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8014 선고일 2023-10-1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AAA(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2020.7.8. 각각의 지분을 OOO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BBB(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가, 2021.3.15.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인을 단독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였다.

(2) 청구인등은 2021.2.25. 쟁점사업장에 대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매출)공급가액을 OOO원, (매입)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OOO원)과 세액(OOO원)을 계산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환급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등이 실제로 매입처인 CCC로부터 OOO을 매입하고서 OOO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매입처인 DDD로부터 OOO을 매입하고서 공급가액 OOO원으로 축소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또한 2020년 12월경 OOO 소재 창고에 보관하던 OOO 합계 OOO을 출고한 것으로 각각 보고, 추계의 방법(OOO)을 적용하여 (매출)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환산계산하는 등으로 하여 2022.4.12. 외 청구인등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AAA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3. 처분청 관할인 OOO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청장의 재조사결정 등에 따라 당초 경정ㆍ고지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취소한 후 (매출)공급가액을 OOO원 등으로 하여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는 (재)경정결정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공동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국세기본법제25조의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공동사업자 각각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하고, 공동사업자 1인에 대한 납세고지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1983.8.23. 선고 82누506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인 남성현과 별도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2022.4.12.)받은 후, 직접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라목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