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시점 현재 쟁점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청구인은 쟁점근거규정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동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대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시점 현재 쟁점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청구인은 쟁점근거규정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동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대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주 문] OOO서장이 2022.7.5.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22.7.6.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2020년 및 2021년 쟁점주식 등 매매현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2) 청구인 및 그의 기타주주(직계비속들)의 쟁점시점 당시 쟁점주식 등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0년 양도분 - 코스닥상장법인 ㈜AAA> ㅇㅇㅇ <2021년 양도분 - 주권상장법인 ㈜BBB> ㅇㅇㅇ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시점에 쟁점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과 쟁점조문 제4항 제1호의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쟁점조문 제4항 제2호 및 쟁점조문 제5항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쟁점조문에 대한 처분청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ㅇㅇㅇ
(5) 청구인의 항변 및 제시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ㅇㅇㅇ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조문 제4항 제2호 및 제5항(이하 “쟁점근거규정”이라 한다)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은 쟁점시점 당시에는 주주가 아니었지만, 그의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면 시가총액 요건이 충족되므로, 대주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근거규정은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개념에 대하여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한 당해 사업연도가 아니라 쟁점시점(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조문 제4항 제1호는 쟁점근거규정과 달리 후단규정을 두고 있고, 그 취지는 쟁점시점 현재 주식등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대주주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근거규정은 그와 같은 별도의 규정(후단 또는 단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점 현재 쟁점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청구인은 쟁점근거규정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동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대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서816, 2018.5.23.,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소득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⑤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