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8000 선고일 2023.01.31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심판청구를 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후 동일 처분에 대하여 재차 제기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거나 중복으로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는 2015.10.30. 천연비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상호: OOO)을 한 후 2017년 4월경까지 니코틴용액을 수입하고 이를 주원료로 전자담배액상을 제조하여 판매하였고, 청구법인 유한회사 AAA(이하 청구인 AAA와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7.3.30. 설립된 법인으로 2017년 4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니코틴용액을 수입하고 이를 주원료로 전자담배액상(청구인 AAA가 제조․판매한 전자담배액상과 합하여 이하 “쟁점니코틴”이라 한다)을 제조하여 판매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쟁점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 제조된 것인바,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련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7.16.부터 2021.11.15.까지 청구인 AA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청구법인 유한회사 AAA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제조․판매한 쟁점니코틴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1.7. 청구인 AAA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17년 1월분∼2017년 4월분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 유한회사 AAA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17년 4월분∼2018년 12월분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및 2017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2.5.3. 기각결정(조심 OOO, 2022.5.3.)을 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2022.9.22.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제기한 무효확인 행정심판은 당초 제기한 취소심판청구와 소송물이 달라서 중복청구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가) 청구인이 제기한 무효확인 행정심판은 내용을 하자로 청구하는 취소행정심판이 아닌 절차를 하자로 청구하는 무효확인 행정심판으로서 취소행정심판과 명확히 구분되어지는 별개의 행정심판이다. 행정심판법 제5조 에 취소심판의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고, 무효등 확인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으로서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나) 더하여 법원 판례(광주고등법원 1990.1.28. 선고 98누648 판결)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중복제소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그 취소의 소와는 소송물이 달라 이를 동일한 소라 할 수 없다하여 중복제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무효등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에서 무효등 확인심판청구의 경우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부과권이 없는 처분청이 부과한 처분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권한 행위로서 당연 무효의 대상이다. (가) 개별소비세법 제3조 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로 구분하고 있으며, 납부의무를 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할 수 있는 행정기관 또한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한편 개별소비세법 제5조 에 따르면 과세대상이 되는 제조로 보는 경우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 소분 등의 행위는 제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들은 줄기니코틴 용액을 대용량으로 수입하여 30㎖ 병으로 단순 소분행위를 하고 판매법인에 유통하였고, 일부 줄기니코틴 용액의 농도를 조정하여 가공행위(PG, VG를 첨가하여 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하고 판매법인에 유통을 하였다. 이에 따라 단순 소분행위를 통한 유통시에는 이미 완성품을 수입하여 온 것으로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시에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니코틴 원액의 농도를 조정하여 유통시에는 청구인들의 사업장에서 제조하여 반출한 것으로 제조장에서 반출할 시에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분은 수입 당시 기재되어 있는 거래품명과 그에 대한 성분내용 등으로 명확히 구분이 가능하고, 국세청과 관세청이 청구인들에 대해 일괄 조사하였음에도 국세청 일방에서 전체를 과세하였다. 부과권이 관세청과 국세청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전액을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것은 부과권이 없는 처분청이 부과한 처분으로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권한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연무효의 대상이다.

(3) 니코틴용액의 부피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른 바, 국세청이 일괄 부과함으로써 실질보다 과세표준이 과대하게 산정되었다. 개별소비세법 별표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에 따르면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이다. 이는 니코틴 용액의 부피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즉 청구인들의 수입품목 중 완제품의 경우 수입한 니코틴 용액의 부피가 과세표준인 반면, 가공품은 수입한 니코틴 용액에 첨가한 PG, VG의 부피가 추가되어 완제품보다 과세표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세표준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권이 없는 부분까지도 국세청에서 일괄부과함에 따라(수입내역의 대부분이 완제품으로서 관세청의 부과권 비율이 월등히 높음)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하지 않게 되었으며, 나아가 이는 사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당초 심판청구(조심 OOO, 2022.5.3.)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된 당초처분에 대해 재차 심판청구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51조 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각하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19.7.16.부터 2021.11.15.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들이 제조․판매한 쟁점니코틴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1.7. 청구인들에게 2017년 1월분∼2018년 12월분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및 2017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당초처분)을 하였다. (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2.5.3. 기각결정(조심 OOO, 2022.5.3.)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동일한 위 처분에 대해 2022.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당초처분에 대해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우리 원 결정례(조심 OOO, 2022.5.3.)에 기재된 사실관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니코틴 용액 제품을 수입하여 전자담배용 용액인 쟁점니코틴을 제조한 후 주식회사 BBB에게 1병(30ml)당 OOO원으로 판매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인과 같은 방식으로 니코틴 용액 제품을 수입하여 쟁점니코틴을 제조한 후 주식회사 BBB에게 판매하였으며, 이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 개별소비세 등을 무신고하였다. <표> 쟁점니코틴 관련 판매 상세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들은 2021.3.5. 제기한 당초 심판청구 당시 ① 청구인들에 대해 세무조사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음에도 진행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위법한 세무조사라는 주장과 ② 연초의 잎이 아니라 줄기로부터 추출된 니코틴으로 제조된 쟁점니코틴은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다. (다) 우리 원은 위와 같은 ②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각결정을 하였다. <조심 OOO, 2022.5.3.의 판단부분> ㅇㅇㅇ (라) 청구인들은 2022.9.20. ① 단순히 소분한 완제품을 유통하였으므로 해당 부과권이 관세청에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부과한 당초처분이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② 이 건 무효확인 심판청구는 당초 제기한 취소심판청구와 소송물이 달라서 중복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에 따라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이 건 무효확인 심판청구는 당초 제기한 취소심판과 소송물이 달라서 중복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에 따라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은 무효확인 심판청구에 대하여 불복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을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 따라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당초처분의 부과처분일인 2021.1.7.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행정심판법 제51조 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2021.3.5. 청구인들이 심판청구를 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후(조심 OOO, 2022.5.3.), 2022.9.22. 동일 처분에 대하여 재차 제기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거나 중복으로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당초처분 상세내역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