,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하였고, 조사대상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12.8.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였으나, 2022.5.6. 아래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7.4. 수정신고가 타당하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표이사 AAA는 2017.12.15.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17.3.4. OOO원 규모의 OOO 노후 설비 교체공사를 낙찰 받았는데, 당시 동 공사는 단일공사로 규모가 큰 공사로 수주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었고, 낙찰을 받지 못한 동종업계 사업자와 일부 입주자비상대책위원들로부터 언론 등을 통한 모함과 검찰과 경찰 등으로부터 수사를 계속 받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AAA는 2017년말에 퇴직을 하게 되었으나, OOO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많이 남아있고 앞으로도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여야 하는 부담과 경영책임 때문에 아무도 대표이사직을 맡지 않으려고 하여 AAA의 배우자인 BBB 이사가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장기 근속직원의 보좌를 받아 대표직을 수행하기로 하였고, 차후에 대표이사직을 하겠다는 직원이 나오는 즉시 BBB 대표이사도 사퇴하고 주식은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 2017.12.15. 이사회에서 AAA는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로 BBB을 선임하였으며,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결의로 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AAA에게 2017.12.29.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특허 기술을 가진 AAA는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청구법인의 경영 및 영업, 기술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영업 관련 인적 네트워크 및 거래처를 청구법인에게 인계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문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가로 매달 OOO원과 사용하던 청구법인의 차량(2011.1.13. 최초 등록된 차량으로 2014.1.24. 취득하였고, 장부가액이 OOO원에 불과함)을 지원 받기로 하였다. 예규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 임원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실상 임원이 아닌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바(서면-2020-법인-1591, 2020.4.29.), AAA는 대표이사 사임 후 청구법인에서 결재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유선이나 메일 등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적도 없는 등 청구법인에서 사실상 임원의 직무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법률적으로도 독립적인 고문 용역 계약자라 임원의 직무를 행사할 수도 없었다.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2013두4842 사건은 대표이사가 사임 후에도 영업일보 및 내무문서 등에 최종결재자로 서명하여 퇴직 후에도 경영권을 행사한 것이 밝혀진 사례이고, 조심 2014서2584 사건은 매일 출근을 하지 않았으나 유선 및 메일로 업무를 보고받았다고 회사의 전무가 확인을 한 사례이며, 국심 2005서3309 사건은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공장장의 직위를 가지고 상무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된 사례로 이 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다) 2018.1.23. 신문 인터뷰는 AAA가 대표이사를 사퇴하여 거절하였음에도 고문 자격으로 인터뷰를 하여도 괜찮다고 하여 동아경제 CCC 대표와 한 것을 DDD 기자가 정리하여 신문에 게재한 것으로 같은 날 광고 게재 대가로 광고료 OOO원을 지급하였고, 2021.2.22. 인터뷰도 CCC 대표가 신년 인터뷰를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AAA가 거절하였으나 CCC 대표가 몰래 녹취한 것을 DDD 기자가 정리하여 신문에 게재한 것으로 같은 날 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2021.6.10. 광고비를 지급하였다.
(2) BBB은 대표이사의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 (가) BBB이 청구법인에서 재직한 이력은 아래 <표2>와 같은바, BBB은 2017.12.15. 대표이사에 선임되기 전에도 3년 10개월 동안 감사 및 2개월 동안 사내이사로 재직하여 청구법인의 영업, 재무, 자금 사정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표2> BBB이 청구법인에서 재직한 이력 OOO BBB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의 보좌를 받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데, BBB이 2017.12.15.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영업, 에스코사업, 기술, 현장관리, 자재, 경리 등 청구법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17명 중 20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3명,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2명,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1명,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7명 합계 13명이 3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직원이었고, 핵심업무인 영업, 에스코사업, 기술, 자재, 경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은 모두 10년 이상 경력자이다. 또한, BBB 대표가 현장 및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할 수 있어 EEE 전무(건축기계설비 기술사, 청구법인 14년 8월 근무)를 새로 사내이사로 선임하여 BBB 대표를 보좌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7.12.15. AAA 대표 사임 전에는 입금전표와 지출결의서 결재라인이 FFF 부장→AAA 대표이사였으나, BBB 대표 취임 후에는 FFF 부장→EEE 전무→BBB 대표로 결재라인이 변경되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모든 업무를 잘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으며, ESCO사업 각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사회나 구성원들로부터 보좌를 받아 경영의사결정을 잘하면 되는데, BBB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업무에 대한 모든 능력을 완벽히 갖추지 못해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논리는 너무 비약이 심하다. (나) 처분청은 조사 시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상 날인된 BBB의 도장이 여러 종류라서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법인 등기 등에 관련되는 이사회 회의록 등에는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하라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안내하여 이를 따랐고, 일반적인 이사회 회의록 등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일반 도장을 날인하였기 때문이다. (다) BBB 대표에 대한 업무용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려면 매일매일의 운행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에서 자금과 세무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은 FFF 부장 1명으로 업무가 과중하여 도저히 작성할 수가 없었다.
