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ㆍ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7998 선고일 2023-11-0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과 청구인이 감정을 의뢰한 4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이고 평가심의위원회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2서6967 / 조심2021서27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BBB, CCC, DDD(이하 청구인 AAA·BBB·CCC·DDD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1.8.9. 부친 또는 조부인 EEE로부터 OOO 대지 1,7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지분(청구인 AAA 38/100, 청구인 BBB 38/100, 청구인 CCC 12/100, 청구인 DDD 12/100)을 증여받고, 그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보충적으로 평가한 OOO원으로 하여 2021.10.13. 2021.8.9. 증여분 증여세를 아래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 및 처분청 결정·고지내역 ㅇㅇㅇ
  • 나. 이후 OOO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4.18.부터 2022.6.1.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청 및 청구인들은 각각 감정평가기관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평가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8.1. 청구인들에게 2021.8.9. 증여분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과세관청이 임의로 감정가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아니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인데,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아무런 법령상의 기준도 없이 특정 납세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해당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바,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특정 납세의무자를 선정하여 상속·증여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삼아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2. 또한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그 문언으로 알 수 있듯, 해당 시행령이 정한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시행령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관청이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임의로 감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매매 등이 ‘있는’ 경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다.

3. 참고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평가기간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한하여 허용되었다. 그런데 위 개정을 통해 평가기간을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로 확장한 것에 더하여, 그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시가 인정 대상기간을 확장하였다. 즉, 위 개정 시행령 규정은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는 아무런 개정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을 통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등이 ‘있는’ 시기를 확장한 것일 뿐, 과세관청에게 특정 납세의무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증여재산을 임의로 감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전혀 아니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일부 개정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적인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그 자체로 잘못된 주장이다. (나)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1. 대법원은 과거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과세관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이는 과세관청에게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 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3.6.29. 선고 93누1565 판결, 대법원 1990.5.8. 선고 89누8149 판결, 대법원 1990.7.27. 선고 90누3768 판결 등).

2. 만약 처분청 의견처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임의적인 감정평가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납세자가 상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증여세 신고·납부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그 후 임의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공시·고시 가액에 의할 것인지 감정가액에 의할 것인지가 과세관청의 자의적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 결과 납세의무자로서는 상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증여세 신고·납부를 완료하더라도 과세관청이 향후 임의로 진행하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될 세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자신의 납세의무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게 되는 지극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설령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과세관청의 임의적인 감정평가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과세관청의 임의적인 감정평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통제를 회피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감정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있어야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통제하는 장치이다.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면서 그 요건이 강화된 것인데, 위 개정 전에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만 평가기간 이내에 있으면 시가 인정이 가능하였으나 위 개정 이후로는 ‘가격산정기준일’도 평가기간 이내에 있어야 시가 인정이 가능하게 되었던바,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2014년)에 따르면, 위와 같은 개정은 소급감정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2. 그런데 과세관청의 임의적인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통제 장치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소급감정하여 과세하고 있는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일부 개정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적인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통제를 회피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라)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그 의의를 상실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평가기간 중에 매매 등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보충적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던바, 만약 처분청 의견대로 평가기간 이후에 만들어 낸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한다면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사실상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하게 된다(부동산의 경우 현실적으로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적인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과의 조화로운 해석 관점에서도 부당하다 (마) 과세관청의 임의적인 감정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1.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9조는 토지의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대법원은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에 대해 소득세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한바(대법원 1991.1.15. 선고 90누7234 판결 참조), 국세청훈령인 상증세법 사무처리규정 또한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들을 비롯한 과세관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상증세법과 상증세법 사무처리규정 등에 근거하여 이 건과 같은 경우들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고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토지)을 평가하였다. 그런데 상증세법이나 상증세법 사무처리규정 등의 관련 법령상 아무런 내용변경이나 권한부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돌연 입장을 바꾸어 임의적인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던바, 이는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상증세법 사무처리규정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 (가) 부동산의 경우 공시·고시 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사실상 전국의 모든 토지와 건물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통된 현상이고, 여기에 납세자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함으로 인하여 동일한 담세능력을 보유한 납세자 사이에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대상 선정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증여세를 부담하는 불합리하고 중대한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나) 만약 증여재산 평가액이 시가에 부합하도록 과세할 필요성이 있다면 부동산 공시·고시 가액이 시가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할 것이지, 그와 같은 선행조치 없이 단순히 과세의 필요성(또는 적정성)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자의적인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과세하는 것은 특정 납세의무자를 불합리하고 중대하게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시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 제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화하고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나)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개정을 통하여 납세자가 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감정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29533호(2019.2.12.)은 시행령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조항의 취지는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함이고, 감정평가제도는 저평가된 상속·증여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자산가치에 부합하는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납세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보충적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시가에 가장 근접한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법정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혐의가 있는 일부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 제도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듯, 국세청 내부기준에 따라 지나치게 저평가된 일부 비거주용 건물과 나대지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과세형평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감정평가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는바, 국세청에서 재산규모, 형평성 등 합리적인 기준 하에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고, 단지 모든 납세자·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부 칙>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을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기준시가)인 OOO원으로 산정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표2> 청구인별 증여세 신고내역 ㅇㅇㅇ

(2) 조사청은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표3>과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조사청과 청구인들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2022.5.31.) 이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시가로 인정받은 4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3>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내역 ㅇㅇㅇ <표4> 청구인별 증여세 결정내역 ㅇㅇㅇ

(3) OOO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2.5.26. 조사청 및 청구인들이 의뢰하여 산정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양측이 신청한 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결정서 주요내용> ㅇㅇㅇ

(4)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 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공매·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동 규정은 2019.2.12.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자의적으로 특정 납세의무자를 선정하여 상속·증여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부과처분 하는 것은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부당하고, 결과적으로 동일한 담세능력을 보유한 납세자 사이에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대상 선정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등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으로 하되,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격산정기준일 등)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2서6967, 2022.11.1. 같은 뜻임), 조사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과 청구인들이 감정을 의뢰한 4개의 감정평가기관들의 감정가액으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이 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감정가액이고, 평가심의위원회 또한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서2742, 2021.12.7.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