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업종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미술 유학관련 교육업, 유학 컨설팅업 등으로, 당초 사업자등록 증에는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에는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각각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청구법인의 업종을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업종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미술 유학관련 교육업, 유학 컨설팅업 등으로, 당초 사업자등록 증에는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에는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각각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청구법인의 업종을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업무는 학생들이 외국에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학생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작품을 기획ㆍ제작하는 과정에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해외 대학 진학상담, 공모전 및 교내ㆍ외 활동 등 지원 전략 수립, 포트폴리오 제작 컨설팅 업무 등 대외활동에 관한 조언ㆍ기획을 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컨설팅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음은 등기부등본 중 목적사업의 내역과 청구법인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일반 교습학원(8550) 중 일반 교과학원(85501), 예술학원(8562) 중 미술학원(85622) 또는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85709)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일반 교과학원(85501)은 “상급학교 진학 및 보습을 위한 일반 교과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검도장 운영, 검정고시학원, 고입학원, 국악원, 미술학원(입시교육), 태권도장 운영 등”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일반 교과과정을 교육하는 것이 아닌 해외 유학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일반 교과학원(85501)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예술학원(8562)은 음악학원(85621), 미술학원(85622), 기타 예술학원(85629)으로 구분되며, 이 중 미술학원(85622)은 “소묘(스케치, 데생 등), 수채화, 정물화 등 미술에 관한 이론과 실기 등을 교습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고, 그림전문강습소(비입시교육), 미술학원(비입시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미술에 대한 이론ㆍ실기를 교습하는 산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미술학원(85622)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85709)은 “기타 교육 과정이나 시스템을 지원하는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어학연수 지원서비스, 유학 상담서비스, 유학 알선서비스” 등이 있으나, 청구법인은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와는 무관하고, 유학에 대한 상담ㆍ알선을 제공한 것이 아닌 해외 유학 시 필요한 대외활동 등에 관한 조언ㆍ기획을 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85709)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신고ㆍ등록된 학원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구법인은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온 점 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1) 청구법인은 유학 컨설팅업과 미술학원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교육서비스/유학 컨설팅, 교육서비스/미술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OOO에도 미술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개별 고객들과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해외 대학에 지원하여 합격하는데 필요한 유학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작품 포트폴리오 준비, 해외 공모전 입상 등을 위한 미술교습도 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유학 컨설팅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미술학원은 일반 교습 학원 또는 예술학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교육지원 서비스업(8570)은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85701)과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85709)으로 구분되고,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85709)은 교육 서비스업(851∼856) 코드에서 정의되지 않은 나머지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의미하며 유학 상담서비스, 유학 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예시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해외 명문 미술대학 진학을 목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유학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정에 해당하는 바, 청구법인은 유학 상담서비스 또는 유학 알선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②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17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⑤ 법 제117조의2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⑥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⑧ 법 제117조의2 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⑨ 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별표 3의3]
(1)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은 아래 <표2>와 같이 “미술유학 관련 교육업”, “유학 컨설팅업” 등인 것으로 나타나며, 사업자등록증상 청구법인의 주업태는 교육서비스업, 주종목은 교육 지원 서비스업(업종코드: 930915), 부업태는 교육서비스업, 부종목은 미술학원(업종코드: 809012)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 등기부등본 상 목적사업 내역 ◯◯◯ (나) 청구법인은 해외 미술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학부모)과 아래 <표3>~<표7>과 같이 “OOO 컨설팅”, “OOO 보장 프로그램 운영”, “OOO 컨설팅”, “OOO 컨설팅”, “OOO 컨설팅” 등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O 컨설팅 계약서 주요내용 ◯◯◯ <표4> OOO 프로그램 수강 계약서 주요내용 ◯◯◯ <표5> OOO 컨설팅 계약서 주요내용 ◯◯◯ <표6> OOO 컨설팅 계약서 주요내용 ◯◯◯ <표7> OOO 컨설팅 계약서 주요내용 ◯◯◯ (다) 청구법인은 홈페이지(OOO), 안내책자 내 About Us에 아래와 같이 학생들을 전 세계 미술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높은 입학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청구법인 홈페이지(OOO) 내 About Us 주요내용> ◯◯◯ <청구법인 안내책자 내 About Us 주요내용> ◯◯◯ (라) OOO이 발간한 “OOO 관내 학원 현황”에서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9.8.22.에는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관내 학원 현황(2018.12.31.)> ◯◯◯ <OOO 관내 학원 현황(2019.8.22.)> ◯◯◯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 등에 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제3의3]에서 교육 서비스업 중 일반 교습학원, 예술학원,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며,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교육 서비스업은 아래 <표8>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8> 한국표준산업분류 교육 서비스업(85) 주요 업종 ◯◯◯ (나)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분류 해설서” 상 일반 교과학원, 미술학원,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은 각각 <표9>부터 <표11>까지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9>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 일반 교과학원(85501) ◯◯◯ <표10>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 미술학원(85622) ◯◯◯ <표11>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85709) ◯◯◯ (다)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적용 가이드북”에 따르면 산업분류의 결정방법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 (라) 국세청 “업종코드-10차 표준산업분류 연계표”에 따르면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업종코드: 930915)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와 연계되어 있고, 일반 교과학원(업종코드: 809012)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일반 교과학원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교육관련 업종이 아닌 일반 컨설팅업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일반 교과학원, 미술학원,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이 미술 유학관련 교육업, 유학 컨설팅업 등으로 등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 당시 업종을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으로 등록하였으며, OOO에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주 고객은 전 세계 미술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으로서 청구법인이 학생들의 명문대학 진학을 위하여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는 점,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가이드북에서 정한 산업분류 결정방법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업종을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