(3) AAA는 막대한 손해로 청구법인이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대표이사로 복귀하게 되었다. 2020사업연도 매출액 OOO원 중 64%를 차지하는 OOO 공용배관 교체공사(OOO원)가 준공 후 정산을 하여 보니 현장관리, 자재관리 등 관리를 잘못하여 청구법인이 거액의 손 해를 보게 되어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되자 경비를 줄이고자 직원들의 급여를 50% 이상 삭감하고, EEE 전무는 책임을 지고 사직하였다. AAA는 2020.10.30. 퇴임 후 3년 만에 70세의 나이로 사내이사로 등재한 후 실태를 파악하여 해당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었으나 관련 임직원들은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고, ESCO사업과 관련한 대출에 AAA가 연대보증을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망하면 AAA 개인도 파산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너무 급박하여 2020.11.10. AAA 고문의 아파트를 담보로 청구법인이 급히 OOO은행에서 OOO원을 차입하였다. AAA는 사내이사 지위만으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부족하여 2021.6.1. 대표이사에 취 임하였고, 설상가상으로 2022년 1월 청구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혐의로 OOO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표이사 AAA의 2017.12.15. 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은 AAA의 경력과 영업 노하우, 관련 기술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AAA가 퇴직할 경우 계속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AAA가 퇴직한 이후 매출감소 등 청구법인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2021년 AAA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직위로 복귀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AAA의 경영에 의존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나) AAA는 퇴직 후에도 고문으로 매월마다 사업소득을 수취하였고, 퇴직기간 중 BBB이 대표이사로 수취한 급여를 합산하면 그 금액이 연간 OOO원 이상 고액인바, AAA가 제공한 경영자문 등 실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고문료가 월정액으로 지급되어 청구법인은 AAA가 퇴직한 후에도 계속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고문료 외에 AAA가 대표이사 재직시 사용하였던 업무용 승용차를 계속하여 무상 제공함과 동시에 BBB에게도 OOO 승용차를 추가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AAA의 외견상 직함만 변경되었을 뿐 실제로 수행한 업무에 변화가 없었다는 방증이고, 결론적으로 AAA의 퇴직은 동종업계의 모함과 검찰수사로부터 청구법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내린 경영상 결정일 뿐이다. (다) AAA는 퇴직한 기간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임을 표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AAA 본인과 청구법인 모두 퇴직기간에도 여전히 AAA가 대표이사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처분청은 이미 세무조사 당시부터 AAA가 퇴직한 기간 중에 대표이사 직함으로 대내ㆍ외적인 활동을 한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파악하였는데, AAA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2017.12.15.∼2021.6.1. 기간 동안 AAA는 2018.1.23. 및 2021.2.22. 총 2차례에 걸쳐 청구법인 대표임을 표방하면서 다년간의 ESCO 사업 노하우를 통한 전문가로서 국내시장에 대한 진단 및 추후 청구법인의 해외진출 포부를 밝히는 등의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가졌고, 이는 청구법인도 AAA가 퇴직 후에도 대표이사임을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BBB은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한 이력 및 수행할 자력이 없다. (가) ESCO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에 의거 에너지절약시설의 관리·용역, 시설투자를 수행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의미하는데, BBB은 국세청 전산망상 근로 및 사업이력이 전무하고, ESCO와 관련한 최소한의 전문지식 및 노하우가 없었으며, 일상적인 자금집행에 대한 결재행위 외에 입찰계약, 현장관리, 기술개발 등 사업 관련 중대한 의사결정을 한 이력을 찾을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조사시 BBB이 정상적으로 법인에 출근하여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을 요청했으나 청구법인은 업무용 차량 운행기록부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직ㆍ간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BBB이 정상적으로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BBB이 일반도장을 날인한 이사회 회의록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3) 2020년 특정현장 관리소홀로 인한 청구법인의 실적 악화는 AAA의 퇴직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AAA가 세무조사시 제출한 소명서(아래 <표3> 참조)에도 코 로나 경기침체의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고 법인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 바가 있어 단순히 대표의 부재만이 이유가 아님을 방증한다. <표3> AAA가 세무조사 시 제출한 소명서 내용(일부) OOO 또한, AAA의 부재로 현장 등의 관리소홀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BBB이 기본지식과 노하우 없이 경력직원의 보좌를 받아 법인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모순이다. 동종업계의 모함과 검찰수사, 고령임을 사유로 퇴직한 AAA가 어느 하나의 문제도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고령인 나이에 대표이사로 복귀한 것은 시기마다 유ㆍ불리를 따진 경영상 선택으로 보아야 하지 현실적 퇴직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